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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1 20:08:54
Name 피쟐러
출처 다음뉴스
Subject [기타] 제 1호 민식이법 (수정됨)
https://news.v.daum.net/v/20200521183558233

3월 27일 포천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됨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음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이하 민식이법 처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학해서 민식이 많이 소환될 듯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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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1 20:09
수정 아이콘
(카테고리)
피쟐러
20/05/21 20:10
수정 아이콘
교통법규♡
인물들의재구성
20/05/21 20:11
수정 아이콘
합의금은 5백부터
미나리돌돌
20/05/21 20:54
수정 아이콘
벌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내는 걸거예요.
피쟐러
20/05/21 21:18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는 합의금 얘기겠죠
동굴곰
20/05/21 20:12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서브컬쳐?
기승전정
20/05/21 20:12
수정 아이콘
시속 39킬로면 뭐 큰 파이어는 안되겠네요.
막 시속 20킬로로 달리다가 천재지변급으로 어린이가 뛰어나오다가 멈춘 차에 가서 부딪치는 블박하나 나와야 난리날듯
의미부여법
20/05/21 20:15
수정 아이콘
이건 규정속도도 위반인지라..
유료도로당
20/05/21 20:16
수정 아이콘
계기판 속도 기준으로 45키로쯤 밟았다는 소린데 뭐..
거믄별
20/05/21 20:20
수정 아이콘
이건 민식이 법 이전이라도 뭐라고 못할 상황인데요.
20/05/21 21:03
수정 아이콘
잘잘못 문제가 아니에요 . 어디서든 사람치면 잘잘못따져야죠. 이건 잘못했을때 처벌이 너무과한것 아니냐는거에요.
40년모솔탈출
20/05/21 21:37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이 이슈가 된건 이렇게 명백하게 속도위반해서 잘못한경우가 아닌
교통법규는 잘 지켰는데도 사각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는 등으로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차량운전자를 가해자라고하고, 과실이 있다고하기때문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속도위반한 경우는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몰라몰라
20/05/21 20:24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이 제대로 파이어 나려면 스쿨존 사고에서 운전자가 F1 드라이버급 반사신경을 갖고 있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나고, 아무리 봐도 운전자 과실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상해만을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어야죠.
자루스
20/05/21 20:26
수정 아이콘
39킬로면 잘 못한거죠... 40킬로란 소린데....
광개토태왕
20/05/21 20:37
수정 아이콘
이건 쉴드도 칠수 없죠
트루할러데이
20/05/21 20:39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이후로 30이하가 생각보다 훨씬 천천히라는걸 깨닫고 있습니다.
솔직히 규정속도를 충분히 준수하면 어지간한 돌발도 피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새벽목장
20/05/21 20:46
수정 아이콘
하지만 사각에서 아이가 튀어나온다면?
20/05/21 20:50
수정 아이콘
차가 무서운건 쇳덩어리의 가속도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아이가 튀어나와 접촉을 한 경우라면 상해에 이를 정도로 다칠까요?
저는 좀 회의적이네요
40년모솔탈출
20/05/21 21:33
수정 아이콘
민식이 경우도 차량 속도는26 인가였습니다
상한우유
20/05/22 09:34
수정 아이콘
애를 치고 타고 넘어서 끌고갔죠.
야크모
20/05/21 22:16
수정 아이콘
민식이는 23.6km/h인데 죽은거 아니었나요?
MISANTHROPY
20/05/22 12:31
수정 아이콘
자전거 타고 와서 들이받으면 상해 나올수도 있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0/05/21 21:14
수정 아이콘
예. 당연히 대처가 안되겠죠.
피할 수 있다 보다는 30이하로 기어가다 보니 사고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정도로 봐주십쇼.
티모대위
20/05/21 21:02
수정 아이콘
시속 30킬로라는건, 운동선수가 전력으로 달리는 속도보다 느리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뛰는거랑 비슷한 속도가 시속 30킬로...
그 속도로 집채만한 자동차를 굴리면 정말 느리게 느껴질수밖에 없긴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0/05/21 21:15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느껴지는거지, 실제로 느린건 아니니까요.
속도를 준수해도 사고는 얼마든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모대위
20/05/21 21:20
수정 아이콘
네, 반대로 말하면 일반인의 전력 질주보다 더 빠른 속도인데도 차량으로는 느리게 느껴진다는 거니까
사고는 충분히 조심해야 겠지요. 시속 30킬로도 인근에 물체가 접근하면 꽤 빠르게 다가오는걸 알수 있죠.
트루할러데이
20/05/22 08:58
수정 아이콘
티모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
20/05/21 20:46
수정 아이콘
어린이 보호구역도.. 속도제한이 무조건 30이 아니라 정말 조심은 해야겠습니다..
