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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3 13:59
딜러한테 견적을 받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해당 회사의 동종 차량을 다른 딜러한테는 1년간 구매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견적만 받고 계약금을 입금하지는 않죠. 반대로 딜러들은 꼭 계약금을 걸게 하려는 거고요. 그런데 계약금 10만 원을 본인 동의 없이는 입금할 수 없을텐데요. 실제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진 않았겠죠? 그럼 서류상으로만 계약금을 입금한 걸로 했나본데요. 다른 딜러한테 못 가게.
19/07/23 14:11
어차피 와이프 명의로 이미 차를 사버린 상황이라 저는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딜러가 자기돈으로 입금한거 같은데 특이한 사람이네요.
19/07/23 14:30
현기의 경우 차 계약금 걸린걸 해지하면 이후 3개월간 다른 딜러한테 계약을 못하는 걸로 압니다.
저놈(...)이 지멋대로 계약 걸어서 "나 아니면 세달동안 차 못사는데 어쩔래?"하려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글쓰신 분은 이미 차를 산 상황이니 딜러 혼자 삽질한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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