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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20 06:31:08
Name O
Subject [일반] 교권 문제는 법(원)이 원흉이네요.
연도는 기사기준입니다. 그대로 복사한거라 문장복사해서 검색하면 기사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독후감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140대를 때렸다', '등반 도중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머리를 땅에 박도록 했다', '대든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등의 혐의를 적용

저도 그냥 숙제 안해왔단 이유로 00년무렵 100대 넘게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00년대 후반부터 폭력이 많이 사라진걸로 아는데 이건 좋은 변화죠. 00년대 초중반반까지만 해도 학생이 교사를 신고한다는 생각은 대부분 못 했죠.


09년 초등학교 교사 D(49)씨에 대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D씨는 E(9)군을 교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한 뒤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우울증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사
제주지법은 중학교 1학년생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들어 올린 교사에 대해 지난해 8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역시 [중학생을 주먹으로 때린 교사를 선고유예했다.]


1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장애인 모녀가 동네 어른과 청소년 등 여러 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이른바 ‘은지(가명)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11살인 은지는 아버지 없이... (생략) 은지의 어머니도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은지 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버스 기사 1명을 검거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네요... 후술할 사건과 비교하면 참...


12년즈음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 법이 바뀐 초창기는 안찾아봤습니다만 급격히 변하진 않았을테고 점점 변화해왔겠죠?

[단체기합]
21년 벌금 900만

1학년 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해서 앉았다 일어서기' '엎드려 뻗쳐' 등 이른바 '단체 기합'

기사에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 길진 않았던거 같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이라 좀 더 심하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이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벼운 체벌]
20년 벌금 350만원

학생 2명이 몰래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42㎝짜리 스테인리스 봉으로 해당 학생들의 발바닥과 머리 등에 수차례 체벌

20년 벌금 200만원

B(당시 17세)양이 방학식에 늦었다는 이유로 꾸중하다 갑자기 ‘화가 난다’고 소리 치며 B양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때린 혐의

10년전엔 주먹으로 때려도 선고유예였는데 그냥 머리 때렸다고 바로 200만원이...


[피해 학생 측과는 3300만 원에 합의]
2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집유가 나오면 면직이니 달라는 대로 준거 아닌가 싶네요


[재판에서 선고유예]
23년 선고유예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훈육하던 중 B군이 책상을 내리치는 등 짜증을 내자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또 A 교사는 B군을 약 10분간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주고 옷깃을 잡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교사가 잘한건 없지만 변호사쓰고 재판에서 엄청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기소유예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재판으로 해야죠.


[정서적 학대]
23년 벌금형(1000만원)

학생들이 다퉜다는 이유로 자기 바지 벨트를 땅 쪽으로 내리치며 “너도 친구 마음 알겠지. (나도)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머리통 깨거나 밟아도 되겠네”라고 말한 초등학교 4학년 교사 A씨에 대해

2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인 김씨는 2019년 8∼11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했다. 또 한 학생이 일기장에 자신의 ‘뒷담화’를 적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내용을 공개한 뒤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도 물었다.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을 점심 후 급식실에 혼자 40분가량 남아있게 하기도 했다.

21년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중학교 3학년 B군 및 그의 모친과 상담을 하던 중 B군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모친에게 "이 X끼 아주 나쁜 X끼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군에게 "넌 친구가 있기는 하냐. X신. 운동을 잘하냐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느냐.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 씻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학생 6명에 대해 정서적으로 학대


전자는 초등학생이라 후자의 중학생과는 크게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집유면 면직인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법이 엄격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다 신고하는 분위기가 되어 교사들이 떨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잘못해서 교사가 뭐라고 혼내면 스마트폰 꺼내 112 누르면서 되려 교사협박하는,  내 기분 나쁘게 하면 용서안해! 같은 세태가 되었습니다.

굳이 길게 쓰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장래, 나아가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 되네요.
빨리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 SAS Tony Parker 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3-07-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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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06:45
수정 아이콘
전의 글 보시면 교사 직종 자체에 대해 옹호하는 척 돌려까기 하시는 분입니다
23/07/20 06:47
수정 아이콘
저요? 교사 극혐한다고 적었다가 지웠긴한데 어릴적 백대 맞았는데 교사를 좋아할까요... 솔직히 교사걱정보단 이렇게까지 변한게 정말 놀랍고, (한줄로 퉁쳤지만)한국 미래가 걱정되서 오랜만에 글 써봤네요
23/07/20 06: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타 회원들 비아냥(벌점 4점)
이경규
23/07/20 07: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들 비아냥(벌점 4점)
23/07/20 08:58
수정 아이콘
작성자분이 그렇다는건 아니고 어그로끄는 사람들은 꼭 외우기 쉬운닉을 달아놓고 저급 어그로를 끌더라고요 .
23/07/20 09:28
수정 아이콘
어그로를 참참못한 유저를 스토커로 몰지 말아주세요
남한인
23/07/20 07: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대 국가"라는 체제가 생긴 이래,
폭력(Gewalt)은 국가만 행사해 왔습니다.

