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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11:28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빚이 1억인데 코인 투자해서 -70% 손실 난 다음, 망해서 개인 회생 절차 밟으면 3천만원만 갚아도 되는 그런 건가요..?
22/06/29 11:45
그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빚'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고려하여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되 나머지는 갚으라는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여기의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계산할 때 코인 투자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반영한다는 의미 같네요. 투자손실만큼 '빚'을 없애주는게 아니구요.
예를 들자면, 5천만원어치 코인을 샀다가 80% 폭락으로 1천만원이 되었다면, 기존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5천만원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손실을 반영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1천만원으로 본다는 얘기죠. 기사가 이상하게 작성된 듯 합니다.
22/06/29 12:27
그럼 회생할 사람 입장에서 변제하여야 할 총액은 투자실패액수에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럼 실제로 깎아주는건데요 그리고 코인을 무기명 지갑에 넣고 빼돌린다음에 망했슈 하면 어떡할건지 모르겠네요
22/06/29 12:36
회생신청할 때 기존 코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소명해야 받아줄 것 같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자기 이름으로 달린 거래내역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2/06/29 14:13
맞습니다. 법원에서 회생신청 인가 하는데에만 1년 정도를 살펴보고 소명자료도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이거 자료 제출하고 대출해줬던 금융권들의 전화 받고 집에 찾아와서 문두드리는 거 견디다 보면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은 1-2년간은 최소한 불가능합니다.
22/06/29 14:12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을 전부 소명해서 가진 재산과 월 소득에서 최저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순차적으로 빚을 갚게 됩니다.
위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탕감해준다기 보다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가져와서 빛을 갚아야 하는데, 코인의 가치를 실제 가치로 반영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탕감이라고 봐야할 지는 모르겠네요.
22/06/29 11:30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럼 1억을 빚내서 코인,주식해서 폭망한다음 개인회생 신청하면 1억은 변제액에 안들어가니까 바로 회생되겠네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22/06/29 12:47
심지어 다른나라들은 코인수익에 대한 세금이 40-50%쯤 되는데 한국은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코인하기 좋은 나라 일지도
22/06/29 11:36
뭐 이전 박근혜때도 비슷한거 했었고
코인투자를 일종의 사업의 실패로 보고 회생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 의미이긴할거에요. 이번에 그 일가족 바다에서 발견된 사례처럼 아예 회생의 기회도 주지 말자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전액 탕감이라니. 얼마후에 어떤분은 나는 몰랐다가 나올 각이네요.
22/06/29 11:40
사업실패 구제라고 보면 그쪽당 색이랑도 잘맞고 기존에 했던 사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사업은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빌린 돈을 구제한다고 하지만 코인투자는 코인투자한다고 빌린돈이 아니라 구색이 안나오죠. 다른 명목으로 대출받았을께 뻔해서..
22/06/29 11:41
국민행복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모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기는 했어도 저렇게 무지성으로 채무를 탕감해 주지는 않은 것 같은대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HVNSWAD8E
22/06/29 11:44
그거랑 똑같은게 아니라 그런 뉘앙스로 보면될거 같다는거죠. 결국 과도한 회생빛으로 재기를 포기하는걸 막고 빠른 회생을 돕겠다는 뜻이긴하니까요.
무지성 투자한거랑 같이 볼 수 는 없죠.
22/06/29 11:44
부동산 대출규제 하듯이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제한을 해야 할텐데,
신용대출은 그 돈으로 이 사람이 코인을 할지 주식을 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텐데요.
22/06/29 11:46
작년에 여윳돈 대출하면서 빌리는 목적에 생활비랑 남는돈은 해외주식좀 한다고 하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그런거 한다고 하면 대출안된다고 하던데.. 주식도 안되는데 코인명목으로 대출 될리가 없죠.
22/06/29 11:39
업비트나 두나무 같은데서 돈 엄청 뿌리고 다니나보네요.
어차피 구제해줘봐야 도박꾼은 도박 못끊고 코인도 못끊고 돈생기면 다시 거래소에 입금할텐데
22/06/29 11:43
주식한다고 해도 대출이 안되던데, 코인한다고 대출했을리도 없고.
다른 명목으로 대출받았을게 뻔한데. 그걸 개인회생해주겠다는 논리에 감탄스럽네요. 든든하네요. 역시 사기치기 좋은나라.. 회사돈 횡령해서 코인투자 실패한사람도 투자 실패분만큼은 빼주려나요? 크크
22/06/29 11:43
코인하는게 주로 이대남이고 이십대에 파산가게 놔두면 그렇지 않아도 박살난 결혼-출산율 더 박살날거니 어떻게든 구출은 해야지만 사인간 도박빚도 아니고 금융권에서 빌린걸 저렇게 해주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금리 올리면 은행 경영은 좋아져 어느정도 여력 생길지 몰라도..
