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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5 13:54
pgr에 몇번 올라왔는데 나무위키에 아예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항목이 있죠. 읽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https://namu.wiki/w/%EB%93%B1%EA%B8%B0%EC%9D%98%20%EA%B3%B5%EC%8B%A0%EB%A0%A5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등기의 공신력은 없는게 맞음)
25/03/05 14: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458134?sid=102
[대법원 “명의신탁 부동산은 원소유자 것”] 2019.06.20. <법원 등기기록광장 2022년 10월 기준> 부동산 등기기록 6300여만건 1년간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 860여만 건 <퍼플렉시티에 대충 물어본것> 대한민국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믿고 거래한 경우에도, 실제 권리자가 다를 수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일본 강점기와 전쟁으로 인해 부동산 기록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5/03/05 14:09
일본도 등기를 살펴보면 대항력(타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은 있어도 공신력(국가 혹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보호받을 권리)은 없더군요.
25/03/05 14:12
이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등기만 조작하면 실권리를 무조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례를 만들기 때문이었나요? 늘 들어도 헷갈리네요.
25/03/05 14:15
(수정됨) 부동산 등기부가 애초에 일제시대에 권리보호 목적이 아닌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고,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이 멸실됐죠. 권리자도 없고 권리관계를 아는 사람도 없는 부동산도 부지기수고..해서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엔 등기를 못 믿는다니! 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 그럴 수 밖에 없겠거니 하게 됩니다. 이런 류의 대부분 기사는 등기 믿고 샀는데 보호해달라는 내용이고 등기부를 믿겠냐는 건데..그 반대 쪽은 어쩌냐요. A의 집을 B가 위조 서류로 이전한다음 C에게 팔았습니다. C가 등기부 탓하며 보호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A는요? 이런 상황에서 C가 보호된다면 A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 근저당 허위 말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보 부동산 몇 만건의 등기를 매일 확인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A은행 저당권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믿고 샀어요. 그런데 저당권 등기 말소가 허위라며 저당권이 살아나고 경매로 넘어갑니다. 매수인 보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피해자인 은행은 보호 받을 가치가 없나요? 저런 류의 기사에선 은행에 대한 보호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런 일이 생기면 사기꾼 잡아서 콩밥 먹이고 남은 돈 있으면 그걸로 보상받을 수 밖에 없는게 제일 현실적입니다. 한편, 등기할 때 등기소가 잘 챙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현재 등기관이 하루에 처리하는 부동산 등기가 몇 십건인데 이틀정도 안에 등기를 해주죠. 이걸 공신력을 위해 심사기간을 늘리는 대신 등기에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 된다고 해보죠. 매수인 입장에서 잔금 지급 했는데 등기가 일주일 동안 안넘어 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등기되면 잔금 드릴께요. 오케이 하는 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25/03/05 15:08
근데 공신력이 생기더라도 위조로 만들어진 문서는 당연히 무효아닌가요..? 그걸 왜 위조로 만들어 졌음에도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25/03/05 15:15
예컨대 A가 B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등기신청 ->등기완료가 되었을 경우, 공신력을 인정하면 등기완료가 된 해당 등기는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C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B는 개털이 됩니다. 반대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B는 C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죠.
25/03/05 15:27
저의 그냥 단순 생각으로는 그 등기신청이 애초에 위조이기때문에 무효가 되어야하는데 아무튼간에 등기가 만들어졌다면 무조건 공신력이 유지가 되는게 정말 현실이라구요..? 물론 등기의 공신력은 현재 없긴합니다만,, 공신력 있는 문서의 현실이 정말 그런것인지..
25/03/05 15:36
'위조등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유효하게 등기가 됐지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즉 공신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는 등기 자체가 위조(= 등기 자체가 가짜)된 경우는 공신력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단 유효하게 등기되면 그대로 효력을 인정한다는게 공신력의 골짜죠.
25/03/05 15:41
약간 상식이 파괴되는 느낌이네요. 문서에 공신력이 생긴다고하면 심사가 빡세지긴 하겠습니다만, 공신력을 부여한다고 한들 중간과정에 위조가 있다거나 업무실수가 없었는지를 또 의심하고 걱정해야겠네요.
