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4/06 07:58
이게 참 웃긴게 악의로 가득차서 일부러 하기 전에는 저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로 하겠지만 변호사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도 필요하겠죠.
23/04/06 08:07
변호사 중징계는 뭐 그냥 논할 가치도 없어 보여서요 근데 뭐 당연히 있겠지라는 게 제 상식이긴 한데 요즘 꼴을 보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23/04/06 08:09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해합니다.
다만 그렇기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중징계가 있어야 앞으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23/04/06 08:01
선의로 가득찬 존재는 아니라지만
악의로 가득찬 게 아닌 이상, 제 밥그릇까지 엎을 각오로. 자멸의 길을 걸을 거라 예측하는 건 어렵죠...
23/04/06 08:05
시스템은 언제나 악의로 가득찬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 주는 피로도가 방지효과에 비해 너무 크다면 재고하고 그냥 감수하는 길을 택해야겠지만 원고한테 문자 하나 더 날려주는게 과한 피로도 상승같진 않아요
23/04/06 09:28
첫플에 문자 안내 내용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법원에서 이런 문자 안내 서비스(기일 정보 등 안내)를 제공한다는 것 같네요.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6/index.html 다만, 신청이 있어야 문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신청을 해놨어야 문자를 받을 수 있었겠네요. 물론 신청하지 않았겠지만...
23/04/06 12:35
그 신청이 대단한게 아니라 최초 전자소송 접수시에 클릭으로 체크 한번만 하면 되는거라서,
신청을 안했다면 그것도 좀 많이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3/04/06 08:09
이유가 뭘까요 진짜...왜 자기 인생도 걷어차는 짓을 했지?
평생 쓸 돈이 들어와도 남은 인생 쭉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라 고민될것같은데
23/04/06 08:09
변호사의 존재 의의에 반하는 사건이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면 변호사라는 게 뭐하러 있는 거죠? 변호사가 미고지할 경우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사정이 없으면 고지하지 않고 변호사 박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23/04/06 10:19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라(1심도 1명이 대응을 아예 안해서 그 피고한테만 승소한거고) 손해배상이 인정되도 액수가 크진 않을겁니다.
23/04/06 08:17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간거냐고 물었습니다.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갔고 두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갔는데 다시 재판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답니다]
[내가 재판에 참석할거라고 하지 않았냐 왜 기일을 알려주지 않았냐 추궁하니 직원이 그만둬서 자기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답니다] - 3번째 어머님이 만나서 얘기해보니 이랬다고...
23/04/06 08:26
사실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용된 문구를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변호사가 재판기일에 [2회] 불출석해서 소송이 엎어졌다고 피해자분께 설명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거짓말이고 2회가 아니라 [3회] 불출석해서 소송이 엎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회나 그렇게 불출석하는 게 자기도 면목이 없어서 2회라고 거짓말한 걸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라면 소송 불출석도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23/04/06 08:16
어떤 뜻으로 시스템 이야기를 언급하셨는지는 알고 공감도 하는데
변호사가 너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상황이라서... 이 건에서는 저 변호사를 비판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3/04/06 08:17
다른 글에서 조국과 진중권에 엮여서 그렇지 이 건은 그냥 별도로 다뤄도 역대급 사건이네요. 유족의 글에 반박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니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갔고 두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갔는데 다시 재판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답니다. 주원이의 학교폭력 피해 소송은 어떻게 살려낼거냐고 지난 8년을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울부짖으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제보를 받고 있으니 그 제보를 통해 재심을 해볼수있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 가해 측과 짝짝꿍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만 유족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소송에 극도로 불성실한 것은 확실하죠. 변호사 그만두고 자기 살림살이 다 팔아서 소송비 + 알파 지급합시다.
