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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15 11:08:55
Name KOS-MOS
File #1 Capture+_2020_05_15_11_06_30.png (67.3 KB), Download : 76
출처 네이버
Link #2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3000851&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
Subject [기타] 요즘 변호사 클라스


...유족은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채널 운영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유족이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

소송 건 사람 의견은 묻지도 않고 7억원으로 딜 걸었음.
변호사가 잘못했네요.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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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5 11:11
수정 아이콘
???? 진짜 변호사가 위자료액같은거 의뢰인이랑 얘기도 안하고 막 지를 수 있나요?
사악군
20/05/15 11:18
수정 아이콘
치료비 일실수익등 계산한 결과에 위자료 얼마 더한 금액 정도로 얘기했겠죠.
계산은 해봐야 나오는거니까요. 합의과정을 진행할 때는 보통 의뢰인과는 최저선 협의만 합니다.
다다익선이니까 얼마 이상은 안받겠다 같은 협의를 하는 경우는 없죠-_-
Foxwhite
20/05/15 11:12
수정 아이콘
법을 개떡같이 만들었던 국회에, 그리고 그당시 민식이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분위기를 조성한 언론에, 국민 여론에 책임을 물어야지 사고로 자식을 잃은 안타까운 개인을 비난하는 미개한 짓거리에는 7억이 아니라 10억을 청구해도 뭐가 잘못됐다는건지 모르겠음. 그리고 어차피 민사 결과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지는건데 무슨 뭐 청구하면 무조건 다 주는것도 아니고...
별개로 의뢰인이랑 상의안한 변호인은 비판받을만 하네요.
사악군
20/05/15 11:15
수정 아이콘
비난이 아니라 교통사고 가해자에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Foxwhite
20/05/15 11:18
수정 아이콘
글을 잘못읽었네요...
풀캠이니까사려요
20/05/15 11:15
수정 아이콘
원래 변호사가 상담도 안하고 자기 맘대로 금액을 지르나요???
특이점주의자
20/05/15 11:18
수정 아이콘
상담없이 변호사가 질렀는지, 유족들 정신 없는 틈에 변호사가 알아서 할테니 도장만 찍으라고 한 다음 진행한건지, 본인들이 질러놓고 발뺌하는건지는 아직 모르는거죠.

물론 변호사가 선하기만한 존재는 아닌건 맞습니다.
의문의남자
20/05/15 11:19
수정 아이콘
네 정확한금액 말 안하고 최대한 받는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는경우도 많던데요. 일일이 보고 안하고
20/05/15 11:22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 소송 청구할 때는 원래 되든 안되든 껀수를 최대한 싹싹 긁어모아서 던져보는 거라서요....
20/05/15 11:22
수정 아이콘
위자료만으로 7억인 것은 아닐거고, 일실수익이랑 위자료 합쳐서 저정도일 거 같아요.
그렇다면 부당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7억'이라는 것만 강조되어 씁쓸하네요.
달달합니다
20/05/15 11:22
수정 아이콘
아무튼 7억은맞는데...워 허위사실...
20/05/15 11:23
수정 아이콘
근데 민식이부모들 전에 인터뷰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하지 않았나요?
합의금 지르는거야 피해자맘이긴합니다만 언론앞에선 선한코스프레하면서 뒤로 저러는건 좀;;
The)UnderTaker
20/05/15 11:29
수정 아이콘
금액을 차치하고 법적으로 정당하고 당연한 합의금 청구가 왜 가해자 괴롭히기인가요?
20/05/15 11:36
수정 아이콘
언론앞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합의금이나 엄중한 처벌에 대해서 별생각없고, 민식이사고를 기점으로 세상 아이들이 더 안전해지길 원한다는 식으로 천사표 인터뷰를 해놓고 하니 나오는 말이죠.
막말로 그런거 없었으면 합의금으로 7억을 청구하건 70억을 청구하건, 가해자 사형을 시켜라 말해도 비난할 사람 없을겁니다. 자식잃은 부모라면 당연한 반응이니까요. 근데 자기들은 전혀 그런거 아닌척 앞에서 그래놓고 뒤로는 저러니 뭐가 좀 앞뒤가 안맞는거같지 않나요?
The)UnderTaker
20/05/15 11:38
수정 아이콘
합의금 청구안하면 착한거고 하면 이중인가요?
청구하는게 정상이고 안하는게 호구죠
20/05/15 11:39
수정 아이콘
언론앞에다르고 뒤다르다는걸 얘기하는데 자꾸 합의금 청구자체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부분발췌로 왜곡시켜 얘기하시면 말이 안통합니다. 수고하세요
The)UnderTaker
20/05/15 11:40
수정 아이콘
합의금 받는거랑 인터뷰한거랑 상관이없는건데 뭔 왜곡이란건지 말이 안통하는군요. 수고하세요
사악군
20/05/15 15:40
수정 아이콘
그건 그냥 만인의 패시브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제가 돈때문에 이러는게 아니에요 ㅡ 돈때문

