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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1 23:51
세입자의 설움이죠...
주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고 하면... 당장 받을 방법이 없다는게요..
19/11/11 23:51
이래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드는게 좋긴하죠.
등기 떼보시고 근저당 크게 잡힌게 없으면 주인이 빚을 내서라도 줄테니 여유있게 생각하셔야 될 듯 하네요.
19/11/11 23:57
돈을 강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4. 강제집행 신청과 보증금 돌려받기
19/11/12 11:55
이게 법적절차이긴하지만 오히려 더 일을 어렵게 만들수도있습니다 시간도 더걸릴수도있고
진짜 집주인이 악질에 배째라고 생각된다면 해야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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