23/04/06 08:35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제보를 받고 있으니 그 제보를 통해 재심을 해볼수있지 않겠냐]
변호사가 할 소리인가......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유를 명시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중에 어디에 걸리는지도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워서 시간이 걸리죠. 더구나 이번 이슈의 피해자분은 여유 있는 분도 아니고 청소노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법조항만 봐도 30일 이내에 빨리 재심 제기하셔야 할 텐데, 그알에 던지라고? 왜? 나중에 재심 불발나면 그알 PD와 제작진 욕하라고? 야 이 [심한말]아
23/04/06 08:33
상대측 소송비용이 상당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상대측이 변호인(단)에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긴데, 그런 점에서 상대측 (또는 상대측 변호인) 사주를 받고 재판을 의도적으로 죽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현실세계에서 이런 가정이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일어난 상황이 너무 이례적이니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3/04/06 08:42
제가 관련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지는 소송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변호사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나 학폭같은 소송이 아니라면 크게 이슈가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만해도 그 책과 연관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기사를 읽었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23/04/06 08:40
겉으로 보이는건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던데 3가지 의문점이 생기더군요
1. 변호사가 3번이나 불출석한 이유와 동기 2. 변호사가 3번이나 불출석하고 소송이 취하된 이후에 알정도로 유가족들 아무도 소송일정을 챙기지 않은건지 3. 변호사를 응징할수 있는건지
23/04/06 09:04
2번은 이해됩니다.
청소노동자 하실정도로 힘들게 사시는분이고 사건번호가지고 일일히 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하지 않는 이상 사건 진행 알기어려울수도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나 문자로 잘 진행중입니다 하면 그러신 줄 알고 있을수있지요.
23/04/06 09:31
피해자분의 글에 따르면, 변호사로부터 소송 진행에 대해 제대로 전달 받은 바가 없고,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았다는 것 같네요.
23/04/06 10:16
유가족도 어느정도 손놓고 있던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정도면 답도 없네요.
혹시라도 무료변론붙은것도 아닐테고 어떻게 수임료받고 일처리를 저렇게 할수 있는지 황당하네요.
23/04/06 08:40
와.. 내가 정기적으로 권 변호사 페북 들어가서 보는데...
이 기사 나오고 가보려고 하니 페북이 없어졌네요!! 진짜 욕마렵고 자음 마렵네요!!
23/04/06 08:44
괜찮으시다면 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재심 사유를 명시한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찾아봤습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451%EC%A1%B0 법알못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 내용 중 이번 이슈에 걸릴 만한 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451조 1항 9호가 이번 이슈에 해당되는지, 혹은 다른 조항호가 이번 이슈에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04/06 08:47
사실 재심자체가 인용된 경우가 거의 없고..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더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의 취지는 본건과 같이 소위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쌍불취하에 적용(?)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라서 사실상 법적인 수단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해보입니다.
23/04/06 09:08
학폭으로 자식도 잃고 7년 동안 오롯이 본인의 귀책으로 법정 한 번 제대로 못가고 이젠 고객이 금전적 피해까지 보게 생겼는데 마지막까지 본인 신변이 최우선이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어마어마한 직업윤리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최소 사회적 동물이 가져야할 양심이 아닌지...
23/04/06 08:45
sns많이 하는 사람에 일 맡기는게 리스크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나랏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대기업 경영자급으로 본인 없어도 루틴한 업무의 태반이 어떻게든 돌아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것들도 본인의 노동 없이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23/04/06 08:49
동의합니다. 사실 애초에 전문직이 하는 지속적인 SNS, 블로그 등등은 광고(소위 약팔이) 혹은 자랑질 이라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23/04/06 08:52
일본 쪽 이야기인데 TV에 나와서 유명해지니 본직이외의 잡다한 일이 많아져서 정작 변호사일은 제대로 못하게 됬다는 사례도 있더군요.
23/04/06 10:07
저도 포스팅을 많이 하는편이긴한데 진짜 제대로 일이 돌아가면 바빠서 글 올릴 시간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방송돌기, 책쓰고, SNS하면 자기 일챙기기가 어려워져요.
