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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15 22:21:08
Name 삭제됨
출처 므르브파크
Subject [유머] 민식이법 모두 다 실형아니야.jpg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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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왕
20/05/15 22:23
수정 아이콘
전과가 생기는데 이걸 말이라고 하나요
약설가
20/05/15 22:24
수정 아이콘
억울하면 무죄가 나와야지 왜 집유가 나와
야옹하고짖는개
20/05/15 22:25
수정 아이콘
정경일씨가 한번 당해봤으면....
그리고나서도 그 주장 유지하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집으로돌아가야해
20/05/15 23:02
수정 아이콘
제발 ..
메롱약오르징까꿍
20/05/15 22:25
수정 아이콘
웃기는 소리죠
이호철
20/05/15 22:25
수정 아이콘
뭔 미친 소리야
키모이맨
20/05/15 22:25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집유가 별거 아니다라는식으로 말하는건 신박하네 크크크크크 집유니까 괜찮다 이런식인데 크크크크크
20/05/15 22:26
수정 아이콘
억울한 경우 집행유예라고 하면 집행유예를 마치 무죄처럼 들리게 이야기 하는건데 저러고도 변호사가 양심이, 자격이 있긴 한건가요?
키모이맨
20/05/15 22:31
수정 아이콘
진짜 크크크 변호사가 저러니까 웃기네요 크크크
사악군
20/05/15 23:03
수정 아이콘
진짜 욕쓰고 벌점먹을 뻔.. 욕이 멈추질 않네요.
맥스훼인
20/05/16 17:03
수정 아이콘
저 분 찾아봤더니
연수원 40기인데 교통사고 실무경력 32년이라고 광고를 크크크...아마 저바닥 30년 넘은 영감님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하는데인거 같은데 말이죠..
아기다리고기다리
20/05/15 22:2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개막장이네
곤살로문과인
20/05/15 22:27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는 형벌 아니냐? 이건 뭔 개소리야
181번째가 되고싶니?
20/05/15 22:27
수정 아이콘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자꾸 집행유예 받는 모습이 보여서인가... 집행유예가 매우 가벼운 처벌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기소유예도 아니고, 집행유예는 굉장이 무거운 처벌입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지 무슨 놈의 집행유예냐고!!
20/05/15 22:28
수정 아이콘
원래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데
많이 봐드려서 반병신 만들어 드립니다
파랑파랑
20/05/15 22:29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가 무죄냐 xxxxxxx
다람쥐룰루
20/05/15 22:31
수정 아이콘
막장이네...저건 좀 바꿔야죠
아이지스
20/05/15 22:31
수정 아이콘
집유가 가벼운 처벌이었군요
Montblanc
20/05/15 22:33
수정 아이콘
이제 민식이법으로 이상한 판결나오면 또 사법부가 욕먹겠죠 판사가 어쩌니 하면서...
우리나라 국회는 도대체 언제 개혁하나요
20/05/15 22:33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도 아니고 집행유예요?
knock knock
20/05/15 22:33
수정 아이콘
영상보면 켄 마일스도 못피할 상황이 종종 보임.
20/05/15 22:35
수정 아이콘
뭔;
20/05/15 22:36
수정 아이콘
문득 궁금한 게 내가 칼을 들고 가다가 누가 달려와서 내 칼에 부딪혀 죽으면 나는 처벌을 받나요? ;;
우리아들뭐하니
20/05/16 04:39
수정 아이콘
네. 흉기를 위험하게 들고 다니셨기때문에 과실이 있을듯합니다.
20/05/15 22:36
수정 아이콘
애꿎은 민식이나 안 애꿎은 민식이 부모나 제발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민식이 부모는 요즘 많이 물어뜯기고 시달리는거 같은데 솔직히 쌤통
황제의마린
20/05/15 22:37
수정 아이콘
아 집유가 가벼운거였구나.. 아하 그랬구나!
새벽목장
20/05/15 22:37
수정 아이콘
괜찮아 감방안가잖아 이소리네
피쟐러
20/05/15 22:37
수정 아이콘
죽은 민식이만 두고두고 회자되고 욕먹네 참...
류지나
20/05/15 22:39
수정 아이콘
1년 6개월 집행유예면 얄짤없는 모든 공직 박탈인데 말이죠. 집행유예가 돈많고 빽많은 사람들이 무죄처럼 써먹어서 그렇지 낮은 단계의 실형이 아닌데요.
티모대위
20/05/15 22:39
수정 아이콘
깜빵 가는게 무섭나...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게 무서운거지....
뭔 말 같지도 않은...
초보저그
20/05/15 22:41
수정 아이콘
변호사라는 사람이 억울하면 집유받으면 된다고 말하는군요. 억울하면 무죄 나와야 되는 게 아닌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라고 써있는데, 피해자 또는 보행자 전문 변호사인 모양이네요.
Janzisuka
20/05/15 22:42
수정 아이콘
집유같은 소리하네
Lord of Cinder
20/05/15 22:44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건데...
-야나-
20/05/15 22:45
수정 아이콘
아...그러니까 예전엔 억울한 경우면 무죄까지 나올수 있었는데,
지금은 억울한 경우에 한해서 1년 6개월, 250만원 이하가 나오니까 새 법 너무 욕하지 말라는거군요?
거짓말쟁이
20/05/15 22:46
수정 아이콘
집유 논리는 집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랑 논쟁 할 때 듣던 말인데
제로콜라
20/05/15 22:47
수정 아이콘
개같은 법입니다.
20/05/15 22:47
수정 아이콘
저딴 소리하는데 믿고 맡길 수 있나요...?
BibGourmand
20/05/15 22:49
수정 아이콘
누가 들으면 집유가 무죄방면인줄 알겠네요.
후유야
20/05/15 22:52
수정 아이콘
억울하면 집행유예라니. 그게 무죄요 유죄요?
20/05/15 22:55
수정 아이콘
저게 말이야 방구야...
치킨은진리다
