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4/02 16:30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의미가 살짝 다를뿐.
xx 체육관 관장님. 체육관 명칭이 기재됩니다. xxx 체육관장님. 체육관 명칭은 안나오고 이름만 나옵니다. 체육관 이름을 말하려면 김철수 xxx 체육관 관장님. 그냥 소개만 하려면 김철수 체육관장님. 보통 모임에서는 홍보의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육관 명칭을 말하는게 기본이지만, 그냥 친목단체에선 직책만 알면 되니 체육관장이라고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19/04/02 18:19
우선 쥐뿔도 모른다는 점 밝히고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맞춤법이라기보단 표준어 규정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빡빡하게 접근하면 xx 체육관장은 표준어가 아니고 xx 체육관 관장은 표준어입니다. 별개로 xx 병원장은 표준어입니다.(물론 xx병원 원장도 표준어) 왜 그렇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접두사 접미사 결합에 따른 표준어규정이 원리원칙을 뛰어넘는 예외가 많고 수의적이라 그럴겁니다. 좀 더 풀어서 단순히 설명하면 병원장은 두루 널리 쓰여서 표준어고, 체육관장은 그렇지 않아서 표준어가 아닐겁니다.
19/04/02 19:45
그런데 좀 애매한게 병원장은 보통 병원 설립한 대표원장을 이야기 하는데, xx병원 원장이라고 하면 그냥 고용된 봉직의인 경우도 많아서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