22/06/29 11:46
개인적으로는 변제 기간이 좀 늘어나는 일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저런 방향은 반대 입니다.
도박이나 토토 그리고 저런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왜 개인회생에 넣는지 잘 이해도 안가고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저런 부분은 감액없이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자기 투자에 대한 손실은 책임지게 해야하는데 개인회생에 대한 인가를 좀 빡빡하게 하거나 도박중독 치료를 병행한다는거 조건 달고 법원이 승인했음 하는군요 보나마나 회생으로 시간끌고 더 감액 받을라고 워크아웃으로 갈아타거나 그럴텐데 짜증납니다.
22/06/29 11:47
쭉 보니 결국 코인 주식 투자 실패로 회생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늘리자는 취지같은데요
결국 회생절차를 통해 영끌족들이 대출한 금액을 탕감시켜주는건 맞네요
22/06/29 11:47
도대체 무슨 약을 하면 이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크크크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추경호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부터 해서 벌써부터 밑바닥을 보여주는게 정말 한심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떡상 가즈아 외치면서 레버리지 잔뜩 땡겼으면 리스크도 지들이 짊어지고 망하는게 맞는거지 이게 뭔가요? 이게 시장주의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할 소리인지;;
22/06/29 12:04
국가가 대신 갚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정도의 기간을 월급에서 기초생활금 뺀 전액을 빚갚는데 쓰는거랑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빚 갚는데 쓰는걸 비교해서 전자가 더 금액이 높다면 저대로 변제 하는 대신 3년내지 5년 연체없이 빚 갚으면 낮은 빚은 탕감해주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즉, 본문에서 코인 손실율을 감안한다는건 개인회생 신청할때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는거지 개인회생할때의 빚이 줄어드는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이 받아드려지면 무조건 자신의 한 달 수익에서 기초 생활비를 뺀 전액을 갚는데 써야 하고, 연체가 있으면 패널티를 받거든요. (최악은 채무변제 의지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서 탕감받을 것으로 예상된 빚이 전부 살아납니다.)
22/06/29 14:06
이게 정확합니다. 회생신청 경험자(부모님이 하는 걸 봤습니다.)로서 사실상 5년은 계속 갚아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생기는 소득은 사실상 다 빚갚는데 써야 합니다. 최저 생활비를 빼고는.
22/06/29 14:08
일단 회생신청이 법원 통과해서 인가 받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했다는 정황이 보이면 통과가 안됩니다. 그리고 인가 받는 것만 1-2년 잡아야 할 정도로 오래걸립니다. 그리고는 3-5년간 최저생활비 제외 수익을 다 빚 갚는데 써야하구요. 결과적으로 6-7년은 회생신청으로 경제생활에 장애가 크죠.
22/06/29 11:54
이건 정말 정신이 나갔군요. 임금도 억제하고 노동시간은 늘리라고 하면서 코인쟁이들은 구제해주겠다니. 이삼십대 코인구제 하면서 청년구하는 짓이라고 언플 하는 것도 역겹군요.
22/06/29 11:56
이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2030의 투자실패로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 그걸 개인의 책임으로 (개인의 책임이지만) 확정지어버리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주체가 흔들리는 사태를 우려한거같아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저렇게라도 하는거같습니다
22/06/29 12:03
과연 저 정책으로 파산자 몇%나 내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할까요.
대부분 이꼴 난다고 생각합니다. https://pgr21.net/humor/453413
22/06/29 12:58
동의합니다.
국가까지 나서서 저럴 정도라면 요즘 2030 (저도 2030안에 아직은 있지만) 분들이 많이 한탕주의에 빠져있다는 반증인가도 싶네요 ㅠㅠ
22/06/29 12:03
투자에 대한 실패를 구제해주는 방향보다 적금/예금에 대한 혜택을 더 강화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청년적금 같은 것 처럼...
투자라는 건 결국 리스크를 감당하고 하는건데 ..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줄여버리면 ... 장기적으로 더 안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차곡차곡 낭비안하고 월급 모으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
22/06/29 12:13
댓글보니 개인회생제도가 생소해서 마치 코인 손실금은 안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는군요. 당연하겠죠. 성실하게 일하고 능력 되는 범위에서 갚고 사는, 법과 거리가 있는 일반인들은 몰라도 되는 내용이니깐요. 저도 친척중에 사기 당해서 개인회생 신청한 예가 없었음 몰랐을겁니다.
