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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8 10:45
1. 구별이 안되는 상태면 측량을 해야하지요
2. 빌라 안이면 빌라측에, 도로면 도로사용주체에게 토지 임대료청구를 하세요. 그러면서 공시지가에 사가면 그동안 임대료 안받겠다 하면 사겠다고 할겁니다.
19/06/29 17:50
확인해보니까 빌라 입구 바로 앞의 도로네요.
구청에 물어보니 도시 계획에 잡힌 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냥 가져가면 안되냐고 하니까 웃고 마네요. 그렇다고 말씀하신 토지 임대료 청구같은 건 부모님이 지어서 판 빌라인데, 빌라 측에 그런 걸 요구하면 상도에 너무 어긋나는 거 같아요. 흐흐 이 땅으로 손해 본 부분은 이미 시한이 넘어서 어쩔 수가 없고 도로라 세금이 안 나오니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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