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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19:48
칼부림 예고글도 기본적으로는 업무방해에 협박 등이 추가된겁니다(변형으로 위계공집방도 있는데 이 건도 내용에 따라 성립가능할거 같네요).칼부림 똥글은 실형도 많이 나오고 있구요
24/03/07 23:34
아, 그러면 저 경우에 똥글 써서 욕먹는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유죄가 뜰 가능성이 높나요?
칼부림 테러 예고글은 실제 공포감을 조성하고, 경찰 인력이 해당 장소에 투입되야 하는등의 피해가 있지만 저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4/03/07 23:55
저 글을 쓴사람이 실제로 실천을 햇으면, 그건 빼도박도 못하죠. 근데 다른의사를 싸잡아다 저글에 영향을 받았다고는 입증하기 힘들죠.
24/03/08 00:45
사직할때 이렇게 하자 하는 것 자체로 업무방해 선동을 걸려면 걸 수 있을겁니다.
업무방해는 업장별로 생기는 일이라 의료체계가 멀쩡하다고 해도 걸릴 수 있습니다. 병원 수술일정 밀리고, 다른 종사자 무급휴가가고 하는 정도면 업무가 방해받은거니까요. 개별 병원에서 전공의 비율이 높을수록 대응불가능한 집단의 위력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업무방해를 선동했는데 업무방해가 발생한거라 본보기로 저분만은 빠르게 기소할것 같습니다....
24/03/07 19:55
이것도 이거지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04151?sid=102 ↑ 요 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한 문제로 보입니다. 실명 + 근무지 라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되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벌칙이 상당히 쎈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24/03/07 19:58
정부에서 엄정 조사를 지시했으니,
맘먹고 협박, 개보법 위반에 업무방해 얹어서 기소하면 이번 개시명령이랑 별개로 면허 날아가기 충분하겠네요.
24/03/07 20:32
진짜 무개념중에 무개념만 한다는 퇴사직전에 깽판치는 짓거리를....
저건 본인 일에 일말의 자부심이 없다는거죠. 아무리 개같아도 자기 새끼같아야 하는데
24/03/07 20:52
아침 뉴스에서는 의대생으로 봤는데 의사로 바뀌었나 보군요
링크된 글의 메디스태프 기사를 보면 텔레그램이나 다른 메신저들의 보안 채팅과 기능적으로 유사한데 어떻게 경찰이 확인했을까란 의문이 들었는데, 다음 기사를 보니 이해가 되네요. 익명 게시판에 작성된 글의 아이디로 회원가입 시 등록했던 이메일 확인 -> 이메일 제공 포털에서 신원 확인이 된 것 같네요. 상대방이 지정된 보안 '채팅'은 가능한 기술이지만, 보안 게시판은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채팅이야 암호화에 사용된 AES 키를 RSA키로 이중 암호화하고 채팅방을 어느 한쪽이 나가면 생성되었던 키를 소멸되게 할 수 있지만,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니, 작성은 익명으로 했지만요.
24/03/07 21:55
그렇습니다. 텔레그램도 그렇고 카톡도 비밀채팅으로 이미 제공하는 기능이기에 아마도 저 업체에서 세일즈포인트를 '비밀채팅'의 강화 같은걸로 잡으신 고 익명게시판은 고려를 안했거나 나중에 추가한 것 같은데, 익명게시판 아이디나 가입이메일을 그렇게 암호키 폐기 방식으로 해버리면 서비스프로바이더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현업자는 아니지만 제 머리속에서는 아주 무식한 방법 외에는 마땅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것도 아예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로그인이나 어떤 인증도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라야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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