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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02:59
와우. 그리고 저 금액에 건설면허 걸고 공사입찰로 안했네요. 용역으로 공고해야 협상에의한계약이 가능해서 가격이 높아도 낙찰될 수 있게 했나보군요...
25/05/05 08:36
이렇게 제대로 비판할 내용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허구한 날 지나간 예능 방송이나 파뒤집으면서 애매하다 싶은 것 가지고도 어떻게든 조롱하려 든다는 인상을 주니까 피곤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뭐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조롱하고 까내리려는 풍조가 피곤해서 한 마디 했더니, 흐린 눈이네 뭐네... 참...
25/05/05 10:30
예능 방송에서 훈수뒀던 내용과 본인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가 다른 내로남불을 지적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것도 비판하고 내로남불도 비판하는건데요.
25/05/05 09:07
(수정됨)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어려워진다던데 그걸 증명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요즘의 트렌드를 보면 애들부터 노인까지 모두 의견은 존중할게 내가 옳고 너는 틀렸지만 메타인건 똑같긴 한데... 크크
25/05/05 09:18
생존압이 높은 사회라서 그래요. 편도체 쪽만 가소성이 높아져 비대해지게 되고 나머지는 억제됩니다
게다가 음주문화. 이것도 편도체 비대하게 만드는 1등 공신. 상호존중, 위아더월드 이런건 대뇌피질에서 하는 영역인데 안될수 밖에 없는거죠
+ 25/05/05 12:30
홈페이지를 보면 경쟁방법이 [일반경쟁]으로 올라와 있어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일반경쟁으로 공고를 올려놓고 지원업체가 없거나 지원업체가 1군데 밖에 없으면 유찰로 처리합니다. 유찰이 1번 되었어도 지원업체가 1군데 밖에 없을 경우 그 지원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코로나 특례로 첫 공고에 지원업체가 1군데 밖에 없으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거랑, 일반경쟁으로 올렸는데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은 분명 구분해야 합니다.
+ 25/05/05 12:41
인사권자가 꼽혔으니 안 되는 일도 되는 거죠 자주 보는 일이네요
근데 대체불가능한 슈퍼을(?)의 부당한 요구 vs 인사권자가 실무사를 부당하게 날림인데 후자가 더 큰 갑질인 거 같은데 전자가 먼저 성토 받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백종원이가 저 담당자때문에 일 못하겠어요 짤라주세요 징징 한 게 아닌 이상 계약채결을 결정하는 것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지자체인데 백종원이 먼저 맞을 일일까요? 이런 건 추진자를 먼저 조져야 해결이 됩니다 백종원이 백날 조져봐야 천종원 만종원이 또 다시 나올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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