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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1 00:31
아니 이거 이상한데요????
임대료 얼마받건 받는 사람맘인데....주작같아요 원 임대료가 140인데 200을 받는다니..... 전대를 해준다는거 같은데 전대료 얼마 받든 원 임대료랑은 상관없는데..... 사기 자체가 아닌데 자기가 자기입으로 사기라고 하다니..... 이건 어눌한 사람이 어눌한 값 한건데..... 원래 140에 계약하고 200씩 받는다는건 아예 숫자를 모르는거 아니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15/10/11 09:09
임대하는 법인의 직원이
중간에서 월세를 횡령했다는거 아닐까요? 회사에는 140으로 계약서 꾸며 제출하고, 세입자에겐 200으로 꾸며 계약하다가 세금 문제로 세입자가 서류 정산하다가 걸렸겠죠. 회사는 140에 대한 세금만 내왔을 테니ᆢ 혹은 중개업자나 관리대행하는 분이 중간에 같은방법으로 횡령했을 수 도 있구요.
15/10/11 00:59
당연히 주작이죠. 변호사가 있는데 네이버에 물어보는게 더 웃기죠
계약하고 웃돈주는게 사기면 오프라인 폰팔이들은 다 구속일듯.....
15/10/11 14:02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화 입니다.
-건물주가 오피스텔, 상가 여러채 임대 중인 재력가. -직접 관리하기 싫어서 공인중계사 사무실 한 곳을 관리인으로 세움 -한 사람이 어디서 알았는 지 와서는 공인 중계사 사무실에 찾아와 계약 -임대 계약서를 160만원으로 작성 -공인중계사가 보니 이 사람이 조낸 어리버리 해 보임. -그래서 160만원은 다운 계약서이고 실제로는 200만원이라고 말함. -어리버리한 사람은 그러냐고 말하곤 200만원씩 꼬박꼬박 줌.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리버리한 사람의 가족이 건물주와 아는 사이. -건물주가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임에서 그 사람에게 어려운 거 없냐고? 월세 더 깎아 주냐고 물어봄. -어리버리한 사람은 200만원이면 문제 없다고 말함. -건물주, 200? -확인 결과 중간 사기친놈 걸림. -건물주 왈, 다른 놈도 저럿짓 못하게 확실하게 조져야 한다고 말함. -어리버리한 사람 가족 모두 출동. -할아버지가 고려대 법대 석좌교수, 전 가족 법조인 4~50인데다가, 건물주가 확실히 잡아달라고 부탁한 상황.... 위의 이야기는 2010년 경에 일어난 실제 일이고요. 결과는 형사 소송으로 사기죄 걸린게 실형 나왔고(2년인가 3년 받았을 겁니다.), 벌금도 400인가 나오고, 그거 이외에 추가로 민사로 들어간 것도 부당이익금 620만원을 고대로 받고, 위자료로 500, 그리고 소송비용 3200만원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참고로.... 문제 터져서 사기친 사람이 변호사들 만나러 돌아다녔을 때에 대부분의 변호사 들이 수임 자체를 기피했고, 국선변호사도 고개 흔들었다고 합니다. 사기친 당사자는 말 그대로 완적히 작살났는데요. 그냥 인생 나가리.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오고, 공인 중계사 시험쳐서 되고, 그거 가지고 사무실 차려서 일하다가, 모든 걸 날렸습니다. 자신만만하고 말 잘하던 사람이 완전히 폐인되서 나온건 말할 것도 없고, 자격증 날아간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이나 그 친구들도 완전히 버려버려서, 요즘엔 지방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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