25/03/05 20:31
이해를 잘 못하신거 같은데 공신력 인정하게 되면 매수 입장에서 위조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등기된건 인정되는게 공신력이에요 그게 위조든 아니든. 위조면, 이제 위조당해서 집을 뺏긴 예전 집주인과 사기꾼의 싸움이 되는거죠.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공신력은 사기꾼을 잡는 묘수가 아닙니다. 기존 집주인을 보호하냐, 새 집주인(매수자)를 보호하냐의 문제죠. 등기 위조에 성공했을 때 공신력 없으면 사기꾼과 새집주인이 싸워야됨. 기존 집주인은 보호 공신력 있으면 사기꾼과 기존 집주인이 싸워야됨. 새 집주인은 자기 집 인정. 뭐가 더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25/03/05 23:02
특별히 잘못 이해하진 않았습니다. 전 이미 집이 있고 임대인인데, 이런식으로 공신력이 생긴다면, 제 집이 언제 어떻게 위조되어서 팔려나갈진 충분히 걱정할수 있죠. 그리고 제가 등기에 공신력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던것도 아닙니다. 과정이 위조인데 공신력이 유지??? 였던거죠. 아무튼 뭐가 합리적이냐고 물으셨으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당연히 없는게 낫다고 볼수밖에요.
25/03/05 15:42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된다면, A와 B의 관계에서는 A가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지라도, A는 그 등기를 신뢰한 제3자인 C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신력이 인정된다면 집주인은 C이고, A는 B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구제 받아야 됩니다.
25/03/05 15:25
등기의 공신력이라는거 자체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내용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 대하여 그가 신뢰한 대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힘" 이니까요.
25/03/05 15:57
위조된것으로 등기하는거지 등기부를 위조한게 아니라서요
B가 위조로 A집을 B집으로 등기하면 공신력 있으면 B집 없으면 A집이라는거죠. C가볼땐 B집이고 공신력있으면 등기부상 B집이니 이 계약은 인정해줘야한다 이런거죠.
25/03/05 14:18
지금이라도 공신력을 부여하려면 공무원이 매도자 매수자 재산관련 사실관계 싹 다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면 등기 비용이 치솟고 시간또한 많이 걸릴 겁니다. 적어도 백만원 이상은 줘야 할거고 기간은 적어도 한달은 넘게 걸리겠죠. 등기부등본에 공시력 대신 공신력을 부여해 달라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런 사실들까지 다 이해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25/03/05 14:33
관행적으로 등기비용으로 묶어서 퉁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랑 등기수수료는 원래 별개니까요. 공신력 인정하고 실질심사를 하면 등기수수료 자체가 뛰죠.
25/03/05 19:41
미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에스크로 회사에게 매매비용의 2.5~3%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잡값을 10억 잡으면 최소 2천 정도는 등기비용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정도야 사기를 막기 위해서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0.5%대 권원보험도 지불 안하려는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25/03/05 19:55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거래 서비스 수준의 에스크로가 있나요? 아직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에스크로에 준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등기의 공신력이 갖추어지니까 그 정도의 비용은 지불해야 되겠죠.
25/03/05 14:25
위에 등기부 잘 아시는분 몇분께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등기부에 저당권 기재후에 말소되더라도 삭선되는 것이지 기재 기록자체가 사라지진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만 매수자가 알아본다거나 저당권 기록 자체가 없는 깨끗한 등기부를 확인하는건 안전할까요?
25/03/05 14:39
빚을 다 갚아서 삭선(말소)된거라면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문제는 실제로는 빚을 안 갚았는데도 빚을 갚은것처럼 저당권이 말소된 사례입니다.
아예 저당권이 한번도 설정된 적이 없는 등기부라면 전 소유자의 빚이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죠.
25/03/05 14:40
(근)저당권 부활!로부터는 안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 변수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긴 합니다(예컨대, 현재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등)..
25/03/05 14:27
공신력이 없으면 심사라도 똑바로 하던가 심사를 제대로 못 할꺼면 공신력을 부여하던가
어렵다는 이유로 손 놓고있는게 한국이 직면한 여러 다른 문제들이랑 다를 바가 없네요.
25/03/05 14:47
[형식주의 채택 공신력 부여국가]:
• 독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 미국 일부 주, 캐나다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 중국, 대만 형식주의의 형태가 다를수는 있겠네요.
25/03/05 14:56
'형식주의(= 소유권이전에 등기가 필요하다)'와 '형식적 심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으로 심사)'는 다른 개념이죠. 독일은 형식주의지만 등기절차에서는 실질적 심사를 하는 나라고, 소유권이전의 물권적 합의(Auflassung)시 공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서 거래관행도 다릅니다.
25/03/05 15:13
말씀하신대로 독일은 공증을 통해 소유권이전의 적법성을 따지게 되어 있으니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제 아닌가요? 법적으로 등기소에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 것과 공정증서 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25/03/05 15:31
형식적 심사에서는 당사자들의 '소유권이전의 합의'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등기절차에서 제출된 계약서 등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반면 독일 등기의 실질심사 원칙(Pruefumgsgrundsats)에서는, 거래관행상 공증인이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해 소유권이전합의(Auflassung)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공증인의 역할은 Auflassung의 유무를 확인라는데 한정되는 거지 소유권이전의 적법성 그 자체를 확인해 주는게 아닙니다. 등기관이 모든걸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증인이 실질심사를 보완하는 개념이고, 등기관은 공증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합의가 유효한지 의심되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5/03/05 14:50
근본적 해결은 등기소와 등기관을 시중 탑 5급 은행 규모로 하고, 등기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 들고 와야만 받아 준다 하면 되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서 번호표 뽑고 자기 대기 번호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얘기입니다.