50으로 속도제한 지키더라도.. 다치는건 커질테니까요;;
20/05/21 20:47
수정 아이콘
정말로 30킬로 준수하고도 사고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30킬로 이하에서 나는 사고로 상해까지 미칠정도인가는 생각해보게 되네요
20/05/21 20:52
수정 아이콘
애초에 민식이법이 나오게 된 민식군 사고가 시속 23키로였다는게 아이러니죠.
20/05/21 21:03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
티모대위
20/05/21 21:0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차의 운동량을 사람이 몸으로 다 받으려면, 어디에 묶인 채로 차에 치여야 가능하죠.
안 그러면 그냥 본인 속도에 차량 속도를 더한 속도로 (각도 고려) 달려가서 멈춰있는 차에 혼자 부딫히는거랑 차이가 없다고 봐야...
The)UnderTaker
20/05/22 09:46
수정 아이콘
30키로 이하라도 딴짓하거나 전방 안보면 밑에 깔려서 죽는거죠 뭐.
민식이 같은경우엔 이상하게 그건 언급안하더군요
대체 뭔짓을 하고있어야 그속도로 6미터나 깔고지나가는건지..
하드코어
20/05/21 20:49
수정 아이콘
징역행이네요
피쟐러
20/05/21 20:53
수정 아이콘
1호라서 처벌이 쎄게 나올지 좀 봐줄지 궁금하네요
하드코어
20/05/21 21:00
수정 아이콘
과속이긴한데 상해이니깐 벌금 씨게 때려주지 싶은데요...
루트에리노
20/05/21 21:37
수정 아이콘
그럼 징역이 안나오는데요
하드코어
20/05/21 21:47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그럼 벌금형으로!
20/05/21 20:51
수정 아이콘
스쿨존이라고 규정속도가 전부 30km/h 이하는 아니긴 하지만 저 사고현장은 30이하가 맞네요. 빼도박도 못하실듯..
체크카드
20/05/21 20:53
수정 아이콘
징역또는 벌금이라 벌금나오것죠
고분자
20/05/21 20:56
수정 아이콘
청와대 답변도 조심하세요 로 끝이더라고요
타카이
20/05/21 21:09
수정 아이콘
이미 제정됐으니 기소할 때 적용을 안하던지 사건 담당 판사가 위헌법률심판 올리던지
국회에서 이건 좀 개정해야겠네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야 뭐...
아이군
20/05/21 20:59
수정 아이콘
저건 할 말 없죠. 과속 사고인데...
20/05/21 21:06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지하게 민식이법 위헌소송걸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내지 헌법불합치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타카이
20/05/21 21:0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잉처벌 논란으로 비례성 때문에
20/05/21 21:07
수정 아이콘
스쿨존 인도는 무당횡단을 못하게 담벼락을 치는게 답인듯. 그리고 갓길주차는 바로다 견인해서 사각 줄여야하고요.
전투마법사
20/05/21 22:53
수정 아이콘
저 개인적인 생각도 민식이법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이거 쎄게, 아니 씨를 말려야 본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부모분들의 차다보니 하는둥 마는둥 하는게 아닌가봅니다.

주정차만 없어도 엄청 큰 효과 볼꺼라 봅니다.
트루할러데이
20/05/21 21:1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최근 경기도에서는 민식이법 관련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호등 사이즈를 키우거나, 인도와 차도 사이를 녹색벽이라는 물리적 벽을 세우는 식의 대책이던데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5/21 21:20
수정 아이콘
집유나 벌금이겠죠
20/05/21 21:39
수정 아이콘
집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로 얘기하던 그 변호사가 생각나네요. (변호사인) 당신이 할말이 아니잖어..
20/05/21 22:20
수정 아이콘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어요...
안철수
20/05/21 22:37
수정 아이콘
민식법 이전에도 전국 초등학교 앞은 불법주차 + 무모한초딩 + 미숙한운전자 로 아수라장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개학하면 물고물리는 소송전만 남았음...
쵸코하임
20/05/21 23:35
수정 아이콘
무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운전자 스스로 최대한 방어해야죠. 애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돌발변수가 될지 모르니
미카미유아
20/05/21 23:56
수정 아이콘
부모들도 이제 등교 시키다가 사고나고
500씩 물어봐야 할듯
wannaRiot
20/05/22 01:01
수정 아이콘
법규위반이면 처벌이 당연하죠.
더구나 속도위반은 빼박
지나가던개
20/05/22 09:25
수정 아이콘
급브레이크 밟았을때 바로 멈추는 기준이 30km/h 라고 들었는데, 직접 밟아보니 거진 10~15km/h 로 해야 멈출 수 있겠더라구요.
발을 브레이크에만 올려두고 지나가야하는 정도로 방어운전 해야할거같아요.
나무늘보
20/05/22 09:57
수정 아이콘
T map 켜고 어린이 보호로 다니고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들어가게 되면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려도 20 정도로 가고 노래 끄고,
창문 다 내리고 와이프한테 양쪽에 애들 안나오나 살펴보라고 계속 중얼거리면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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