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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7 06:40:41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다음상황과 같은 기사나 판례를 찾습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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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19/10/17 08:10
수정 아이콘
https://news.joins.com/article/1542789
1980년도 기사인데 대법원 판례도 붙어있는 기사입니다. 상황은 다르긴한데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싸움 말리려다 폭행' '싸움 말리 폭행' 이런식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오네요~
헛스윙어
19/10/17 08:3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Justitia
19/10/17 10:24
수정 아이콘
싸움사건에서 일반인에게 판례 제시는 큰 의미 없습니다. 싸움의 양상이 천차만별이라 똑같은 경우가 나오기 힘들어서요.
판례는 사실관계의 확정 후 법리에 대한 것이지 사실관계 확정과정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기도 하구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니까요.

사건이 워낙 경미한 것이므로 검찰은 안 불렀을 것이고 경찰조사밖에 없었을 겁니다. 약식명령 기한 내(이미 경과했다면 뒤집을 방법 없음)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에서 증거 보두 부동의하면 경찰조서는 효력없으니 ABC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죠. C만 불복하더라도 AB는 증인으로 나오게 되니까요.
문제는 누가봐도 제목이 "피의자신문조서"인데 제3자라고 생각하고 지장 찍었다는 말을 믿어 줄 것인지 여부입니다. 상당히 비상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즉 ABC의 법정진술을 대하는 재판장의 시각은 "이녀석들 다 짜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다투어야겠지요.

결국 C 입장이라면 인터넷에서 답변을 얻기보다는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인생수업료 낸다 생각하고 변호사 찾아가서 조언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죄명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상해 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입니다. 단순폭행이면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초록물고기
19/10/17 17:39
수정 아이콘
피신조서에 내용도 안읽고 싸인했다는 취지인거죠? 변호사 찾아가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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