지금은 중개사무소에서 서류와 잔금을 교환하죠. 제도를 바꾸면 이게 등기소 민원실에서 이뤄저야 한단 건데..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알게 모르게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부동산매도용'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매수인의 인적사항까지 적혀 있어야 가능하게 한다던지,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 신청이라면 그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한다던지 등입니다.
25/03/05 15:01
말씀하신 부분이 편의주의에 익숙해진 일반적인 한국인이 답답해할 부분은 맞겠지만 현행 주택의 가격을 감안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에 매수매도인 본인이 등기소에서 직접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는것이 당연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5/03/05 14:29
이런 건 보험으로 처리하면 쉽습니다.
등기 신청할 때 등기 보험료를 등기 가액의 1%로 책정해서 강제로 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면 보험에서 물어주고 사기를 친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 거죠.
25/03/05 14:51
https://www.asiae.co.kr/article/2012120714412684658
옛날 매매가 0.5% 권원보험도 비싸다고 인기가 없어서 사라졌는데, 1% 권원보험 강제가입이라면 폭동 날 것 같은데요.
25/03/05 15:02
1%는 예시였고 사실 그렇게 많이는 필요없을 겁니다.
전체 부동산 가액 대비 사고 금액 계산해 보면 미미할 테니까요. 게다가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도 10억원 한도 정도로만 해놓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10억원 이상 재산을 사는데 달랑 1.5만원짜리 등기만 믿고 산다는 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극단적 예시로 제가 롯데타워를 제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판다고 누가 사겠어요. 10억까지만 보장해주고 그 이상 물건을 사고 팔 때에는 본인들이 위험을 부담하게 해야겠죠. 그 이하의 재산을 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공적보험을 들게 하는 거죠. 사고로 보험료를 물어줘도 구상권으로 회수하면 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도 않을거구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최초 자본금으로 100억원 정도만 나라에서 내고 보험료는 실제 사고금액과 보장금액 역산하면 꽤 줄어들 수 있을 듯 하네요.
25/03/05 14:50
등기의 공신력이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가 이러면 부동산 거래 자체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그러면 집값 떨어지니깐..... 인력은 있긴 합니다. 공인중계사를 쓰면 되긴 합니다.... 이러면 공인중계사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긴 하겠지만요...
25/03/05 15:09
등기의 공신력을 무작정 인정하면 반대로 진짜 소유자가 피해를 입게 되죠. 제3자가 몰래 내 집을 팔아 먹고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내 집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지만 집을 잃고 나서 무슨 소용일까요.
공신력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을 부여해야 할텐데, 정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함. - 법원 등기공무원 대폭 확충 - 등기공무원 시험의 출제범위와 난이도를 최소한 [법무사시험]급으로 격상 - 등기공무원의 처우를 최소한 [행시합격 사무관] 수준으로 격상
25/03/05 15:14
그냥 권원보험을 의무까진 아니어도 권원보험 할지 안할지 여부체크를 의무로 해서 계약서 같은곳에 체크사항을 넣어서 존재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지는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25/03/05 15:19
이 문제에선 쉽게 단정짓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증명하기 어려운 곳은 제외하더라도, 특정 시기부터라도 확실해진 부분부터 하나씩 공신력을 부여하면 좋겠어요.
25/03/05 15:46
네. 그래서 민법이나 부실법에서 선의, 무과실로 거래한 제3자에 대한 보호제도,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의 추정력 등,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위한 보완책을 두는거죠.
25/03/05 15:46
그 전 명의인에게 이 부동산이 현 명의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게 맞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시는 매도시점에서의 매도자 주소지를 확인해서 등기부상의 주소지와 다르면 변경해 놓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25/03/05 15:56
애초에 사고가 터지면 누구는 손해를 봐야됩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있네 없네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면 A가 손해를 보고, 공신력이 있으면 B가 손해를 봅니다. 제도는 그냥 정해놓은것일 뿐이고 사고가 터졌을때 구제할 방법을 보완하는 쪽이 맞죠.
25/03/05 16:35
이미 등기부는 전산화된지 오래라, 공신력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오면 등기부 자체가 위조되었다기보단 그 과정에서 제출된 사인간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죠.