사인간의 결투,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함"이 그래도 더 낫다는 발상입니다.

대륙법 체계에서 한 번 이런 공리가 도입되면, 이른바 "정당 방위"조차도 극히 협소하게 해석되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일개 교사의 사적, 감정적, 즉흥적 폭행이겠습니까?

영미법의 미국에서도 학생 체벌은 제한적이며, 교사가 아니라 교장이 담당합니다.
23/07/20 07:16
수정 아이콘
위의 댓 때문에 돌려까기라는 어처구니없는 이미지가 씌워져서 교사처럼 저도 말하기가 겁이 나네요.

폭행은 그렇다치더라도 기합과 욕설까지 제재 받는건 너무 나간거 아닌가 싶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mp/2022072235867

이런 케이스나 자게 아래 교사폭행같은 케이스에서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했는데 너무 한쪽의 권리만 보호하는거 아닐까요
abc초콜릿
23/07/20 08:42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렇게 학생들 인권 존중한다고 하시던 분들도 정작 자기 자식은 학생들 오지게 군기 잡는 돈 많이 내는 사립 학교로들 보내시더라고요.
뭐 그런 곳은 교사도 지 꼴리는대로 줘패는 함량 미달 교사는 없을 것이고 때릴 때 때리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규정에 따라 때리겠지만요
23/07/20 08:51
수정 아이콘
학원 보내는것만 해도, 학부모 대부분은 빡세게 애들 굴려주는 학원을 선호합니다.
23/07/20 08:53
수정 아이콘
판결에 문제는 없어보이는데요..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머리통 깨부신다던지 오장육부찢어버린다던지라고 말하고 아무일 없이 넘어가도 되나요? 심지어 2-3년 전일이네요.
헛스윙어
23/07/20 08:56
수정 아이콘
"10년전엔 주먹으로 때려도 선고유예였는데 그냥 머리 때렸다고 바로 200만원이..."

세상이 제대로 변화하고 있네요.
23/07/20 09:02
수정 아이콘
솔직히 교사 극혐한다고 하셨던분이라니까 더욱 갸웃하네요. 이거 멕이려고 쓴건지 진심인지.. [학생] [머리]를 봉으로 [교사가] 쳤는데 [벌금] 판결이 과하다뇨..

교사가 잘못하니까 까이는거 맞는것 같은데? 라고 쓰고싶으신것 같아요.
23/07/20 09:11
수정 아이콘
제가 딱히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체벌이 효과적이라면 써야죠. 물론 사례들은 다 범죄자이고 긍정적인 체벌이라 보이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만, 벌금 천만원, 징역6개월 집유2년등은 정말 큰 죄입니다. 교사를 싫어한다고 교사들 감빵가길 원할 정도로 증오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당시 신고를 했겠죠.
23/07/20 09:13
수정 아이콘
아동에 대해서 저런 언행을 하는것 또한 정말 큰죄입니다. 체벌이 효과적이라서 써야 한다면 그에맞는 절차를 갖추고 써야죠. 법치국가잖습니까
눕이애오
23/07/20 09:04
수정 아이콘
저도 초등학교 다닐때 어처구니 없는 폭력에 상당히 많이 당했지만 그때 폭력행사했던 사람들 때문에 제 또래 선생님들이 고생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남극 아니면 사하라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정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는 게 안타깝네요.
23/07/20 09:27
수정 아이콘
학생 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관계일까요?
23/07/20 09:31
수정 아이콘
미국처럼 물리적 제한수단을 법적으로 규정하는게 답일지도?
23/07/20 09:33
수정 아이콘
현재의 부모세대가 과거 겪었던 교사들에 대한 악감정을 현재의 교사들에게 쏟아내는 느낌입니다
flowater
23/07/20 09:46
수정 아이콘
첫댓글 때문에 어그로 실패하신듯
-안군-
23/07/20 09:48
수정 아이콘
본문에 나온 범행들을 교사가 아니라 길가던 모르는 사람이 본인에게 가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형벌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생각해보세요. 저역시 우리나라의 법집행이 그리 공평하지.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법 시스템 자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짜여져 있긴 합니다.
무한도전의삶
23/07/20 09:52
수정 아이콘
누구신지 이력을 보려고 했는데 이름으로 검색이 소용없네요
23/07/20 09:57
수정 아이콘
회원정보보기해서 예전 닉네임으로 검색하시면..
살려야한다
23/07/20 09:56
수정 아이콘
닉네임 부럽다요
카즈하
23/07/20 10:00
수정 아이콘
아항
밀리어
23/07/20 10:41
수정 아이콘
본문내용은 교사도 잘못한건데 교사가 문제일으킨건만 골라 가져온건 의도가 있는거 아닌가요.
23/07/20 11:21
수정 아이콘
[A씨의 아버지가 B씨를 향해 "이렇게 주차를 하면 어떡하냐"며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전치 12주'라는 큰 부상을 당했다. 그는 뼈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한 뒤 수개월 동안 목발과 휠체어에만 의지한 채 살아야 했다.]


