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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7 11:10
자동차를 소유하게되면 강제되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차량에 관한 보험이지 운전자에 대한 보험이 아니예요. 피보험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9/11/27 11:24
아닙니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내가 회사차를 운전 하다 사고 나면 회사차 보험할증은 되지만 내차 보험 할증은 안되잖아요? 이게 본문과 같은 상황이예요. 자동차가 주체가 되는 보험 - 자동차보험 소유자(사람)이 주체가 되는 보험 - 운전자보험
19/12/10 08:14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차를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차를 사신 분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자동차보험이 차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지만 소유자에 대한 팩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건 있는지도 몰랐네요.
19/12/10 11:33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자동차 보험을 새로 드니까 할증 안 된다는 말씀이시면 제가 저 차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갱신을 안 하고 다른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으로 재가입하면 할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사고를 낸 제가 내년에 새로운 신차를 산다고 할 때는 할증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꾸 여쭤봐서 죄송하네요.
19/11/27 11:27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일반적인 사고이다 -> 자동차보험 처리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형사책임이 있다 -> 운전자 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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