23/04/06 08:47
다들 조심하면서 일반탭에 댓글 다시는거 아니면 정치탭이 어울리긴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권경애 변호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반탭에 있었으면 하네요.
23/04/06 09:09
23/04/06 22:21
저는 보자마자 이 생각부터 들던데…
자기 밥줄레 정치하겠다는 댓글까지있으면 정치 시작도 전에 손절각인데 왜 저런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23/04/06 09:04
심지어 3번 불출석도 아니고 5회 불출석입니다.
1심에 2회 불출석 2심에 3회 불출석 (불출석) (불출석) (참석-일부승소) (불출석) (불출석) (불출석)
23/04/06 09:10
현직 변호사입니다.
3회 쌍불, 2회 쌍불 후 기일미지정으로 소취하나 항소취하 간주도 왕왕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상대방이 3회 쌍불을 하거나 2회 쌍불을 하고 기일지정을 안해 소취하 간주되거나 항소취하 간주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행위는 항소기간 도과와 같은 불변기간 미준수처럼 변호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실수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변호사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5억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훨씬 소액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도 권 변호사가 일부러 3회 쌍불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기일관리를 직원이 하는데, 직원이 퇴사하면서 공백이 생겼다면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뢰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지는 것이므로 직원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권 변호사의 잘못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얼마 안될 것 같은 이유는...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이기기 어려웠던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로 5억 원 승소라고 하지만 약 40명의 피고 중 단 1명에 대하여만 '자백간주'로 승소한 것이라서, 사실은 승소가 승소가 아닙니다. 자백간주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원고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내린 판결이므로, 항소를 하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동피고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1심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자백간주가 아니었다면 1명도 승소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므로 손해액이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변호사, 특히 송무변호사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정치나 다른 N잡을 하면서 변호사를 하시는 분을 유명하다고 해서 소송대리인으로 무작정 선임하지 마세요.
23/04/06 09:17
적어도 상대측 소송비용 청구되는 것이라도 권경애 변호사가 토해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위반은 물론이고 업무상 과실도 인정될 법 한 것 같은데 말이죠.
23/04/06 09:32
그게 당연하다면 당연할텐데, 변호사가 '나 돈 없어'라고 나오는 모양새 같아서, 자발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잘 없어보입니다...
책임을 지고 [선임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돈이 없으니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하니까요.
23/04/06 09:18
그 쪽 세계는 잘 모르지만, 일단 설명하신 바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건은 말씀하신 것과도 약간 차이가 있어보이네요. 첫 번째는 쓰러져서 참석 못했고, 두 번째는 본인 수첩에 잘못 적었고(판사가 잘못 알려줬다고 하네요.), 세번째가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데...... 한 번은 모르겠는데, 두번째 출석도 못 했다면, 세번째 출석은 보통 직접 신경써서 챙기게 되지 않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변호사로서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같은데요?
23/04/06 09:22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변호사 잘못이 분명하다고 적었는데요. 3회 쌍불 고의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 잘못(과실)이 아니거나 1,2회 쌍불을 두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23/04/06 09:25
이건 표현법의 차이인거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완전연소님 본의는 두둔하는게 아닌거 같은데 글 스타일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저야 제 생각대로 적는데 연소님은 평소에 작성하시는 문서 스타일이 댓글에서도 드러나서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
23/04/06 09:44
솔직히 말해 고의인지 아닌지는 상대편 쪽이 어떤 사람들인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댓글들을 보아하니 저 변호사분이 정계에도 관심이 좀 있는 모양인데, 만일 상대편이 정계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솔직히 의심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2번이나 본인 실수 부분이 큰 이유로 출석을 못 했다면 3번째는 직원퇴사든 뭐든 직접 챙길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저렇게 유족에게 부탁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 거면 더더욱 직접 챙기지 않았을까요? 뭐, 원래 그런 분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요.(세상엔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23/04/06 10:16
청구원인이 학폭이니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일거고, 1명이 자백간주로 인용됐다면 높은 확률로 부진정연대 5억짜리 소송입니다. 심지어 수사도 안된 사건이고 피해자는 사망한 뒤 몇 년 뒤에야 걸린 사건이라 원고측 승소확률도 높지 않은 사건인데(실제로 다툰 피고들에 대해서는 전부패소했구요) 그걸 굳이 상대방에게 잘보이려고 일부러 져줬다기엔 그렇게해서 얻을게 없죠.
