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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13:41
저는 솔직히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관광버스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뉴스 같은데 제가 이상한가요?
초등학생(어린이)가 학교 밖에서 이동할 때 전용 어린이 차량을 사용하라는 게 왜 문제인가요???
23/08/24 13:45
일반버스에서 내리던 애 한명 치여죽은게 9시뉴스에 나온 다음에 했으면 아무도 불만 없었을겁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미리 안전대비책을 세우니까 반발이 심하네요.
23/08/24 14:30
어린이가 매일 타야 되는 통학버스 같은 것에 적용하는것은 저도 좋다고 보는데,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라는 부분이 비현실적인듯 합니다.
23/08/24 15:32
아이들 탑승하면 별도 표시장치 다는게 더 낫죠
노란색 칠해놓고 수학여행때 외에는 차 운행안하나요 어른들이 타도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어린이 탑승 버스인지 신경도 안쓰면 노란색 칠해 둔게 의미가 있을까요
23/08/24 13:49
교욱부 공문 날라온게 7월 말이랍니다 한 달 전에..;
유예기간도 없을뿐더러 세부적인 행동지침도 없이 그냥 지시만 있는거죠 1년에 1~2번 가는 수학여행을 위해 그 많은 통학버스를 확충할 경우 평상시엔 그대로 잉여자원이 되는거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용이 아니라 방식이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23/08/24 13:52
1. 애들 체험학습 시즌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2회정도죠. 어린이버스는 이 시즌을 제외하면 거의 1년 중 10개월 정도를 차고에 썩혀둬야 합니다.
2. 따라서 각 시즌에 날짜가 겹치게 되면 버스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만 해도 한 학년에 9 학급이니 한 학년이 체험학습을 가면 버스 9대가 필요합니다. 지역 단위로 확대하면 엄청난 댓수가 필요하겠죠. 3. 각 회사마다 어린이 전용 버스 1대씩을 구비하고 있다고 치면, 한 학년 체험학습을 가려면 9개의 버스 회사와 각자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번이면 될걸 9번 해야하죠. 버스 회사마다 가격도 상이할테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건 진짜 실무에 대해 생각조차 안해본 머저리들이 내놓은 실현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23/08/24 13:57
지금 규정에서 저걸 적용하면 사실상 초등학교는 전세버스 이용을 못하니까요.
경제적인 이유로 버스회사들이 일반버스를 통학버스로 전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윗분들이 잘 설명해주셨고요.
23/08/24 13:41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불타던 주제인데 피지알에도 올라왔군요.
저도 이래저래 보탤 말이 많긴 합니다만 일반 탭보다는 정치 탭이 어울릴 듯 합니다. 어쨌든간에 정책에 대한 이슈라서요. 그러면 벌점 먹고 자숙 중인 저는 참여를 못 하겠지만 ㅠㅠ 아무튼......
23/08/24 13:42
각 시·도 교육청도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은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선 당연히 필요한 방향이고 해석이긴 한데 유예기간이나 사전준비 기간도 전혀 없이 바로 의무화된다고 통보만 하는건 좀 너무하긴 하죠.
23/08/24 13:43
래핑은 비싸고 뭔가 다른 조치를 통해 전세버스들에 표기하고 안전장비 점검과 확충(임시 안전벨트 등)을 해여지 이건 뭐 진짜 생각머리가 없는 애들이네;
23/08/24 13:50
해석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 개념을 너무 넓게 잡은 해석이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저게 굳어져 버리면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포기하겠죠. 선생이건 학교건 애들을 학교 밖으로 인솔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골치아픈 행위입니다.
23/08/24 16:49
통학이라는 단어와 비상시적인 현장체험이라는 단어가 동치가 되나요?
통학은 집에서 학교를 가는 일상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해석이죠.
23/08/24 13:45
크으 걸어서 갈수있는 동네 근처의 숨겨진 핫플로 걸어서 수학여행가라는 각하의 큰그림
탄소배출도 줄이고 운수 카르텔도 박살내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개쩐다
23/08/24 13:51
고정적으로 어린이용으로 사용할 버스면 모를까 일시적 사용에 모든 것을 적용하라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안전벨트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노란색 칠 같은건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23/08/24 13:51
통학버스 전환비용만 대당 500~600만원이고, 전환 후엔 일반 성인들은 태우기 어렵고, 더구나 운행할 때마다 경찰서에 운행신고도 해야할 겁니다.
기간만 유예한다고 해결 안될거고, 규정 자체를 완화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3/08/24 13:54
학교마다 노란 대형 스쿨버스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개조비용은 수학여행 비용으로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고, 수요가 기간 한정적이므로 버스 업체가 기존 관광버스 가운데 일부만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기간에 소수 차량을 돌려쓰는 식으로 과다하게 운행해서 차량 정비 및 안전성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겠고, 다른 분들 댓글처럼 절충안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하질 않았고, 결국 정부는 법쪽으로도 멍청이였고...
23/08/24 13:54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인적으로 법제처 저 해석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법제처 저 해석이 골때리는게, 엄격히 적용하면 시내버스를 비롯해서 어린이가 탈 수 있는 버스들 다 개조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린이를 안태우거나요. 정말 넓게 해석하면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모든 대중교통 버스들이 다 걸리거든요. 마치 옛날 광역버스 입석금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바탕 난리난 사건을 다시 보는 듯 하네요.