20/05/15 22:57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은 달리 평가해야 한다면서 형량이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른건지 얘기가 없네요. 그럼 결국 같은거란 소리 아닌지..
호날두
20/05/15 22:58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가 무죄인거죠? 크크크크크
넵튠네프기어자매
20/05/15 22:59
수정 아이콘
옛날 직장에서 트집으로 고소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었던거 생각하면 집유도 무서운건데...
감옥 안 간다고 참 쉽게 생각합니다. 니미.
박찬빈
20/05/15 23:00
수정 아이콘
억울하면 집행유예라니 뭔소리야 저게
아스날
20/05/15 23:02
수정 아이콘
크게 의식안했는데 스쿨존이 참 많더군요..
웬만하면 피해가는걸로..
앓아누워
20/05/15 23:04
수정 아이콘
유브이가 언어유희로 노래 만드니까 그게 진짜 장난같나?
니가가라하와��
20/05/15 23:04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공무원,공기업직원은 파면에 해당(당연퇴직+연금반날아감)
Foxwhite
20/05/15 23:12
수정 아이콘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진짜 무조건 제외하고 가야할듯요.
20/05/15 23:05
수정 아이콘
법 만드는데 기여한 당사자들이 법 적용 체험해보길 기도하며 운전할 수밖에요
Cazellnu
20/05/15 23:06
수정 아이콘
설마 저 변호사도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냥 티비에서 이렇게 말해달라 한변호사의 대척점에서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20/05/16 00:14
수정 아이콘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의심 되는 소리를 하라고 시키는데 그걸 덥석 물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수준 인증이죠.
20/05/16 00:16
수정 아이콘
일반인 인터뷰라면 가능한이야기인데 지금 상대가 변호사죠. 방송에 변호사 타이틀걸고 이야기하는건데 저런헛소리를 작가가 해달란다고 해준다?
멍청하거나 가족중한명을 작가가 납치하고 협박하는거아닌이상 말이안되죠.
마감은 지키자
20/05/15 23:06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를 참 쉽게 말하네요.
코우사카 호노카
20/05/15 23:09
수정 아이콘
기업가들이 집행유예 받는거랑 일반인이 받는거랑 그게 똑같나
20/05/15 23:09
수정 아이콘
억울하다의 뜻을 모르는듯
공대장슈카
20/05/15 23:14
수정 아이콘
이야 집행유예 한번 갈만한거였구나
20/05/15 23:15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야 빙구야
친절겸손미소
20/05/15 23:15
수정 아이콘
저 변호사 정치 생각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빙짬뽕
20/05/15 23:18
수정 아이콘
재벌 전담 변호사이신가? 집유를 무죄처럼 이야기하시네 크크크
요기요
20/05/15 23:18
수정 아이콘
빵에는 안 가게 해드릴께
20/05/15 23:24
수정 아이콘
억울한데 집행유예??
지나가던S
20/05/15 23:26
수정 아이콘
제정신인가...
후루꾸
20/05/15 23:31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할 뿐 실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안건가요?
20/05/15 23:37
수정 아이콘
감옥에 실제로 가야 실형이고,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낮은 처벌인 것도 아니지만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5/15 23:38
수정 아이콘
어떤 멍청한 작자가 저런 소리 지껄이는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려나...
20/05/15 23:39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집유를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얘기하는군요.허허허허허.
R.Oswalt
20/05/15 23:43
수정 아이콘
1심에서 3년 이상 징역 박혔다가 1년 6개월 집유로 줄이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돈, 멘탈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걸로 변호사 소고기 회식하겠지. 게디가 줄여도 유죄딱지 붙는 건 매한가지라 민사에서 개털리는 거 확정인데
NoGainNoPain
20/05/16 00:08
수정 아이콘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서 꼭 민사에서 개털리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처벌 받는다는 것은 과실이 있다(과실 1이라도 존재)는 것이지 그게 민사에서 가해자(과실 51 이상)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사악군
20/05/16 15:24
수정 아이콘
꼭은 아니지만 95%이상은 개털리죠..
덴드로븀
20/05/15 23:59
수정 아이콘
[억울한데 집행유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다마스커스
20/05/16 00:01
수정 아이콘
저 사람 변호사 맞나요? 집유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해 준다는 건데. 전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얼척이 없네요.
20/05/16 00:14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도 속칭말하는 빨간줄하나긋는거랑 동일하되 신체구속만 없을뿐인데 저 양반 변호사 맞나요?
다이어리
20/05/16 00:15
수정 아이콘
법에 있는 분들은 집유 같은걸 하도 보니까 일반인들과는 현실 감각이 다른가봐요...
라붐팬임
20/05/16 00:37
수정 아이콘
정경일 너 앞으로 열심히 변호사 딱지 달고 다니렴 ^^
wannaRiot
20/05/16 01:13
수정 아이콘
주변 주정차 차량없이 시야확보 가능하고 30킬로 이하로 달리면서 전방주시를 한다.