https://www.insight.co.kr/amp/news/419104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 폭행도 징역10개월 집유2년입니다. 욕설, 모욕 들은 학생이랑 전치 12주의 저 분이랑 누가 더 괴로울까요.

본문이 다 교사의 잘못이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정도는 아니란거죠.
아구스티너헬
23/07/22 01:06
수정 아이콘
"위계에 의한" 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성년에 대한 성년의 가해"임이 다릅니다.

교직자가 위계에 의한 폭력을 행사하면 학생들이 다 핸드폰 꺼내서 찍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되니까요

오직 문제는 이전엔 폭력으로 해결하던 부분을 대체할 합법적 수단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금지시켜서 발생하는건데
그럼 그 대안을 마련해야지 다시 폭력으로 돌아가자는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죠
뻥치시네
23/07/20 10:42
수정 아이콘
2000년에 중학교 기술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치고 통과 못하면 엎드려서 풀스윙 빠따를 10대이상 치는 사람 이었습니다.
도저히 중학생의 몸으로는 맞고 버티기 힘든 수준 이었고, 그 기술과목은 미친듯이 공부했습니다. 살아남고 싶어서.

그때 공부했던 내용은 엔진 관련 이었는데, 지금도 삶에서 여기저기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진정 참스승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이경규
23/07/20 12:26
수정 아이콘
그게 고맙다니요 크크
아구스티너헬
23/07/22 01:08
수정 아이콘
참스승이 아니고 잡놈이죠
폭력으로 공부를 강요해서 얼마나 훌륭한 학생 키워내려고 껄껄
꿈꾸는사나이
23/07/20 11:19
수정 아이콘
교사를 싫어할 순 있지만
사람이 죽은 시점에 이런 글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7/20 11:39
수정 아이콘
법이 원흉인 지점은 노조, 공무원 노동권 쪽 이야기지 이런게 아닙니다.
김포북변동
23/07/20 11:52
수정 아이콘
일단 서울교육감이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는 않을꺼라 봅니다.

제일 큰 책임자는 서울교육감이라서요.

법원은 나중에 사건 사고 후에 일이고
덴드로븀
23/07/20 12:34
수정 아이콘
[2022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
조희연 38.10%
조전혁 23.49%
박선영 23.10%

바꾸면 변하긴 할까요...?
뿌엉이
23/07/20 12:30
수정 아이콘
문제을 일으키는 아이들은 불이익을 확실히 주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문제가 되게 해야죠
공무원 임용 금지 사기업도 참고 하게 하고 그래야 어렸을때 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낄겁니다
마냥 어리다고 감싸는건 반대네요
23/07/20 12:40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지.. 본인이 저런 선생님밑에서 지도받아서 이런 글을 쓴다는건지?
23/07/20 12:42
수정 아이콘
이 예시로는 설득이 힘들듯합니다.
이부키
23/07/20 12:48
수정 아이콘
형태가 참 다양하네요.
23/07/20 13:53
수정 아이콘
뭔가 스스로 되게 찌질하게 느껴져서 부끄러울 것 같은데.... 안 그럴 수도 있겠군요.
프리템포
23/07/20 14:38
수정 아이콘
저렇게 체벌하는 시대로 회귀하자는 게 아니라 폭력 및 수업 방해 학생들에 대한 제재 방법이 법적으로 있어야죠
세윤이삼촌
23/07/20 18: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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