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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17 00:23:37
Name MC_윤선생
Subject [질문] 엔터테인먼트 계약금의 위약 배상 한도는 몇 배일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동종업계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나온 건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아무도 정확히 모르더라구요. 저도 마찬가지구요.

과연 계약금의 몇배를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막 백배!! 이런 건 말도 안될테니, 법적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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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19/04/17 00:40
수정 아이콘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디에스피미디어 등 6개 기획사는 연습생 귀책 사유로 계약를 해지할 때 투자 비용의 2~3배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습생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부당하다.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MC_윤선생
19/04/17 12:28
수정 아이콘
오 그렇군요. 연습생은 그러하군요...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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