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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7 00:46
맞습니다. 출산 60~80만명일 때 연간 150만 건의 낙태 건수가 있었다네요.
정확히는 63년 13만 7천건, 78년에 63만 1천건, 80년대에 평균 연 150만건으로 절정 이네요(한국 인구 보건 연구원 조사). 공식적인 통계인거 같고, 불법적인 낙태까지 포함하면 더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것 같진 않네요. 이건 그 당시 얘기고 2000년대 들어서는 34만 건(2005년)으로 출생 수의 80% 정도에 이른다네요. 2010년은 약 17만 건으로 계속 감소 중입니다.
15/06/17 09:32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낙태가 합법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요 건수가 집계된거겠죠.
15/06/17 00:07
저게 어그로인지 아닌지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저걸 여시에 퍼가면 걔들은 사이다 쳐먹으면서 좋아할 거라는 데에는 500원 정도 걸 수 있습니다
15/06/17 00:09
'남성'들의 부모님으로 국한지은 것을 보면, 남아선호사상을 주요원인으로 한 낙태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싶은 듯 한데,
그럼 2배에 달한다는 숫자는 잘못되었지요. 기껏해야 1.5:1도 안 넘는 성비를 생각하면, 남아선호 사상을 원인으로한 낙태는 신생아 수의 20%도 안될텐데요.
15/06/17 00:20
최근에 위키같은 사이트에 근거없는 정보나 유언비어를 넣는다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나 자기만의 생각을 무작정 등록하는등 해당사이트의 정보DB에대해 일종의 테러행위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15/06/17 00:41
http://egloos.zum.com/milya/v/4650425
관련 통계들을 소개하는 링크입니다. 2011년 기준 신생아 출산 건수가 47만에 중절 건수이 17만이고, 중절 경험 있다는 응답자가 29%니, 이런 설문에 응답자들이 기만적으로 대응했을 확률이 꽤 높다는 것 역시 감안했을 때, 임신 시 중절율은 대략 3~4할 쯤 되지 않나 싶군요.
15/06/17 01:10
일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작성한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p28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0~1990년대 초반까지는 50% 이상의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1990년대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저하해 1994년 40%대로 낮아졌고, 2000년에는 30%대로 낮아졌으며, 2009년 20%대로 낮았졌다. 2012년 조사에서는 10%대로 더욱 낮아졌다." 라고 하긴 합니다. 유배우자 기준이라 좀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편이 맞을거고요... 그 이전시점에는 전효숙·서홍관. 2003. 해방 이후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와 과제, p.137. 의 표에따르면 70년대 동안 26%(71)->48%(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전에 '했었다'가 현재 '한다'를 정당화 해주는 것은 아니며, 낙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논쟁을 고려 할 때 가볍게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닐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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