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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25 16:28:54
Name 유머
출처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1%ED%97%8C%EB%A7%881372
Subject [텍스트] 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이유

1. 사건개요

(중략)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 9. 8.~9. 9.경 위 [치과의원에서 의약품 공급업체인 ㈜○○에서 운영하는 ○○ 사이트에 접속하여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1.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의료인인 청구인이 타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탈모치료제를 투약·복용한 행위로 인하여 공중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1. 8. 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8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ㅡㅡㅡㅡㅡ
탈모약을 치과의사가 셀프처방해서 사용 ->
검첨은 기소유예처분 ->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에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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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필라
25/07/25 16:30
수정 아이콘
그냥 일반인의 평범한 오남용 처리가 된건가요 크크
25/07/25 16:31
수정 아이콘
옳게 된 나라는 그런거야..
25/07/25 16:32
수정 아이콘
아앗... ㅜㅜ
김삼관
25/07/25 16:32
수정 아이콘
헌재의 토닥토닥
25/07/25 16:36
수정 아이콘
그럼 우유주사도 자기한테 한건 괜찮나요
체크카드
25/07/25 16:37
수정 아이콘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다르니까 겠죠?
슬래쉬
25/07/25 16:46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티아라멘츠
25/07/25 16:50
수정 아이콘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겨서 안 됩니다
벌점받는사람바보
25/07/25 16:37
수정 아이콘
크크크
쵸젠뇽밍
25/07/25 16:38
수정 아이콘
복용은 문제 없더라도 구매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면 법으로 막아야죠.

치과의사는 병원가서 진료받을 수 없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닉을대체왜바꿈
25/07/25 16:41
수정 아이콘
어허 천룡인이 본인 행복을 추구하겠다는데 어디서 감히!
네모필라
25/07/25 16:52
수정 아이콘
https://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0677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3617

찾아보니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매한 개인을 처벌하는 법이 2022년부터 적용됐나 보네요. 2020년 당시에는 판매자만 처벌했었기때문에 의사 신분이 아닌 개인으로서 탈모약을 구입해서 먹은 사람이라면 처벌할 법규가 없었던걸로...
쵸젠뇽밍
25/07/25 16:58
수정 아이콘
이미 법으로 막았군요.
김티모
25/07/25 17:44
수정 아이콘
님은 봐주지만 구멍은 막겠어요 엔딩이네요.
다마네기링
25/07/25 16:46
수정 아이콘
앗...ㅠㅠ 그래 이정도는...
밥과글
25/07/25 16:48
수정 아이콘
탈모약은 비보험이라 보험재정에도 피해 없고..남용하기도 힘든 약이고..
끽해야 진찰비 아낀 거라 판결이 관용적이었나봄
지구돌기
25/07/25 16:49
수정 아이콘
저 판결 대로라면 약사도 처방전 없이 약을 사서 본인이 복용해도 법 위반이 아니겠네요.
즉 약 구매가 가능한 직역은 본인 사용 목적으로는 마음대로 약 구매 및 복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맞는 거 같으면서도 좀 애매하네요.
25/07/25 16:51
수정 아이콘
이러면 정식재판 가야지 맞는거죠
의료법 위반이 당연한거 아니니까 한번 싸워보련?
TempestKim
25/07/25 16:54
수정 아이콘
아 탈모..
25/07/25 16:55
수정 아이콘
씁.. 하 그래 뭐 담부터는 조심하자
25/07/25 16:57
수정 아이콘
탈모약을 아예 못사게 한것도 아니고 좀 귀찮아도 다른 의사 처방 받아서 사면 되는거고
애초 처벌도 기소유예로 검사가 정말 많이 봐준거 같은데 이걸 인용해 주는건 전 잘 모르겠네요.
에이펙스
25/07/25 16:58
수정 아이콘
자라나라 머리머리..
25/07/25 17:03
수정 아이콘
정형외과에서 비아그라 처방 받는것도 저거랑 비슷한거 아닌가유?
25/07/25 17:41
수정 아이콘
굳이 정형외과를 갈 이유가 있나요? 비뇨기과 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방해주던데..
아 물론 들은 바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5/07/25 17:44
수정 아이콘
에 힘떨어진 제 주변 성님들 보면 꼭 비뇨기과 안가고 받아서(...)
살려야한다
25/07/25 20:23
수정 아이콘
들으신 얘기 맞죠?
25/07/25 20:57
수정 아이콘
아 이거 보여드릴수도 없고 크크
붉은벽돌
25/07/25 17:56
수정 아이콘
정형외과 의사는 2차 전직을 한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외과 의사가 비아그라나 고혈압, 당뇨약 등을 처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치과의사는 의사와 시작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 진료 영역을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5/07/25 18:04
수정 아이콘
아항!
25/07/25 22:15
수정 아이콘
아항 치대랑 의대가 따로 있어서 그런건가보네요?
붉은벽돌
25/07/25 23: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맞습니다.
교육도 따로고 면허도 따로입니다.

