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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30 17:59:47
Name WHIPLASH
Subject [질문] 미국 여행시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 여행시 관세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서 친구 카드로 미국 아마존에서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2대 구매합니다.
수령지는 미국 엘레이 호텔이구요.
그리고 미국 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배송 된 노트북을 수령합니다.

귀국할때 노트북 2대의 박스를 제거하고 알맹이만 들고 귀국합니다.

이런경우 입국할때 관세를 물수있나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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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9/08/30 18:01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론 내야 합니다.. 다만 포장지가 없으면 이걸 쓰던걸 가져오는건지 새로 사오는건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안 잡기는 하죠
修人事待天命
19/08/30 18:02
수정 아이콘
그 정도는 복불복일듯....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걸립니다.
WHIPLASH
19/08/30 18:03
수정 아이콘
남의 카드로 결제했는데 어떻게 걸릴 수 있나요? 원리가 궁금합니다
修人事待天命
19/08/30 18: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구매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고가의 상품을 세금없이 국내에 들여오는 행위 자체가 걸리는겁니다. 일종의 수입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WHIPLASH님이 국내에서 카드로 아마존에서 뭘 샀다고 해서 공항 세관 직원들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어, 이 사람은 외국에서 뭐 산 사람이네!!' 이러면서 무조건 붙잡고 확인하고 그런게 아닙니다.(물론 국외에서 카드나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한 사람은 바로 그 정보가 공항직원에게 날아가긴 합니다) 그냥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에서 한번 슥 보면서 요주의 인물들... 주로 2,30대 남녀들이나 아주머니들을 붙잡고... 가방 한 번 열어보고 그러면서 잡는겁니다....
아만자
19/08/30 18:52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선물 받은 물품도 세금 내야 합니다.
19/08/30 19:28
수정 아이콘
낼지 말지는 랜덤입니다. 세관 X-ray로 수하물 보다 보다 님 가방 찍고 열어서 확인하는 순간, 국내에서 구매한 것(국내에서 구매한 쇼핑몰 영수증 내역이라던지, 출국 시 재반입할 것을 근거로 세관 전산에 등록헀다던지) 이라는 소명을 못하면 관세 내야합니다.

원칙은 내야합니다. 미리신고하면 세금 감면됩니다.

신고안했다 걸리면 가산금 나갑니다.
웨이들디
19/08/30 23:44
수정 아이콘
타인카드면 사실 모르죠.
여행갈때 카메라랑 노트북이랑 항상 들고 다니는데 올때도 그걸로 문제 삼진 않더라구요.
InYourHeart
19/08/31 13:34
수정 아이콘
보통 비행기에 노트북 1대 들고 타실수 있어요. 그냥 들고 타시면 될듯합니다. 2대가 될때에는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 1대면 아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해요. 동행이 있으면 그분한테 다른 1대를 맡기시면 관세 없이 들고 오실 수 있을겉 같네요. 다만 한국 출국 하실때 노트북이 없어야 겠지요.
WHIPLASH
19/09/03 10:56
수정 아이콘
모두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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