돈때문에 그러는게 나쁜것도 아니고 당연한 권리인데 왜들 그리 부인하고 싶어하는지..저 말을 많이 할수록 돈에 민감합니다. 한두번 정도야 별 의미없고..
20/05/15 12:07
수정 아이콘
합의금은 가해자 괴롭하는 마음이랑 상관없는 당연한 절차죠...
20/05/15 13:31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시제
20/05/15 13:51
수정 아이콘
저건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형사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민사사건도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거라서, 가해자가 괴로울게 없습니다.
20/05/15 14:07
수정 아이콘
합의금인가? - 아님
가해자가 지불해야 하는가? - 아님
실제 수령금액이 7억원일 것인가? - 아님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파랑파랑
20/05/15 11:23
수정 아이콘
7억 -_-
20/05/15 11:24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맘 대로 청구했다가는 욕 먹을 수 있어서 저 정도 금액 청구할 때는 통상은 의뢰인이랑 협의할텐데요.
시린비
20/05/15 11:24
수정 아이콘
저들이 뭘 요구했든 법 만드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들이 잘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너무 부각시키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비이성적인 요구는 많지만
그걸 다 안들어주니까 다행인게 아닌가 싶어서..
최초의인간
20/05/15 1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7억이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위자료로만 청구했을 리는 없고요. 일실수익, 즉 피해자가 정년까지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까지 포함되었을 테니까요.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안 물었는지, 대략적인 통보조차 없었는지도 다소 의문이고요.
아무튼 [요즘 변호사 클라스]라는 제목이 적절한지는 좀..
치열하게
20/05/15 11:30
수정 아이콘
요새 정의연도 그렇고 다른 사람 지읏되는 형식의 해명이 많네요
Starry night
20/05/15 11:4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최저한만 정하고 상한은 열어둔 채로 합의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뢰인이 1억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 -> 변호사가 3억 제시 -> 상대방이 2억에 딜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당사자랑 얘기하는 건 "상대방이 2억 준다는데 괜찮으신가요?" 이런 정도겠죠 아니면 1억보다 낮게 불렀거나
20/05/15 11:52
수정 아이콘
저건 소장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소장 낼 때 금액이 저 정도 되면 보통 협의할걸요.
Starry night
20/05/15 11:53
수정 아이콘
소장에서도 합의 여지를 열어두고 기재하기 때문에 꼭 7억을 받겠는건 아닐겁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
Rorschach
20/05/15 11: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분들은 그 때 그 때 말이 너무 달라져서 믿음이 아예 안감...

