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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5 00:47
현기증나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입사 45일차 : 총무팀에서 퇴사 요청 : 지금 하면 퇴사처린데 안하면 해고처리다. 또한 38일차 사고 수리비용 중 절반에 대해 청구하겠다고 함 - 합의서 의거 이 부분에서 그 신입사원 입장에선 해고처리당하는 게 실직급여 등에서 더 좋은 것 아닌가요? 퇴사처리하게 해 주면 대신 이러저러한 사항들에 대해 합의해 주겠다는 이야긴가요?
15/07/25 00:53
와 진짜 미친놈이네요
첫 회사에서 쫓겨났으면 다음 회사에서 그러지 말아야지 뭐가 잘못되서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신혼여행 비용 만들려고 별미친 짓 또 할 것 같은데
15/07/25 01:01
고소폭탄 맞으러 간 곳에 청첩장 뿌릴 생각하는 여자도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세상사가 돈 뜯는 것 외에는 없어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15/07/25 01:13
근데 이거 저 신입사원 놈이 글올린거 알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하지 않을까요?
이름하고 얼굴은 안나오니까 안되나...글올린 사람이 피해받을까 그게 걱정이네요.
15/07/25 01:55
계산은 회계담당자가 했겠지만, 임금 전달 과정에서 법적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받아가라고 조치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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