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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6 16:16
넘어온 나무가지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07/26 16:26
윗분 말씀하신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240조로 검색해보셔요. 먼저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혹시 모르니 증거를 남겨두시면 좋겠지요) 응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바로 제거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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