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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7 01:05
우리나라에도 사실관계가 좀 다르긴 하나 비슷한 요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는 임금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격발현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15/08/17 01:28
이건은 사실 관계를 좀 잘 봐야하는데요, 우선 그 프랑스 직원은 회사내부의 비리를 발견하고 내부고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회사에서는 직원의 보직을 변경한 후에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주지 않은 거죠. 한국의 대기업에서 알아서 나가라고 하는 행태의 순한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프랑스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해도 회사는 월급은 꼬박꼬박 줘야했고 직원은 회사를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자동적으로) 월급은 받은 거죠. 다른 기사를 보면 그 직원이 12년 동안 조용히 월급만 받아먹은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월급 도둑질한 직원의 적반하장 소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고발자를 왕따시키려던 회사에 대한 소송이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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