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 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선거 게시판을
1월7일 16시를 기점으로 오픈합니다.
선거게시판은 선거이후 약 일주일 정도까지 열릴 예정이며, 통합 규정과 아래의 게시판 관리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게시판 기본 공지선거게시판은 기본적으로 자유게시판의 정치카테고리 공지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좀 더 엄격히 적용됩니다.
1. 게시물 글자수 제한 : 과도한 글의 범람을 막기 위해 펌글 제외한 본인 의견 250자 이상으로 합니다.
(통합규정상 펌글, 기사 인용시 100자 이내로만 적을 수 있으며 본문 전체 복붙, 기사 스샷 불가)
2. 비꼼과 인신공격에 대한 제한 : 정치카테고리 수준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며, 임의의 글 수정/이동은 수정 및 벌점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이의제기 제한 : 선거게시판 관리자는 익명이며, 이의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소위 “줄타기”등의 댓글을 지양하기 위한 조치이며, 깨끗한 선게 문화를 위해 최대한 정제된 글 및 댓글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글수 제한 : 동일회원의 1일 & 1페이지 글 작성 수를 3개로 제한합니다. (1일, 1페이지 기준 중복 적용)
□ 정치카테고리의 허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모바일 글/댓글 작성은 제한됩니다.
- 가입 후 8개월의 허들, 90점 이상의 회원점수가 적용됩니다.
- 기존 선거게시판과 동일하게 모바일로 글/댓글 작성이 제한됩니다.
□ 선거 게시판의 글 삭제/벌점 처리에 대한 공지선거 게시판은 그 주제의 특성상 과열되기 쉬운 곳이며, 본인의 의견에 반대되는 진영에 대한 비꼼이 매우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선거 게시판이 자게에서 임시로 분리되어 나온 곳이니만큼, 기본적으로 이 곳의 이용 수칙은 자게의 그것을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즉, 통합 규정과 자게 비속어 리스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선게의 관리인력은 타 게시판의 운영진과 운영위원 등 여러 운영주체가 겹쳐있어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선거게시판의 삭제/벌점의 기준은 자게의 정치카테고리 기준과 동일합니다.
https://pgr21.net/freedom/89791 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 이름을 둔 비하 합성어는 이전에도 삭제/벌점 대상이었고 현재도 삭제/벌점 대상입니다)
2. 선게의 관리자들은 삭제/벌점 처리를 거의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삭제 벌점 처리가 되지 않은 댓글' 이라고 해서 저희가 '괜찮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못 본 것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3. 따라서 신고가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최대한 성의껏 처리합니다. 해당 댓글과 그 앞뒤 문맥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수준의 자의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언제든 파이어가 날 수 있는 곳이니만큼, 댓글 잠금이나 통보 없는 삭게행 조치도 종종 있을 수 있으며, 흔히 말하는 어그로(고의든 진의든 회원들의 주의와 관심만을 끌기 위한 글과 댓글)는 삭제 및 벌점 제재가 있을 것 입니다.
5. 글과 댓글의 내용 수정 및 본인 댓글의 임의삭제처리는 선게 특성상 중요한, 강력한 제재 대상입니다. (특정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논의를 거친 댓글을 .이나 -등으로 내용상 삭제를 하는 경우에도 예의차원에서 지양하며,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6. 타 게시판(ex 자유게시판)에서 이동된 게시글의 경우 선거게시판의 규정(ex 줄수 규정 등)에 맞게 본문 글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관된 글에 대하여 규정 위반 여부가 있을 시 즉시 수정권고를 드리며 24시간 내 미수정시 삭게로 이동됩니다.
하여, 선게 이용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회원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 및 건의 기능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사 저작권 위반 주의신문기사나 잡지기사 모두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다만, 인터넷상의 기사(제목 등도 포함)에 링크를 거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출처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손해배상(기)】
[공2010상,15])
□ 글 및 댓글 게시 주의 공지https://pgr21.net/notice/332
공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링크한 이전 공지 글과 내용은 상이하지 않고 사실상 같습니다. 다만 선거철이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고소, 고발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gr21은 영장이 발부되면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특정 게시물 및 댓글을 기반으로 게시자에 대해 형사 고발 및 선관위 고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gr21은 합법적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거부할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시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회원 스스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글에서 지켜야 할 규칙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글/댓글은 다음의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라는 문구
상기한 규정을 위반한 글(즉, 상기 1번 내지 4번 모두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글)이 게시된 경우, 각 지방 선관위로부터 삭제 또는 수정요청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 기간에 각 지방 선관위로부터 상기한 규정에 따른 공문들이 수시로 접수됩니다.
국가법에 따른 강행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향후 상기한 규정을 위반하는 글/댓글에 대해서는 벌점과 함께 수정권고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물 삭제요청
매번 선거철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선례를 알려드리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 조사일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표기 누락
-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 : "사전선거투표 하는 방법" 제하의 인공기 및 태극기가 표현된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사전투표 선거 운동 게시물
위 조항의 위반 사항을 동법 제 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45조의3(정보톤신망을 이용한 선고운동)제1항에 따라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왔고, 지체없이 이행을 요구받았습니다.
선거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03-13 11:51)
* 관리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