23/04/06 09:18
전문직이 돈을 많이 버는건 그만한 책임이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돈으로 책임을 강제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줄에는 무척 공감합니다
23/04/06 09:19
유족이 올린 글을 본다면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간거냐고 물었습니다.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갔고 두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갔는데 다시 재판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답니다. 저는 이해할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되는 일을 저지른 변호사에게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변호사인 당신의 직무태만과 무능으로 주원이 소송을 말아 먹었는데 그 결과를 왜 내가,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거냐고, 이제 어떻게 할거냐고 울부 짖으며 물어도 꽉닫은 입은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첫번째 기일 불참 사유 : 법원까지 갔는데 쓰러짐 두번째 기일 불참 사유 : 판사가 나에게 날짜를 잘못 고지함 세번째 기일 불참 사유 : 권경애가 유족에게 아예 말도 안 함 이며 직원이 퇴사한 것은 내가 재판에 참석할거라고 하지 않았냐 왜 기일을 알려주지 않았냐 추궁하니 직원이 그만둬서 자기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답니다. 기일 날짜를 직원이 유족에게 통보해야했는데 그만둬서 유족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권경애의 변명으로 보입니다.
23/04/06 09:51
말씀 감사합니다
의뢰를 맡은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불출석해 소나 상소가 취하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황당한 일이다. 사실 변호사가 쌍불로 소송을 완전히 날려 먹는 일이 전혀 없는 일은 당연히 아니고, 그런 과오로 성실 의무 위반 징계를 받는 사례들을 가끔은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수로 2회 쌍불을 낸 경우라도 한 번만 더 쌍불을 내면 끝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정말 조심하게 마련이다. 변호인이 개인 사정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맡겨도[4] 되는데 권경애는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유족의 지인인 다른 변호사가 재판 진행 기록을 조회해 보니, 1심에서도 2번 불참하여 한 번만 더 불참했으면 항소심에서처럼 자동 패소를 당했을 것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변호사가 자기 할 일 제쳐놓고 법률 대리 조치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곳에 한 눈을 팔고 다니다가 벌어진 대참사라고 할 수 있다. 워낙 황당한 일이다 보니 가해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다. 킹무위키가 또 킹무위키한걸까요 크크
23/04/06 11:30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이 경우는 원고 측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포기하고 불출석하는 경우나, 원고 본인과 대리인(변호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서(예를 들면 사건을 맡아달라고 해서 일단 위임장은 냈는데, 정작 수임료를 안 주는 경우) 불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적어도 저나 제 주위에서 본 사례는 대부분 이런 건들이었습니다).
결국 쌍불취하가 유례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권경애 변호사처럼 '그냥' 불출석해서 취하되는 경우는 찾기가 힘드니 위의 완전연소님 말씀이나 Cand님이 긁어오신 나무위키 서술 둘 다 맞는 얘깁니다. 쓰고 보니 아래 맥스훼인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23/04/06 12:31
아래 페이퍼맨님 답변이 정확하세요.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0건이 넘는 소송을 대리했는데, 제가 불출석한 경우는 1회 불출석도 몇건 안됩니다. 주로 지방재판에서 교통편에 문제가 생긴 경우인데, 권변호사의 변명이 이해가 안가는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사건 자체가 기일표에서 누락된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23/04/06 10:10
대리인 선임 사건에서는 수임료 때문에 3회 쌍불 나는 상황은 간혹 있지만, 저렇게 항소심에서 3회 불출석하는 경우는 잘 못 들어본 거 같긴 합니다.
