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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03 21:35:27
Name dks10wp
Subject [질문] 임차인과의 권리금 이야기

직접적인 권리금관련 분쟁은 아니고 계약종료시점이라 재계약을 하게됐는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안나타나서 권리금을 못받고 나갈때 자신이 구매했거나 리모델링한 모든품목들을 들고간다고하는데 그 범주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이 식당밀집지역이고 임차인도 식당을 하고있고 다음 임차인도 식당을 할게뻔한데

예를들어 뚝배기를 끓이고 옆에다 놔둘수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철판같은 조리시 꼭필요한 시설도

떼어가버리면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듣기로는 이것도 떼어간다고합니다)

전전전임차인부터 시작해서 전임차인도 그냥썼는데 이번 임차인이 새로들여놨다고 임의로 떼어갈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초보인데 부동산을 안거치고 재계약할때 주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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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3 21:55
수정 아이콘
본인것 본인이 가져간다는데 문제가 있나요?
집 이사 갈때 내 물건 다 갖고 나가자나요, 똑같은거죠
19/10/03 22:03
수정 아이콘
벽지를 화려하게 좋은걸로 하고싶은 욕심에 도배를 새로했다고 벽지를 뜯어가진않죠
이 경우도 멀쩡한걸 본인이 갈아버린거라 비슷하지않나해서 여쭤봅니다
19/10/03 22:04
수정 아이콘
아뇨, 원래는 임대 종료시 원상복구가 원칙이라 도배 및 인테리어 다 철거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19/10/03 22:20
수정 아이콘
도배 인테리어 철거는 임차인의 의무에 가까운거같고 이경우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시설에 관한문제라서요; 그냥 첨부터 있었습니다
19/10/03 22:30
수정 아이콘
음.. 어느쪽 입장이신지 모르겠는데
임대인 입장이시라면 건물 원상복구만 시키면 안에 인테리어 등은 신경쓰실 이유도, 권리도 없어보이고
새로운 임차인 입장이시라면 물건들 갖고 싶으면 적당한 권리금 주면 끝날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 임차인은 해당 인테리어 등등을 권리금을 주고 산것으로 글만 봐서는 보이기 때문에, 본인것 본인이 가져가는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통 인테리어 및 물건들 재사용 하고 싶으면 권리금 주고 사는거고, 원치 않으면 다 빼가라고 하죠, 인테리어 철거도 돈이 들어가니 다 철거해달라고..
맥핑키
19/10/03 22:49
수정 아이콘
진짜 선량한 임차인 만나셨네요
권리금 줄 사람 못구해서 못나간다고 문 잠궈놓고 집기 방치하고 뻐기면 님 최소 1년은 박살나는 겁니다. 지꺼 지가 가져간다는데 진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되요
신동엽
19/10/03 23:00
수정 아이콘
전임차인이 시설/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상황일 것 같네요.
자기가 자기꺼 가져가는 것 맞습니다.
제46대총리유시민
19/10/04 10:06
수정 아이콘
최초 설치를 임대인이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최초 시설물 설치를 전전전임차인이 했다면, 시설물은 현재 (시설)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현임차인의 것이고 그걸 철거하고 자기돈으로 다시 설치했다면 그것도 현임차인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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