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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15 03:54:00
Name jjohny=쿠마
Subject [기타] 건게 담당제도 시범운영 경과보고 및 당부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의게시판 담당 운영진입니다.
건게 담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 약 2달 여가 지나서, 그간 건게 담당으로서 건게 이용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공지하고자 합니다.

건게는 회원-운영진 간에 신고/이의제기/요청/소통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서 건게 도입(2012년 8월) 이전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게시판 개편 및 운영주체의 다각화(게시판 운영위원회 도입) 등으로 인하여 건게가 과거보다 복잡해지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미답변/미완결 건게글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운영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게 담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제가 건게 담당을 맡아서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해보았습니다. (이런 건 꼼꼼한 사람이 맡아야 하는데, 현 운영진 중에 여력이 있는 분이 정말 한 분도 안 계셔서 부득이하게 꼼꼼하지 못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관리자와 회원 양측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지만, 도입 과정에서의 세부사항 조정, 시행착오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답변/처리가 더욱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중간 보완책들을 마련하여, 새해부터는 어느 정도는 정상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건게 담당 제도 도입 배경, 경과 및 당부 말씀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배경]
- 건게는 기본적으로 해당건 담당 관리자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 자게 건의 경우 자운위에서, 개발이슈 관련은 개발진에서, 닉네임변경권고 건의 경우 운영진에서 등등)
- 그러나 담당 운영진이 해당 건의글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 건의게시판 글은 미답변/미완결 상태로 남게 됩니다.
- 한편, 담당 운영진이 1차적으로 검토 및 답변을 하였으나 회원이 댓글로 추가 질의를 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댓글알림이 뜨지 않아서 or 댓글알림이 뜬 관리자가 한동한 접속하지 못해서 or 관리자의 검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질의에 대한 검토 및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연유로, 관리자들이 건의게시판의 1페이지 및 지나간 페이지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지 않는 이상, 미답변/미완결 건의글의 발생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여 없이 생계와 가사, 개인사에 쓸 시간을 떼어서 게시판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건의게시판까지 빠짐없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가끔 답변이 안 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그냥 넘겨둘 수만은 없습니다.
- 이러한 미답변/미완결 건의글이 발생할 경우, 물론 건의글을 쓰신 회원분께서 답답함을 느끼시게 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한편, 관리자 입장에서도 미답변/미완결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안건과 미답변/미완결 양쪽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등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며, 항상 '혹시나 미답변/미완결 건의글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한쪽에 유지해야 해서 여러모로 운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경과 및 당부]
- 건게 담당 운영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미답변/미완결글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장기 미답변/미완결글들에 대한 답변/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게글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련사항을 담당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 2018년 11월부터 현 시점까지 올라온 건게글들에 대하여는 수차례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현 시점 기준으로 모든 글에 대하여 답변이 완료되었거나 담당 관리자에게 전달되어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건이 있다면 새로 글 올려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1월 이전에 올라온 건게글들의 경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전부를 파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파악하지 못한 글들이 많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까지도 유효한 요청사항이 있다면 다시금 건의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글/댓글 신고의 경우, 1달이 경과하면 제재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어서, 재신고 하셔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다중계정신고 등의 경우 기간과 무관하기 때문에 재신고하실 경우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 재검토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지나간 건의글(1페이지를 넘어가거나 작성된 지 오래된 글)들의 경우, 댓글로 추가 질의를 하셔도 관리자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나간 건의글에서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건의게시판에 새로 글을 써서 질의를 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재심 또는 여참심은 가급적 새 글을 통하여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건게 관련 공지사항]
- 운영진에게 신고/이의제기/요청 등을 하기를 원하실 경우, 쪽지 말고 건의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쪽지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한정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이의제기 절차는 '이의제기' → '답변' → '2차이의제기(=재심신청)' → '재심' → '3차이의제기(=여참심신청)' → '여참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심신청 이후 1주일 이내에 관리자 측이 재심결과를 고지하도록 답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1주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리자에게 댓글알림이 뜨지 않거나 관리자가 댓글알림을 확인하지 못하여 재심신청 접수가 누락 또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정상적으로 재심신청이 접수될 경우 통상의 경우 1주일이라는 시간이 업무 처리하기에 부족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여러 관리자들의 견해가 모여져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심제도의 성격상, 논의할 안건이 누적되어 있거나 관리자 일부가 개인사로 인해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1주일 안에 재심논의를 완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검토를 가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답변기한을 잔뜩 늘리는 것도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여, 현 제도를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합니다.
관리자측은 회원의 재심신청을 접수한 이후 1주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측의 사정으로 1주일 안에 재심결과를 고지할 수 없을 경우 답변 기한을 1주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리자는 답변기한 연장의사를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건게와 여참심 운영은 그 성격상 꼼꼼함과 시간여유가 필수적인데 아쉽게도 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현 운영진분들 중에서는 건게/여참심 운영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건게/여참심 운영위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지원하신 분은 없었고, 추천되신 분께서는 사정상 당분간은 활동이 어렵겠다고 답변주셨습니다.) 따라서, 건게 운영에 구멍이 생기더라도(=종종 장기 미답변/미완료 건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부족한 탓이겠거니 생각하고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다시 운영위원을 모집할 생각이며, 그 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글에서 필수적인 당부사항들은 향후 건의게시판 공지를 업데이트하며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타, 건게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건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이 글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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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아이콘
첫번째 이의제기 시 관리자의 답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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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아이콘
건의게시판의 답변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jjohny=쿠마
22/02/07 08:39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건게 담당 운영진입니다.

최근 질문해주신 글에 대해서는 담당운영위에서 주말동안 확인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 운영위에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의제기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답변기한은 없으나, 최대한 신속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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