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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8 14:23
국내는 모르겠고, 미국은 이렇네요.
" ‘시청각 녹화 기기’를 사용해 영화관 내에서 영화를 테이프에 녹화한 사람은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19/10/18 15:47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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