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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15:47
본인들의 얼굴이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동의서같은걸 작성한 상황이 아니라면. 추후 가정파탄등의 손해배상을 콜드플레이측에 물을 수 있을까요?
25/07/18 15:51
유튜브에서 봤던 거라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저런 콘서트장이나 야구경기같은 스포츠 관람 시, 본인 얼굴이 중계에 잡히는거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라 볼 수 있다.라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그런걸 감안하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7/18 15:52
콜드플레이보단 콘서트 주관측일꺼고
아마 이런경우엔 책임소재를 물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비슷할진 모르겠지만 분식회계를 했는데 회계감사가 아닌 다른경로로 얼척없이 들키고 회사가 망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나 생각하면, 애초부터 부정을 저지른것에 과실이 있어서
25/07/18 16:23
해외는 어떤지 몰라도 국내에서 공연 하는 대부분의 경우 동의서 까진 아니지만
티켓 예매 페이지에 예매를 할 경우 공연장은 오피셜 사진이나 오디오 비디오가 녹화되고 재생산 될 수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고 안내하고 있긴 합니다.
25/07/18 15:51
야구장이나 저런거 안그래도 궁금했는데...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서 손배 걸수 있을것 같긴한데 궁금하네요. 한국은 야구장 티켓에 명시되어있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25/07/18 23:06
콘서트장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이기도 하고 카메라에 갑자기 찍힐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 소송 걸어봐야 뭐 될만한게 없겠습니다 걸 수 있을만한 뭣도 없어보이네요
소송했다고 뉴스 나와서 더 창피해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25/07/18 16:20
해외는 디스패치 같은 언론사가 더 많지 않나요?
심지어 수익창출 목적도 아니었는데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요? 가정파탄의 책임은 불륜을 저지른 본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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