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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8/20 12:04:31
Name 라다
Subject [질문] 첫 전세계약 문제 없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입주 건물 : 2억 초반대의 오피스텔
                    (등본상 을구에 아무것도 없음)

2. 진행상황 : 가계약까지 완료
                    (현재 그 집에 계신 분의 이사 감안, 계약금 중 일부도 우선 선납)

      - 8/30 :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취득 예정
      - 10/9 : 잔금 납입, 입주
      - 10/10: 전입신고 (10/9일이 휴일인 관계로)

3. 질문사항

     - 현 진행상황에 문제는 없는지요?
     -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은 제가 직접 만들어가야하나요?
     - 일단 1년만 계약할거고, 특약에 계약 기간만료시 현 집의 신규 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은 제게 반환한다는 내용을 넣어도 될까요?
      - 카카오 뱅크 전세대출 금리가 괜찮던데 많이들 쓰시나요?

처음이라 질문이 다소 두서 없을 수도 있고 모르는게 많아서 PGR21에서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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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0 13:19
수정 아이콘
여기보단 부동산이 전문가이실겁니다
19/08/20 14:02
수정 아이콘
네, 그래도 부동산 보다 같은 임차인의 경험을 좀 더 듣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08/20 13:29
수정 아이콘
부동산 안끼고 계약하셨나요?
19/08/20 14:04
수정 아이콘
부동산 중개로 하는 계약이긴 하나, 제가 모르는게 많아 임차 경험 있는 분들에게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문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딸아빠
19/08/20 14:01
수정 아이콘
1. 문제없음.
2. 특약사항이 아닙니다.1년계약만료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3. 카카오도 전세대출이 되나요? 신기하네요. 대출은 길게는 한달도 걸리니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9/08/20 14: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특약사항은 만기 이후에도 집을 뺄때 세입자가 들어와야 거기서 돈을 받아서 준다는 사례를 많이 들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서도 전세대출 되더라구요. 최저 금리시 2.55%(실제로 이렇게 받긴 쉽지 않겠습니다만)라고 합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Frostbite.
19/08/20 14:55
수정 아이콘
사실 그런 특약사항은 의미 없습니다. 임대인이 안준다고 배째면 답없는 상황이라서. 돈이 없어서 못주는건데 그런 특약을 넣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9/08/20 15:14
수정 아이콘
역시 그런가 보네요. 특약이 의미없다면 빼는게 맞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Sebastian Vettel
19/08/20 14:09
수정 아이콘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활발한 곳인가봐요

최근에 전세계약해본 입장에서 (아파트긴 합니다)
신규 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은 반환
이내용은 놀랍네요. 집주인분과 잘 상의하셔서 특약 잘 쓰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끼신다면 계약전에 원하시는 대출상품 가심사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원하는 금액, 이자에 맞게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9/08/20 14:31
수정 아이콘
네, 공급 수요 둘다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
문의 드린 특약이 놀랍다는 말씀은 임대인 입장에서 다소 파격(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지요?
대출 가심사는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19/08/20 14:25
수정 아이콘
2번항목은 특약에 넣을 항목이 아니고 원래 계약기간이 끝나면 즉시반환이 맞는거라 특약을 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법과 현실의 괴리로 당장 돈이 없으니 신규임차인에게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 정말 어쩔수가 없게 되는거죠
정 그점이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19/08/20 14:32
수정 아이콘
역시 그렇군요.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 올린 글이라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19/08/20 14:50
수정 아이콘
특약은 비추드려요. 계약전부터 집주인을 나중에 전세금 안돌려줄사람취급하는것은 서로 좋을게없어보이네요. 많은 사례로 알고계신 다음 세입자 안들어와서 전세금 못돌려주는 집주인들은 특약 넣었다해도 전세금 못돌려줄 상황인거죠. 저도 보증보험가입 추천드립니다.
19/08/20 18:06
수정 아이콘
네, 말씀 들어보니 아무래도 실익이 전혀 없을 특약이네여. 전세 보증보험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9/08/21 14:45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지 않나요?
Frostbite.
19/08/20 14:56
수정 아이콘
특약사항에는 집 꼼꼼히 보시고 수리 필요한 부분들 수리해달라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충망이라든지...화장실이라든지...싱크대라든지...
19/08/20 18:07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해주신 부분도 꼭 체크해보겠습니다.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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