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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00:01
“결혼한 상황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생모의 배우자로 간주한다.” 아잉가요??
요새 인스타에서 “더 글로리” 하이라이트에 그 부분 많이 나오던데요. (전재준이 예솔이 데려오고 싶어할 때 변호사가 전재준에게 하는 말…덤으로 “친부는 하도영 너는 생부”)
24/11/26 00:07
그렇다고 해도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엄마에게 가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뭐 엄청난 학대를 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남자는 아이하고 아예 피가 이어져 있지 않아 이혼하는 순간 사실상 남남이 되죠.
24/11/26 01:38
그게 친자가 아닌걸 인지한후 2년인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남의 자식이라는걸 알지만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한거라고 법적 구속력이 생기죠
24/11/26 11:48
뭐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이유로 부계로 계승되는 성씨는 신뢰도가 심히 떨어지죠. 유전자 대조 기술이 나온 이후로 괜히 조상묘 파다가 흑역사 만드는 집안이 한 둘이 아닌...
24/11/26 18:53
예전에는 친자가 아니면 못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고 받은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 시간이 어디 가는건 아니라서.. 저런 상황을 만든게 바람핀것보다 더 큰 죄에요. 애가 무슨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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