25/03/05 17:12
(수정됨) 몇년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좀 찾아보니 아... 단순한게 아니구나... 역시 안될만한 일을 안될 이유가 있군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납득했는지는 잊어 먹었네요 ㅠㅠㅠ)
25/03/05 16:28
아 용어만 보고들어도 머리가 아파오네요
뭐가 이리 어려워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의 큰 돈 다룰 때마다 매번 골 아파야 하는지. 이제는 공신력까지 없다하네
25/03/05 17:32
등기엔 이런저런 이유로 공신력이 없어. 끝?
현재의 등기에 공신력을 줄 수 없다면, 공신력을 갖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5/03/05 17:43
미국에서 매수자에게 부여하는 에스크로 비용이 2.5~3% 라 그러니, 공신력을 가지는 제도를 만들려면 그 정도의 비용은 각오해야 되겠죠.
25/03/05 17:52
일단 '공신력을 갖는 제도' 자체를 현 상황에서 만들기 쉽지 않거니와, 공신력은 거래 중 사고가 났을 때 소유자-3자 중 누굴 보호하느냐의 문제이지 만능 해결책도 아닙니디.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는건 아니고, 미국 여러 주는 아예 등기가 자체가 없어서 공증변호사나 개인에게 신뢰를 의존해야 하구요
일단 등기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적어도 등기비용과 소요시간의 폭증을 각오해야 하는데, 이건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야죠. 권원보험도 잘 안쓰는게 현실인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건드리기보다 법령에 제3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거나 등기절차에 제공되는 서류를 엄격하게 보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구요.
25/03/05 18:03
(수정됨) 어떤 제도를 도입하던 그 제도 도입 이후의 등기에만 적용될 것이죠..기존 등기에 블록체인 적용할려해도 기존 등기자 전수로 블록체인으로 등기부 만들어야 한단 얘기인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소유주 사망했는데 아직 상속등기 안한 등기는 어쩔것이며, 상속인 없이 소유자가 사망한 부동산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처리 해 놨는데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나오는 경우는 또..
한국전쟁이 끝난지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전쟁 이전에 나 또는 우리 조상님이 소유자였다는 증거 나왔다고 법정싸움 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리고..이렇게 1년 동안에 등기부 믿고 피해보는 사람이 로또 1등 당첨자보다 적어요..1주에 몇 명씩 나오는 로또 1등 당첨자를 지인으로 평생 얼마나 알게 될까요? 내가 평생 할 부동산 거래 회수를 생각해 봤을 때 저런 사기 당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과 비슷할 겁니다..물론 내가 저런 피해 안당한단 보장은 없으니 보완할 필요는 당연히 있죠. 나름 대법원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추가하고 있죠..
25/03/05 18:13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서라고 문제를 설정하는 자체가 편향적 선입견을 야기하는거 같네요.
원권리자도 등기가 내 권리를 보호해줄것이라 믿고 거래해서 등기치고 평온하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말하자면 양쪽 다 대등하게 보호받아야죠.
25/03/05 18:28
https://blog.naver.com/pyjlawyer/221777867038
등기 관련하여 읽어볼만한 글이 있어 링크 올려봅니다.
25/03/05 23:37
부동산 거래할 때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검증을 해야 해. 기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최대한 체크할 수 있는 건 다 체크하는 게 중요해.
1. 등기부등본 검증은 기본, 추가적인 확인 필요 등기부등본을 발급 즉시 확인하고 위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함.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한 번만 보지 말고, 계약 직전에도 다시 떼보기. (중간에 근저당이 잡힐 수 있음) 2. 근저당, 가압류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담보대출)이나 가압류, 가처분 기록이 있으면 신중해야 함. 해당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에 직접 연락해서 실제 말소 여부를 확인. (서류 위조 사례가 있어서, 은행에서 "진짜로 다 갚은 건지" 체크 필수) 3.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확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후 발급되는 신고필증이 있는지 확인. 허위 매물이거나 실제 거래 불가능한 경우를 걸러낼 수 있음. 4. 매도인 신분증과 실소유주 일치 여부 신분증 위조 가능성이 있으니 매도인과 대화하면서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필수 체크. 5. ‘권리보험’ 가입 고려 최근에는 **부동산 권리보험(타이틀 보험)**이 등장했는데, 소유권 문제 발생 시 보상해주는 상품도 있음. 아직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고가 부동산 거래 시 고려할 만함. 6. 전문가 도움받기 (변호사 or 공인중개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면 직접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소유권 확인을 의뢰. 7.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넣기 "근저당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허위 서류일 경우 계약 해제 및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결론 챗gpt 정리네여 일반적인 수준에서 할 방법으로는 과거 기록을 다 떼보고 은행등 연락해 근저당권 직접확인해보기 특약설정하기 정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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