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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5/31 19:50:50
Name 낭만토스
File #1 asdasd.jpg (103.5 KB), Download : 39
Subject [유머] 중국집 폐업





건물주가 동종업을 재 오픈 했으나 망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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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과열무
15/05/31 19:51
수정 아이콘
너무하네요 정말..

근데 진짜 재오픈해서 망했나요...? 네티즌들의 바램이 아닐지.. ㅜㅜ
10년째학부생
15/05/31 19:56
수정 아이콘
건물주가 열었다가 망했다고..
최종병기캐리어
15/05/31 19:52
수정 아이콘
나름 종로쪽에서 유명한 수타짜장면집이었죠.
15/05/31 19:52
수정 아이콘
적당히 올려받아야지
진짜 날강도 수준
조리뽕
15/05/31 19:52
수정 아이콘
단골 손님 여러분들, 이곳 건물주는 쓰레기입니다!!
15/05/31 20:39
수정 아이콘
크크크
Shandris
15/05/31 19:55
수정 아이콘
유명 가게였나 보군요...
문재인
15/05/31 20:00
수정 아이콘
건물주 한방 먹이고 갔네요. 굳~
Matt Harvey
15/05/31 20:04
수정 아이콘
저 경우에는 원래 식당주인은 권리금도 못 받고 쫒겨나는 건가요?
2막4장
15/05/31 23:31
수정 아이콘
못받겠죠.
자기자리에 들어올 사람한 테 권리금을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들어올 걸 미리 알고 달라고 하면, 지금은 비워둘거다 라고 해버리면 그만이구요.
15/05/31 20:08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건물주에게는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네요. 아마 못받고 쫓겨났을 듯...
15/05/31 20:37
수정 아이콘
권리금이란게 원래 법적으로 없는거 아닌가요?
아케르나르
15/05/31 21:22
수정 아이콘
권리금 인정해주는 법안이 상정됐단 얘기는 본 거 같은데, 적용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낭만토스
15/05/31 21:2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없지만
대부분 하고 있는 관행이죠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등
그린아이
15/06/01 08:49
수정 아이콘
음... 법적으론 잘모르겠지만.. 부기에는 영업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Lightkwang
15/05/31 20:20
수정 아이콘
보증금 5배, 월세 3배
제가 사는 곳 골목 입구에도 정관장이였나 꽤 쏠쏠히 장사 잘 되었는데
몇년 후 내보내고 집주인이 한삼인을 내더군요 크크
볼때마다 망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opxdwwnoaqewu
15/05/31 20:24
수정 아이콘
이원복쉐프가 각종 방송과 인터뷰에서 임대료 인상으로 옮겨다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이슈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쉽지 않겠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니까...
하정우
15/06/01 03:03
수정 아이콘
이원일쉐프요? 이영복쉐프요? 크크
지니팅커벨여행
15/06/01 08:03
수정 아이콘
먼나라 이웃나라에 나오는 주방장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 이영복은 모르겠고 이연복은 있네요, 이원복 쉐프로도 검색이 되는...;;;
하정우
15/06/01 08:28
수정 아이콘
저도 이연복 쉐프를 이영복쉐프라고 잘못썻네요 이런 크크...
전 원댓글 쓰신 opxdwwnoaqewu님이 이연복쉐프님과 이원일쉐프님을 헷갈려서 잘못쓰신줄 알았는데 이원복쉐프란분이 계셨군요.
저의 무식함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pxdwwnoaqewu
15/06/01 11:02
수정 아이콘
이연복쉐프를 잘못썼네요
지니팅커벨여행
15/06/01 20:08
수정 아이콘
이원복 아니고 이연복 쉐프일텐데 다들 착각해서 저렇게 써 놓은 글들이 많은 거죠 크크크
대리종자
15/05/31 20:3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자영업 최종테크가 건물올리는거죠
스웨이드
15/05/31 20:58
수정 아이콘
아는 대박고깃집있었는데 건물주가 쫓아낸다음 자기가 고깃집 열더군요 6개월도 못가서 간판 내리던데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쫓겨난 사장님은 한 3키로 떨어진곳에 새로 열었는데 여전히 손님 끊이질 않고...
CoMbI CoLa
15/05/31 21:03
수정 아이콘
와, 이게 실제로도 있는 일이었군요.
최코치
15/05/31 21:19
수정 아이콘
현시창이죠
써니는순규순규해
15/05/31 22:00
수정 아이콘
백수아들 있는 건물주는 피하라는 말도 있죠.
CoMbI CoLa
15/05/31 22:07
수정 아이콘
백수아들이 저런 짓을 더 많이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 때문에 저런 다는....?
회자정리
15/05/31 22:14
수정 아이콘
장사 잘되면 갱신 안하고 백수아들한테 똑같은 업종 가게 차려주니까요
네오유키
15/05/31 22:15
수정 아이콘
백수 아들한테 가게 차려준다고요.
15/05/31 21:07
수정 아이콘
실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네번째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세번째 위치에서 네번째 위치로 옮기신거야 자의로 옮기신 거지만, 앞의 두번은 뭐 하하...
단지날드
15/05/31 21:20
수정 아이콘
자기가 새로 열면 잘될줄아는건지... 적당히 올리면 서로 윈윈일텐데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
15/05/31 21:58
수정 아이콘
인상률이 법적으로 상한이 있지 않나요?
보증금 5배, 월세 3배를 올릴 수 있다니..
15/06/01 04:07
수정 아이콘
없습니다.
어이!경운기
15/05/31 22:57
수정 아이콘
이렇게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건 건물주가
욕심이 과한거죠. 이러고 자기가 하면
대부분 결말이 안좋더군요.

저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들 고생한다
생각하고 월세도 8년간 올리지 않고
나뒀더니 갑자기 다른 세입자와 임대 계약 한다면서 저한테 당일 얘기하고 계약하고
권리금 월세 2년치 받고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은 권리금 인정 안하고 받지도 말고 책임 안진다고 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는 권리금 만들어 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한 번 생기니 가게 주인 바뀔 때 마다 권리금이 뛰더군요.
나도 나중에는 뭐하고 싶은게 있어서
힘들게 돈 모아서 산 건물인데
집주인이 뭐하고 싶어도 이제는 세입자들
권리금 때문에 괜히 마음이 불편하네요.

제발 이상한 권리금 제도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15/06/01 04:05
수정 아이콘
같은 업종으로 새로 세입자 들일때 세입자끼리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인정 안 한다는 의미는 그 권리금을 상가주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는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파토내거나 재협상하실 수 있는데 왜 가만 계셨어요. 나중에 직접 다른 일 할 예정이시면 들어올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야 하고, 만약 그걸 알고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오게되면 자연히 나가고 싶은 전 세입자는 권리금을 낮추거나 안 받고 나가게 되는건데 말입니다.
권리금 자체는 경제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데 경운기님의 경우는 잘 모르시거나 잘못 대처하셨던 것 같습니다
쿼터파운더치즈
15/05/31 23:24
수정 아이콘
역시 이세계의 끝판왕은 임대업자, 건물주죠
치토스
15/05/31 23:51
수정 아이콘
건물주가 망해서 나름 좋은결말 이네요. 인과응보 쌤통이다
15/06/01 11:38
수정 아이콘
저희 이모가 몇년째 하던 돈까스 집이 장사가 잘 됐는데, 보증금과 월세 3배 이상 인상 요구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볼때마다 업종이 계속 바뀌더군요...샘통이다 ㅡㅡ
그린아이
15/06/02 13:19
수정 아이콘
보통.. 잘되는집 내보내고 지가 하면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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