의대 졸업 - 의사국시 합격 - 의사 면허 취득 - 본인 선택에 따라 전공의 과정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

치대 졸업 - 치과의사국시 합격 - 치과의사 면허 취득 - 교정, 보철 등 전문의 취득을 위한 전공의 과정이 있지만 안하는 사람이 더 많음

의사나 치과의사는 면허증이라 없으면 아예 해당 분야 일을 못하고, 전문의는 자격증이라 없어도 해당 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다른 면허라 의사의 일을 못하지만,
정형외과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추가로 가진 거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주분야는 아니더라도 의사의 일은 할 수 있는거죠.
25/07/25 17:07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볼때마다 법이란게 정말 어렵구나 싶긴해요.
이카리 신지
25/07/25 17:28
수정 아이콘
참고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는 [누구나 평등하게 탈모약 먹을 행복을 박탈]했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기소유예를 취소할 때 등장하는 복붙 문구입니다.
25/07/25 17:37
수정 아이콘
리걸마인드에서 나오는 관용적 문구를 저같은 일반인들은  잘몰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25/07/25 17:35
수정 아이콘
근데 기소유예정도면 그냥 아이고 불법이었구나 하고 말텐데 기소유예처분까지도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만큼 억울하셨나봐요;

(((아 헌재였군요. 헌법소원이었나보네요
larrabee
25/07/25 17:55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5/07/25 19:41
수정 아이콘
아아 자격관련된게 있나보군요. 면허 조건에. 그럼 당연히 해봐야죠.
슬래쉬
25/07/25 19:21
수정 아이콘
음,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25/07/25 20:02
수정 아이콘
본인에게 직접 하는 행위는 그냥 본인이 책임지는거라서, 마약이 아닌 이상은 처벌이 안될껍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약을 구매를 하는건 또 불법이 아닐꺼예요.
그 약을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하면 그때부터는 불법인걸로 들었습니다.
설탕물
25/07/25 23:41
수정 아이콘
법 자세힌 모르겠는데.. 기소유예면 사실상 거의 무죄랑 비슷한거 아녔나요 그거 가지고 헌법소원까지 가는거 보면 불이익이 큰건가...?
특별수사대
25/07/26 00:26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는 유죄가 전제라 유죄판결을 받으면 불이익을 얻는 직종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가..
맥스훼인
25/07/26 07:30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로 면허정지 나온 건입니다.
실질은 면허정지를 다툰거죠
설탕물
25/07/26 08:0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일반인(?) 이라면 기소유예면 별 문제가 안되는 건데, 면허정지까지 걸렸으니 저렇게까지 하는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EK포에버
25/07/26 06:23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음을, 너 잘못한거 맞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 기록에도 남을 거에요. 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맥스훼인
25/07/26 07:36
수정 아이콘
업자로서 얘길해보자면
의료법상 무면허 진료에 면허범위 외 진료도 있습니다. 양방의 한방 진료, 한방의 양방진료처럼 치과의사의 일반진료도 무면허죠.
그리고 기소유예 나와서 면허정지 한달인가 나왔을거에요. 실제로는 그게 문제라서 헌재간거구요.
如是我聞
25/07/26 09:37
수정 아이콘
업자가 아닌 입장에서의 감상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

는 말이 떠오릅니다......
남극소년
25/07/26 12:39
수정 아이콘
치과의사도 항생제 진통제등 치과진료의 범주내에서는 의사와 동일한 처방권이 있습니다. 치과진료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가치판단이 들어갈수있는 문제라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예를들면 밤에 이갈이 증상이 심해서 구강위생에 문제가 생긴경우 수면유도제나 안정제 처방을 한 사례도 있고 비만이 치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고비 처방을 하는 치과도 있죠. 탈모와 치아건강에 어떤상관관계가 있는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만에하나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면 의료법상 위법도 아닐수 있습니다.
대머리혐오자
+ 25/07/26 13:53
수정 아이콘
대머리 정말 역겹기 그지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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