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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8/29 15:43:47
Name 캐리건을사랑
Subject [질문] 역전세 질문드립니다....
이번년도 11월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이 만료 예정인데....현재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1500만원 비싼 상황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약 1년 4개월정도 이후 입주 가능한 상황이구요

집주인에게 두가지 딜을 해봤는데
1) 내려간 시세 평균으로 2년 계약을 다시 한다[어차피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전까지 살 집이 필요합니다.]
2) 11월에 나갈테니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이 전세금을 돌려달라.
문제는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두가지 다 안된다는 식으로 얘길 하는거 같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재계약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건 너무 아닌거 같구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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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9 16: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500만원을 돌려받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1년 4개월뒤 입주는 하셔야하구요.
근데 1500만원 1년반 정도 이자가 3%잡을때 67만5천원인데..
이사한번 하시면 중개수수료, 이사비 같은 거 다 합해서 100만원은 우습게 깨지는데..
저같으면 그냥 1년 4개월 뒤에 복비안내고 뺀다는 조건으로 연장하자고 할 것 같네요.
아니면 재계약을 하되 15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집주인에게 월세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나가는 상황자체가 너무 어렵고 금전적 이득이 없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새로 들어갈 집 보증금이 없으면, 월세로 계약해야하는데 월세는 아깝고.
전세로 계약해서 날짜를 맞췄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글쓴분도 새로운 집에 들어갈 잔금을 못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집에 살던 세입자도 이사를 못나가고.. 연쇄적으로 엮이는 거라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보증금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내고 전세들어가도 양쪽으로 돈이 묶이는 건데, 1년 4개월뒤에 이사 나오는 건 계약기간 전에 나오는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물어줘야하고, 새로운 집주인은 2년 전에 돈을 빼줄 의무가 없거든요.

1년 4개월뒤에는 들어갈 수 있는 빈집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돈이 엮이게 되지 않아서 좋은거죠.
전세보증금은 내용증명 보내고 어쩌고 하면 최후에는 경매를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선순위대출 없다는 가정하에)
보증금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홍승식
19/08/29 16:08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269521

'역전세난 시대' 집주인이 보증금 못 준다 버틴다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84721

이 기사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쥴레이
19/08/29 16:46
수정 아이콘
아랫기사 읽다보니 역전세난이 되어서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바닥인경우, 집주인이 못준다고 버티고 결국 경매까지 넘겨서
돈을 받는다고 쳐도.. 그 경매가격이 보증금보다 휠씬낮을텐데... 역시 손해 아닌가요.

집주인은 집을 경매부쳐 팔던지 맘대로 해라.. 라고 배째고 나오면 정말 답 안나오는네요.
뭐 민사 재판걸고 해야겠지만..
홍승식
19/08/29 16:49
수정 아이콘
그건 어쩔 수 없죠.
19/08/29 17:01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이 전세제도의 한계입니다.
몽키매직
19/08/29 19:05
수정 아이콘
집주인은 경매로 집이 팔리면 어떻게 해도 엄청난 손해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게되어 있어요... 새 세입자를 구해오든 돈을 구해오든
19/08/29 19:09
수정 아이콘
요새 전세가는 매매가의 50%정도고 예전에 높을때도 70-80% 정도였던 터라 선순위 채권이 없다면 전세 보증금정도는 받을 수 있을걸요..
근데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 후순위로 전세들어가서 깡통전세라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됩니다
까만 눈동자를
19/08/29 17:01
수정 아이콘
나간다고 해도 돈이없다고 하면 위기사중에 아래걸로 강력하게 대응하는게 맞습니다.

전세를 줬다는건 집을 1채이상 보유하고 있다는거고 현재 유통자금이 없다는 거고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릴겁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2년 재계약은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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