저런식 불출석은 흔한 일은 아닌거 같다고 보긴해요
23/04/06 09:15
개인적으로 전문직 중에서 본업 외 영역(방송, 정치 등)에서 계속 얼굴 보이는 사람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데
이번 사건은 제 편견에 확신을 더해주는 사건이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가 돈을 받았는데도 한두번도 아니고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방치했다는건, 변호사 자격증 뺏고 남의 인생을 괴롭힌 죗값을 돈으로 철저하게 보상해서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공과 돈 때문에 일 개판으로 했으면 반대로 돈으로 뱉어내게 해야 저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하겠죠 그 후의 태도를 보면 반성은 커녕 자기 인생 망한다고 징징거리는데 제가 유가족이면 망치 마렵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법을 다루고 여기저기서 설치고 다녔다니 기도 안차고 앞으로도 영구 아웃되면 좋겠습니다
23/04/06 09:23
추가로 요즘 전문직들의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제대로 지지않는 사건이 점점 더 늘어나는거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많았는데 그땐 뉴스가 덜 나왔을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일반인들이 보기에 전문직, 특히 법 관련 전문직들은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없다시피 하고, 본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쳐도 몇년 후에 다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너무 흔하게 들립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마다 한국에는 제대로 된 신상필벌이 없구나 싶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거나 은연중에 자각하니 출산율도 나라의 미래도 밝지 않은거 같습니다 신상필벌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이 어려운 건가 싶기도 하네요 예전에는 전문직이면 직업의식, 윤리의식을 스스로 가진 분들이 많았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시대는 바뀌었고 전문직의 직업의식, 윤리의식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런 시대에서는 그들에게 법이나 금전으로 강제로 의식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건에서 이걸 적용하면 안되겠지만, 최소 이번 사건처럼 고의성이 보일 때는 강제로 집행해야 본인들이 왜 많은 돈을 받는지 온몸으로 깨닫을 꺼고, 그걸 본 다른 동료 전문직도 딴 생각 안하고 제대로 일 하겠죠
23/04/06 09:45
전문가를 쓰는 이유(승소, 절세, 보조금 신청 등등)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흔히들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한에 늦지 않게 챙겨준다] 입니다. 사안별로 7일/30일/6개월 등등 기한이 다 다른데 당사자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기걸 다 챙기는건 사실 매우매우매우 힙듭니다. 그걸 잘 진행하면서 법률상 이득을 챙기거나 손해를 회피 하게 하는게 변호사인데.... 기초 기본도 않되있는 사람이네요 유족의 잘못은 딱 하나 뿐인듯 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은 거
23/04/06 09:51
그렇죠 그 복잡한 절차를 일반인이 다 알수도 없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큰 돈을 주고 전문직을 쓰는거죠
23/04/06 10:00
가해자와의 뒷구멍 거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걸로 커리어 다 망가졌거든요.
지금 여기저기 언론매체에 얼굴 비추면서 몸값 좀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논란이 일어났는데 방송에서 불러주겠습니까? 방송출연은 완전 망한 듯 싶고... 잘해봤자 친분 좀 있는 유튜브 정도에 게스트로 나오는 정도일 겁니다. 저 건으로 변호사 분야에서도 기본조차 없다는게 밝혀져서 완전 개망신당했는데 누가 의뢰를 맡기겠습니까? 본업도 망했다고 봐야죠.
23/04/06 10:03
제일 어처구니없는 게 "자기가 모기관에 이력서를 낼거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배상을 할 수 있으니 그것만은 봐달라고" 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 자리 해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니...
23/04/06 10:07
저래서 정치 자리 기웃거리는 변호사 선임하면 안되요.
