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8/22 11:58:50
Name 쏘군
Subject [질문] 공사대금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원청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허나 원청사는 아직도 대금지급할 의사가 없어보이는데 말그대로 배째라 시전중이고 이에 배를 째줘야 할 상황입니다.

승소판결문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배를 째고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돈마이벌자
19/08/22 12:06
수정 아이콘
못받으신 공사대금이 얼마신지 모르겠으나, 일단 송달/확정/집행문 부여 받으셔야 되고요.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서 회수하시는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해봐야 얼마 못받아요
19/08/22 12:16
수정 아이콘
공사대금은 대략 1500만원 정도입니다. 공사금액 치고는 너무 소액(?)이라 민망하긴 하지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네요;;
송달/확정/집행문은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판결문은 받았습니다.
주문에 1항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 몇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12%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항은 소송비용은 피고부담, 3항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마이벌자
19/08/22 12:30
수정 아이콘
1500만원정도면 경매치기는 무리가 있어보이긴 하네요.

상대방이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19/08/22 12:41
수정 아이콘
상대방도 법인이고 저도 법인입니다. 금액이 적어 무리겠지만 최대한 배 쨸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돈마이벌자
19/08/22 12:43
수정 아이콘
상대방 소유로 된 부동산 조사해보시고, 일단 부동산 가압류로 액션 취하시구요.

사무실 각종도구 (소파, 책상, 컴퓨터 등) 유체동산 강제집행 거시면서 압박하세요.

뭔가 움직여야 상대방도 움직임을 보일겁니다.
19/08/22 15:51
수정 아이콘
나중에도 돈을 안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법인상대로 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최대한 엿을 먹이고 싶어서요...
돈마이벌자
19/08/22 16:33
수정 아이콘
법인상대로 가능합니다.

판결문받고 6개월 내에 채무 미변제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신청(재산명시로도 파악안될경우 재산조회신청)

해서, 괴롭히시면 됩니다.
Love&Hate
19/08/22 12:13
수정 아이콘
법무사 찾아가셔서 본인께서 집행과정을 밟으시면 되는데 법무사는 상담도 해주긴한데
주 업무는 사실 서류작성부분을 대신해주는거고요.
그것만으로 힘들면 집행과정을 해주는 로펌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업무 전체를 메니지 해줍니다. (대신 수수료가 받은 돈의 일정부분 예를들면 10프로정도 줘야합니다.)
거기서도 해결 안되면 추심회사 찾아가시면 여긴 수수료가 20프로정도.
19/08/22 15:5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23 13:30
수정 아이콘
법인통장 가압류 거셔도 될거같아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6776 [질문] 롤 랭크 배치고사 중 시즌 보상 질문 [2] w.A3799 19/08/22 3799
136775 [질문] 생활태도 안 맞는 사람과 한 방을 써야할 때 [17] 문별4002 19/08/22 4002
136774 [질문] 영화도 보고 잠도 잘 수 있는 정말 편한 의자 추천 부탁드려요. [7] Ryan_04103512 19/08/22 3512
136773 [질문] 밤에 방송하는 여성스트리머 추천 좀 해주세요 [17] 에밀리아클라크5301 19/08/22 5301
136772 [질문] 롤 다시하기에 관해서ㅠㅠ [5] 크리스 프랳2743 19/08/22 2743
136771 [질문] 현재 롤토체스 대세픽이 뭔가요...? [5] 내꿈은퇴사왕3452 19/08/22 3452
136770 [질문] 현 시점에서 아이폰 7 32G 를 2년 사용할 수 있을까요? [44] 4629 19/08/22 4629
136769 [질문] 뉴스킨 다단계 거짓말들... 어찌 하면 좋을 까요? [6] brothers19754 19/08/22 19754
136768 [질문] PC에서 4K 영상/소리 출력 질문 [8] akroma3282 19/08/22 3282
136767 [질문] PS4 무선 듀얼쇼크 감도 저하 및 해결방법 [1] 와룡 선생4161 19/08/22 4161
136766 [질문] 민사소송(공사관련) [2] rectum aqua2485 19/08/22 2485
136765 [질문] 치킨 무. 어디서 파나요? [13] 요시오카 리호5805 19/08/22 5805
136764 [질문] 넷플릭스를 TV로 보고 싶습니다. [13] Googlo3120 19/08/22 3120
136763 [질문] 노트북 구매 관련 질문입니다. acdang1960 19/08/22 1960
136762 [질문] 라이젠 4세대까지 생각하면 x570이 답인가요? [7] 이부키9547 19/08/22 9547
136761 [질문] 와우 클래식 잘 돌아갈만한 노트북 추천부탁드립니다. [2] adonis4579 19/08/22 4579
136760 [질문] (컴알못) 데스크탑 케이스의 팬 컨트롤러 설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2] 코시엔3256 19/08/22 3256
136759 [질문] 올려치기 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6] 천호우성백영호11052 19/08/22 11052
136758 [질문] 사운드바 추천부탁드립니다 [2] dks10wp2793 19/08/22 2793
136757 [질문] [LOL]롤 배치고사 MMR이 너무 높아서 랭겜을 못돌리겠습니다 [16] 여기10097 19/08/22 10097
136756 [질문] 장인어른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13] 귀여운호랑이3386 19/08/22 3386
136755 [질문] 거리가 멀지만 전용도로, 가깝지만 국도, 이런 경우 어떤 길이 기름 소모량이 많은가요? [7] 목캔디2732 19/08/22 2732
136754 [질문] 공사대금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0] 쏘군3125 19/08/22 312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