23/08/24 13:56
이건 규모가 큰 학교들 (학교 자체 통학차량으로 소화가 불가능한 규모의) 은 그냥 '체험학습은 가지 마라' 라는 지침과 동일합니다. 차량 도색과 개조 비용은 누가 댈 것이며, 설령 댄다고 쳐도 그게 금방 끝나겠습니까? 또 지역의 모든 버스 업체가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일부 회사가 개조한다고 한들 그 지역의 학교 수송 수요을 모두 감당하기란 불가능하죠.
이걸로 또 전국의 행정실, 교무실은 또 뒤집히겠군요. 생각해보니 이처럼 모두가 패배하는 아이디어를 낸 법제처가 참 기발합니다. 버스 회사는 초등학생 수요를 잃어서 패배 초등학교는 체험학습을 포기해야 해서 패배 관광지는 초등학생 관람 수요를 잃어서 패배 효과는.... 흠........
23/08/24 14:00
음모론적이긴 하지만..
교권보호 문제로는 교사들 잡도리가 어려우니 법제처를 이용해서 학교 교사 학부모 뺑뺑이 돌리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형적인 검찰 카르텔의 조직 운영방식이죠.
23/08/24 14:03
앞으로 제주도 수학여행 가면 어린이통학전용으로 신고된 노란색 비행기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울릉도 배 타고 체험학습 가면 어린이통학전용으로 신고된 노란색 여객선만 이용할 수 있게 하죠.
23/08/24 14:0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을 보면 신고할 때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ㆍ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서류를 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버스업체에서 차량도 노란색에 어린이 좌석벨트 등으로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수학여행 갈 때마다 개별 학교 관할 경찰서에 매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요?
23/08/24 14:09
기사보니 운수업계에선 6개월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했네요. 이제 기사화됐으니 유예되고 내년부터 단속하는걸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특정 시기에 수학여행이 집중되는데, 1년 중 100일남짓 운행하고 나머지는 창고에 박혀있게 되고, 당연히 버스대절비는 폭등하고 수학여행비 몇만원 오르고... 전 이것도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여행비 그깟 몇만원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분이 많다면 뭐 그렇게 해야겠죠...
23/08/24 14:32
2022.05~ 현 법제처장
202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2017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변호사 2016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2015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2014 청주지검 차장검사 2013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이미...
23/08/24 21:26
다른분 대댓글을 보니 국민학교는 커녕 소학교 시절에도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크크크
왜 우리학교는 ㅠㅠ 아 혹시 전학때문에 꼬인건가....?
23/08/25 10:02
저도 90년 중후반에 초등학교 다녔는데 수학여행은 없고, 수련회랑 소풍만 있었어요. 전학 간 학교도 없었던거 보면 다 수학여행 가는건 아닌거 같아요.
23/08/24 15:34
초등학생대상이에요.... 그리고 공항이 근처면 몰라도 지방 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모여서 전세버스 타고 갑니다
수학여행만 있는게 아니고 현장학습등 버스 사용하는일이 꽤 있습니다
23/08/24 15:37
수학여행 현장학습 1년에 얼마나 쓰겠습니까 노란색 칠해봐야 결국 어른들이 사용하는 날이 더 많을 텐데 이러면 어린이버스라고 생각할까요
차라리 전세버스를 학생들이 사용할때 표시를 하나 정해서 학생탑승때만 버스에 표시되게 하는게 나은거 같습니다
23/08/24 16:05
유예기간 두고
조절용 안전밸트 우선 도입 어린이 탑승중 표시 순차 도입 그전까지는 인솔교사가 수신호 개조 보조금 지급(교육청) 노란색 도색은 1년에 한두번인데 안하는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23/08/24 16:46
크크크크크킄킄크킄크크크크킄킄
기간을 둬도 관련 업체가 많은 도시나 가능하지 지방이나 시골은 한 번 갈 때 마다 돈이 두배로 들텐데 현장체험학습 가는데 돈을 이~만큼씩 내야겠네요 돈 없어서 여기저기 예산줄이는 국가가 줄 리도 없고
23/08/25 06:14
문제가 있으니 초등학생이 타는 모든 버스에 적용한다면 일반 버스엔 초등학생들을 태우면 안 된다는 말인데... 탁상공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3/08/25 08:37
근데 멀리 가는 버스 노란칠하면 더 안전해지나요? 아이쿠 어린이다 조심해야지 가 시내주행에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속도로 타면 특별히 뭐 있나 싶기도 하네요;
23/08/25 12:12
이번 교육청 지시사항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시 버스이용이 불가한 관계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동들에게 직접 체험학습장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며............................ 체험학습장으로 혼자 이동이 불가할 경우 부득이하게 학부모님들이 자가로 이동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23/08/30 12:45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데 강행해서 득볼건 없고 손해만 있는데 안가면 그만이라...
저희도 10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데 취소쪽으로 가닥 잡혀가구요. 현장학습 수학여행 없어지면 업무도 줄어들고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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