아마 사무실은 사무장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정치인 따라다니고 sns쓰기 바쁜 상황이라 의뢰인이 뭔 얘길하건 별 관심 없었을겁니다. 그러니 5회 불출석 같은 사단이 나는거죠.
23/04/06 12:04
아래 정치 카테고리 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글에 저분의 정치적 행보 등 관련 맥락이 본문과 댓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건 그냥 변호사 직업윤리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일반탭에도 반향이 있는 거 같네요
23/04/06 12:25
유족이 사람을 너무 믿은게 문제가 아니라 유족이 할 수 있는건 다한거 같은데... (바쁜 와중에 계속적으로 재판 언제냐고 물어보면서 리마인드 시켜줄려는 노력도 한거같고..) 이게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 뭐라고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의뢰 실패로 끝날 수준이 아니라 어떤 처벌이라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뭐 징계를 내려야할거같은데.
23/04/06 12:41
변호사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제대로 일하는 변호사라면 '재판기일에 불출석한다' 라는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복대리' 라고 해서, 다른 변호사를 대신 출석시킬 수 있고, 실제로 매우 활발하게 복대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서울지방변호사회 단톡방에 복대리 구하는 톡 올라오면 몇분만에 상황종료 될 정도구요. 진짜 최소한, 최소한, 최소한의 윤리와 최소한의 관심만 있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납득이 안됩니다.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인거 같아요.
23/04/06 13:47
이 변호사 5연벙도 아니고 상습범이랍니다..
여기저기 퍼지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얘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어떤 변호는 잘 되가던 사건 자기가 하면 손쉽게 이긴다고 해서 넘겨줬었더니 선거땜에 바빠서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른적도 있다는군요
23/04/06 15:10
정치에 눈돌아서 변호사일 안하는거야 본인 자유인데 그렇게 맘 떴으면 알려라도줘야지 진짜 미친건가...
일부러 패소 할 생각으로 벌린 일이 아니라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의 황딩힌 일입니다
23/04/06 15:36
https://twitter.com/SPGR032/status/1643803902285053952
트위터발인데 3차 기일은 본인이 지정했는데도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23/04/06 15:37
남들을 비판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못하던 조국을 비판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책 쓸 시간에 자기가 수임한 소송이나 충실하게 하라고. 아놔.
23/04/06 15:37
나 였으면 저 아지매에게 죽창 넣고 세상 뜸. 자식도 죽고 재판에도 어이없게 패소해서 남은 생애 소송비용만 물어주다 가게 생긴 판에 더 살아 뭐함.
23/04/06 16:00
소송해본적이 없어서 잘모르는데 변호사를 1.임의로 배정받는것인지 아니면 2.선택권이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검색해보니 법률사무소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것같은데 소송과정에서 변호사가 불출석했는지 여부는 기록되서 피해자들이 조회가 가능해야 하지않을까요. 인터넷에서 변호사 검색으로 기사찾아보면 알수도 있겠지만 불출석한 명단이 다 드러나진 않을거 같습니다.
23/04/06 16:39
사선변호사를 선임한것이니, 본인이 변호사를 선택한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불출석 여부는 인터넷으로 '나의사건검색' 이라고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본인의 대리인 출석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23/04/06 16:06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전문가는 보통 그 분야에서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소속 법무법인에서 오늘 권경애 탈퇴했다고 글 올라왔던데 권경애씨는 이번 사건이 너무 크게 알려져서 이제 노골적으로 정치판 뛰어 들던가 아니면 사무장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04/06 16:50
이건 사실상 사기 아닌가요?
워낙 어이가 없는 건이다보니 저도 보는 순간 상대방 측에서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했겠거니 하는 시나리오부터 떠올랐습니다. (정황상 이건 아닌 것 같지만) 의사로 치면 무조건 수술은 나에게 맡겨달라 해놓곤 개복 후에 에라 모르겠다 점심 먹으러 간 꼴이네요.
