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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23 09:31:40
Name 개미
Subject [질문] 아는 지인의 가게에 전기누전이 발생하는데 건물주인이 안고쳐주면 방법이 없나요?
친한분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저번달부터 이상하게 전기비가 너무많이 나와서 한전에 검사를 받으니

전기 누전으로 특정 위치(소켓)까지 지목하고 다녀갔다고 합니다.

대충 들어보니 한전에서는 검사만하고, 그후 처리는 따로 전기시공 자격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고용해서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인분은 당연히 가게 건물주인이 해줄줄 알았는데 소켓(2000원짜리) 하나 바꿔주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고쳐줄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하루하루 전기세는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몇주째 그대로라는데

건물 주인이 저런식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가게 세입자가 부담을 해서 고쳐야하는건지

저도 이쪽을 잘 몰라 질문 남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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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3 10:14
수정 아이콘
전기 누전으로 특정 위치(소켓)까지 지목했고, 그 소켓을 바꿔줬다면 문제가 해결된거 아닌가요?

가게는 보통 세입자가 풀인테리어 해서 들어가기때문에, 건물 문제가 아닌 인테리어쪽 문제라면 세입자가 해결하죠...
19/07/23 10:20
수정 아이콘
해당 소켓에서 흐르는 전기에서 누전이 발생을 했으나
이게 위에 껍데기 소켓을 바꾼다고 해결이 된건 아닌가바요. 그 이후에도 전기요금은 배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큰작업은 주인이 해준다고 들어서 질문글 남겼습니다
19/07/23 10:40
수정 아이콘
저도 세입자 입장이라...
흔히 말하는 두꺼비집 에 생긴 문제는 건물에서 책임지고, 그 외 것들은 제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기공사 다 하면서 인테리어 하고 들어간것이라,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선수리 후 청구를 요구해보는 방법도 있을텐데, 몇주간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19/07/23 10:47
수정 아이콘
저도 생각이 같은데
두꺼비집에서 생긴 문제인걸로 보이는데
주인이 딱 수리해준다고 말이 없으니 선수리 후 청구하기도 어려운거같습니다.
최근에 인테리어도 바꾼적 없고 꽤 오래 영업하던 가게입니다.
19/07/23 11:09
수정 아이콘
두꺼비집에 생긴 문제는 고치는데 몇만원 안합니다...
최근에 인테리어 바꾼적이 없어서 누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찾는데 시간/노력/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글만 봐서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왜 안고쳐주지, 왜 안고쳐주지 고민할 시간에 저 같으면 제가 먼저 고치고, 추후 책임여부를 논의할것 같은데....
19/07/23 11:16
수정 아이콘
제가 듣기로 전기누전으로 인해 전기시공 자격증이 있는 개입사업자 부르는 비용이 50만원이라고 하고
말씀대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라 들었습니다.

그 비용이 부담이기에 주인에게 통보했으나 고쳐준다는 확답도 없고 계속 다른핑계를 대며
고의로 수리를 꺼리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냥 쉽게 수리된다고 하면 지인이 알아서 고치셨을텐데 그게 안되서 질문드리는겁니다.
스토리북
19/07/23 10:47
수정 아이콘
작업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소켓을 지목해서 그걸 바꿔줬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를 명확히 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집주인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19/07/23 10:56
수정 아이콘
저도 제 가게가 아니라 정확히는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한전 담당자가 와서 진단하고 주인이랑 통화까지 직접 했다고 들었는데
막무가내로 그쪽이 틀리고 이쪽이 맞다는 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만 흐르고 확실히 조치나 고쳐준다는 말이 없어서 지인분이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스토리북
19/07/23 11:04
수정 아이콘
누전 확인한 것, 집주인에게 수리요청한 것, 수리 수락 여부, 견적서, 영수증, 수리비용 청구 이 정도 증거로 남겨놓으신다 생각하고 자가비용으로 수리하시면 될 겁니다. 수리한 게 인테리어 문제면 청구 못하는 거고, 아니라면 청구하면 되죠. 끝까지 수리비 안 주면 나갈 때 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리 요청했던 이후로 조치 안해준 기간 동안 받은 피해도 손해배상 가능할 겁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대충 이 정도였던 걸로? 검색해 보시면 감 오실 거예요.
19/07/23 11:17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해당 댓글 내용을 지인분께 말씀드려야겠네요.
법적 문제까지 가기 싫어서 계속 기다렸다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도 있겠네요..
19/07/23 10:40
수정 아이콘
건물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테리어한 부분이 문제인지 알아야 할꺼 같은데요.
인테리어를 한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해야 한다면.. 막말로 치면 월세받아 수리비로 다 나가야 하는거죠..
강호금
19/07/23 12:31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대로 건물 자체의 문제면 건물주가 해줘야 하는거고요.
최근에 인테리어를 바꾼적이 없는 오래된 가게라고 하더라도 인테리어한 부분 문제면 직접 고치셔야 할꺼예요. 그런 경우는 건물주가 해줘야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다툼가기전에 어느 부분 문젠지부터 확실히 알아보셔야...
19/07/23 12:32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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