법적인 판결로는 제가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 법적인 결과는 제쳐두고,
해당 교통사고는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봐도 부모가 아이들 교통안전교육을 제대로 안시켜서 아이와 그 운전자분이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서, 처음엔 그래도 아이 잃은 부모라서... 라는 생각으로 어느정도 이해했다면 지금은 그냥 무슨 생각들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철수
20/05/15 11:46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사고지만
본인들 잘못은 감추고 거짓말로 선동해서 악법 만들더니
이제 발빼는 저 부모들도 참..
20/05/15 11:55
수정 아이콘
부모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구요.
다만 가해자쪽도 그냥 좀 불쌍하긴 합니다. 과속도 아니였다는데..
신류진
20/05/15 12:00
수정 아이콘
불쌍하죠.. 30킬로도 안됐는데... 27킬로였나
Rorschach
20/05/15 13:27
수정 아이콘
23이요. 심지어 횡단보도도 사거리 진입부 횡단보도 아니고 사거리 지나서 반대편 횡단보도...
아스날
20/05/15 12:12
수정 아이콘
이런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법은 안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시라노 번스타인
20/05/15 12:14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얘기한 걸 가해자측에선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된 의견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죠.;;
무슨 변호사를 통해 들었으니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면서 가해자측 주장이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는건 웃기는 일 아닌가 싶은데요.;;
딸기콩
20/05/15 1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통사고로 아이가 죽었는데 가해자가 불쌍해 보이는 흔치 않는 경우
Star-Lord
20/05/15 12:24
수정 아이콘
704,582,092원을 요구했다고 한게 아니라 허위사실이라는건가?
천원돌파그렌라간
20/05/15 12:31
수정 아이콘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했던 관심없고요
그래서 이 망할 법은 언제 개정합니까?
블랙스타
20/05/15 13:02
수정 아이콘
뭐가 어찌됬든 불행하게 먼저간 자기 자식 이름이 욕처럼 오르게 되었죠
이십사연벙
20/05/15 13:2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종전에는 스쿨존에서 본인과실이 애매한 상황(제한속도 미만 주행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쳤을때)에서 합의금으로 7억을 줘야했었고

심지어는 이 일을 계기로 법이 더 강화돼서 7억을 줘도 감옥에 가야한다 이말인거죠?
원시제
20/05/15 13:44
수정 아이콘
전혀 아닙니다.

애초에 저기서 나온 7억원은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고,
청구금액이니 실제 인정될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그리고 그건 종합보험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인거구요.

저기서 말하는 금액은 형사사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유포늄
20/05/16 21:38
수정 아이콘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8B%9C%EC%86%8D23%E3%8E%9E%EC%97%90-%EA%B0%90%EB%B0%A9-2%EB%85%84-%EB%AF%BC%EC%8B%9D%EC%9D%B4-%ED%8C%90%EA%B2%B0-%EB%B3%B8-%EB%B3%80%ED%98%B8%EC%82%AC%EB%93%A4-%EC%8B%AC%ED%95%98%EB%8B%A4/ar-BB13hVjy

기사내용중 '합의 안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원한 사건, '가중'요소 불리하게 작용'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다른건가요??
저 기사의 합의와 7억 합의가 별개이면 저 기사의 합의는 어떤 합의인지 혹시 아시나요??
원시제
20/05/16 22:17
수정 아이콘
해당 기사에서 말하는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형사합의'이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이나 개개인의 경제상태 등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3천만원 내외 수준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는 특별한 별도의 보험상품을 가입한게 아닌 이상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직접 지급하고,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연관성이 없는 별도의 금액입니다.
20/05/15 14:20
수정 아이콘
민사상 손배금으로 7억 청구는 충분히 할만한 금액입니다.

이걸 앞뒤 사정도 없이 변호사 클라스 어쩌고 할만한건 아닌거 같아요.
의뢰인의 손해에 대상 배상을 금전적으로 최대로 받게 하려는게 변호사가 할일인데요.

실제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금액은 과실이나 기타 등을 따져봐야하니 지켜봐야할 일이구요.
파아란곰
20/05/15 15:54
수정 아이콘
댓글들 읽어 보면 결론내립니다. 또 혐오시작
초록물고기
20/05/15 17:48
수정 아이콘
일실수익 5억원 정도 나올거고 위자료 가중구간 적용하고 무과실이라고 계산하면 7억 원 가능하죠. 어차피 제일 유리하게 하는 거고 이 사건은 소송비용도 많이 안나올거니 비용부담도 덜하고 누가 맡았어도 가장 유리하게 6~7억 원 청구했을 겁니다. 근데 한가지 좀 의아한 것은 변호사들은 소장넣기전에 청구금액은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시키고 OK를 받은다음에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인지대 때문에 클레임발생할 수가 있어서... 뭐 이것도 좀 이례적이기는 하나 그냥 금액은 상관없으니 변호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했으면 그냥 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신이 7억 원을 정한 건 아니고 변호사가 정해서 난 OK 만 했다는 취지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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