23/04/06 17:17
재판 출석은 변호사 할일의 기본 중 기본이에요
못갈거같으면 서면으로 주장 정리해서 내고 복대리를 하던가, 기일 연기신청도 가능한데 이건 진짜... 할말이 없네요 매주 목요일이 되면 다음주 재판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알람 설정하고, 저녁먹고 다음날 재판 일정 있는지 매일 확인하는게 제 일상 루틴입니다. 법원에는 늘 30~40분 전에 도착하도록 하구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에요... 송무를 하다보면 유튜브, tv 출연, 정치 등등에 목매는 송무 변호사는 색안경 끼고 바라보게 되더라구요. 의뢰인만 정말 불쌍하네요
23/04/06 17: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6301?sid=102
[무책임한 변호사 탓 8년 학폭 소송 패소...변협, 권경애 조사한다] 2023.04.06. 문제는 이후에 불거졌다. 권 변호사는 항소 4개월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또 작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으로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원고 측 변호사는 일정을 깜빡해서 불출석했다고 치지만, 피고 측 변호사는 상대가 불출석할 거라는 상황을 미리 알지 않았다면 3회 모두 양측이 불출석하는 상황이 우연히 벌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쌍방 변호사가 다 불출석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가능한거였나요?
23/04/06 17:51
피고측은 출석해도 불출석으로 처리 요청한다고 하네요. 저런 경우에는 그러면 쌍방 불출석으로 항소취하되어서 혹시나 출석하면 변론진행하면 되는 거라
23/04/06 18:07
실무상 원고 변호사가 안나오면 피고 변호사가 나왔어도 통상적으로는 쌍불로 처리합니다. 기사의 그 부분은 발언한 변호사 이름도 없는걸로 봐서 기자가 소설쓴거 같네요.
23/04/06 18:21
이건 그냥 피고 변호사 출석했지만 쌍불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고... 피고 변호사는 굳이 본인 출석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대형로펌 변호사가 송무를 많이 안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은 윗분 말씀대로 기자가 소설을 쓴거던지...
23/04/06 18:28
기사가 소설 쓴게 아니라면 진짜 요새 대형로펌 클라스 인증이죠.
기사보고 황당해 죽을 뻔 했습니다. 관련된 민사소송법 조문인데,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쌍불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항소인 측이 안나왔는데 변론할 필요가 당연히 없고, 재판부도 대체로 쌍불을 권유합니다.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396호, 시행 2021. 11.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3/04/06 21:53
쌍불이라니까 진짜 쌍방이 다 불출석한 걸로 생각을 한건가.
이건 절대 변호사의 발언일 리가 없다구요! 변호사까지 갈 것도 없이 웬만큼 소송 아는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23/04/06 17:22
이야 중고같은거 거래하기로 해놓고 막상 가보니 노쇼같은거도 짜증나는데 저정도면 그에 비할 수준도 아닐정도로 막장인데 이쪽시장에선 종종 있는일이라니 욕나오네요.
23/04/06 21:12
3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되려면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건 다른 이유 이전에 변호사의 나태가 도를 넘었다고 봐야죠. 항소 이유서 4개월만에 쓴 것도 어마어마하네요;
23/04/06 23:20
비싼돈 들여가면서 전문가 쓰는게 저런 절차적 문제를 비전문가가 꼼꼼하게 챙기기 어려워서인데 변호사란 직업군의 존재 의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보인듯.
23/04/08 06:35
물론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양합니다, 나쁜짓이든 착한짓이든 특정 부류에 속한다고 획일화 된건 없어요. 자기 잘났다고, 돈과 빽 믿고 나쁜짓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사는만큼 약점 잡혔을때 잃을게 많아 더 착하게 살려는 사람도 있는거구요 자기 부모 잘났다고 못사는 집안 깔보고 괴롭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시기심 열등감에, 자기보다 잘사는 친구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