이걸 지키는데 어떻게해야 사망사고가 날수 있을까요?
애들이 30킬로로 달려들어도 불가능할것 같은데.
마르키아르
20/05/16 03:31
수정 아이콘
당장...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그 사고가 시속 23km에서 난 사망사고입니다만.....

불가능하다고 말하시는게 이상하네요 -_-;;;
20/05/16 14:31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 사고야 전방주시 태만을 했으니 그 속도에서 사망사고가 났죠. 그리고 운전자 과실이 큰 것도 당연하고 처벌받는 것도 당연하고...

민식이법 문제는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받는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는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니라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20/05/16 15:35
수정 아이콘
사고 영상 보니 전방주시 태만이 아니라 아이가 갑자기 달려나왔어요.

신호기다리는지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뛰쳐나왔는데 영상 보기전에 아이 뛰쳐 나온다고 알고있어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대부분 반응 못할거라 생각하네요.
대패삼겹두루치기
20/05/16 15:37
수정 아이콘
마르키아르
20/05/16 20:39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제 말은 30이하의 사고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날수 있음을 말한거였습니다.

윗댓글의 작성자분이 애들이 30킬로 이하로 달려들어도 사망사고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셔서 말이죠

30이하로 가고 전방주시를 해도 갑자기 사각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면 사망사고가 일어날수 있다는거죠
카미트리아
20/05/16 06:31
수정 아이콘
잘못넘어지면요....
20/05/16 01:39
수정 아이콘
만약에 경사진 좁은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내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해있다가 막 출발 하자마자 5~10km속도 일때 측면 내리막길로 쎄게 달려오던 자전거 탄 어린이가 내차의 앞쪽 옆부분에 박고 날라가서 사망했다면 이런것도 민식이법 적용될까요?
물맛이좋아요
20/05/16 01:54
수정 아이콘
네. 벌금 500이네요. 만약 아이가 사망시 실형이구요. 과실 0이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만 과실 0이 나온건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사고 중 0.02퍼센트입니다.
20/05/16 02:06
수정 아이콘
허허..;
MISANTHROPY
20/05/16 21:04
수정 아이콘
공중에서 자동차 위로 떨어지는 경우 아닌이상
자동차 앞뒤좌우 어디에 갖다 박아도
운전자 과실 0은 안나올겁니다
건강보험증
20/05/16 03:16
수정 아이콘
저런소리를 아는놈이 하니 더 괘씸함..
20/05/16 03:20
수정 아이콘
공천시기 이미 지나갔는데 ㅠㅠ 물 들어올때 노 저었어야지 지금 저래봤자 이미 늦었어요...
20/05/16 03:45
수정 아이콘
미친xx 넌 꼭 된통 당해바라 요즘 민식이부모도 말많던데 이런 개똥같은 법 좀 없앴으면..
카와이캡틴
20/05/16 04:37
수정 아이콘
아 집유가 가벼운거였군요. 여기서 알아갑니다. 크흡
다시마두장
20/05/16 06:43
수정 아이콘
'억울하면' 집유에 1년 6개월로 감형되니까 괜찮다니, 변호사라는 xx가 할 말인가요?;
이지안
20/05/16 10:00
수정 아이콘
자기가 당해도 저 소리가 나올란가...허허
아엠포유
20/05/16 10:41
수정 아이콘
뭔 개소리야 저게....
좌종당
20/05/16 11:59
수정 아이콘
정계 진출하고 싶은건 알겠는데, 너무 노골적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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