일단 본문의 단계는 개인회생신청을 법원에 했을때 법원에서 이 사람의 개인회생절차를 승인해줄까 판단할때 적용되는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을 착실히 빚 갚는다면(여기서 착실히는 최소 연체 없이 한 달 수익에서 최소생활비를 뺀 전액을 빚갚는데 쓰는 것) 남은 빚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선 속이 좀 뒤집어지겠지만 그래도 채무자가 파산해버리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더 회수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란것이죠. 국가입장에서도 채무자가 빚때문에 자살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것보단 살길을 열어줘서 국가에 성실히 세금내는 국민으로 만드는게 이득이고요. 이런 취지라서 신청할때 3년 내지 5년간 갚는 비용보다 많은 자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통과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이 신청 기준에서 손실비용을 전엔 계산 안했는데 지금은 하겠다는 것이고요.
22/06/29 12:38
정확히는 손실비용을 계산 하나 안하나 채무액이 깍이는건 똑같다는겁니다. 3년 내지 5년의 월급 총액에서 그 기간 최소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개인회생 최종 변제금이거든요.
(아래 댓글 쓰니 좀 보완할게 있어 적으면 손실액 반영되서 5년 갚아야 할걸 3년 갚는걸로 바뀔수는 있습니다.) 근데 손실액을 반영 안하면 빚갚을 자산 없는 직장인이 크게 투자한것 때문에 개인회생도 통과 못해서 신용불량자되고 빚독촉에 회사에서 알면 짤릴거란 압박감에 마지막엔 … 되는 코스를 밟는건데, 개인회생되면 빚갚는 기간동안 신용활동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빚독촉도 없고 회사가 알아도 이로 인해 짤릴일은 없거든요.. 빚 다 갚으면 신용도 하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신용불량자는 아니고요. 자산이 많으면 손실액을 반영하든 안하든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무관하고요.
22/06/29 14:23
경험상 빚독촉은 아니더라도 채권자 측 금융권 직원들이 전화랑 문자를 엄청합니다. 집 근처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구요. 얘기 좀 하자는 식으로…
22/06/29 12:45
기사도 맞습니다. 위에 3년 내지 5년이라 적었잖아요. 손실액이 반영 안되서 자산 평가가 높으면 3년 갚은 비용총액보다 자산이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럼 5년동안 갚는것으로 변제계획을 바꿀텐데 그럼 변제 금액은 올라가는 것이죠.
이 경우엔 손실액을 반영해서 자산평가가 3년 갚는 금액 총액보다 낮다면 3년만 갚음 되니 그만큼 변제 금액과 사회복귀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문제는 본문이죠. 본문이 기사를 잘못 이해해서 [5천만원 투자했는데 1천만원이 되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이 기존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이제 1천만원으로 준다고 합니다.] 라고 적었는데, 기사는 [조금 전 사례로 보면, 1천만 원만 반영해 변제금을 정하는 겁니다.]라고 적혀있고, 영상까지 보신다면 5천만원 변제금이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기사 내용 맞다 = 본문 내용이 맞다로 오해할 수 있어서 추가로 적었습니다. 본문이 악질인거에요. 기사는 뉴스인거 감안하면 나름 정상적으로 뽑혔습니다.
22/06/29 12:37
당연히 이럴거라 생각했는데 개인회생에 대해 저도 잘 몰랐어서 댓글은 못쓰고 이런 댓글 기다리고있었습니다.
2030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코인해봐야.. 대출금액은 5천-2억사이일 것이고 일반적인 30이 자산을 소유하고있다면(30초냐 30후반이냐에따라 차이가 크고 개인능력 및 결혼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1-10억에 상당하는 집이나 집에 대한 보증금 그리고 차일 것입니다.. 이런 30들은 자산소유중이니 회생절차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겠죠. 결국 제도를 악용하려면 처음부터 자산명의를 옮겨놓고 한탕하거나 혹은 애초에 자산자체가 없는데 대출은 가능한 그런 사람이 폭삭망해야 제도의 혜택을 받는..
22/06/29 12:14
음.... 약간 좀 애매한게, 이게 정부정책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이기도 하고, 개인회생 자체가 뭐 막장이기도 하고,
또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손해보는 거기도 하고...... 물론 뭔가 이상한 이야기 이긴 합니다. 은행의 신용대출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워 질 거 같네요.
22/06/29 12:27
처음엔 저도 뭔 개같은 소리냐고 생각했는데, 완도 일가족이 마지막에 검색한게 루나코인이라는거 보니 실패한 사회구성원들을 버리는게 옳은가 싶기도하고.. 잘 모르겠네요
22/06/29 12:29
빚내서 코인이나 주식을 하는게 정답이었네...
라고 적었는데 뒤늦게 동영상이랑 댓글들에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보니 제가 이해한게 아니었네요. 허허 ㅠ
22/06/29 12:35
개인회생 절차를 일반적인 서민들이 평생을 살아도 모르는게 사실 당연한거긴 한거라....
별개로 기사들이 자극적으로 뽑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22/06/29 12:37
사실 어느 정권이든 기레기라는게 사라지지 않는데
왜 보수 정권만 되면 기레기들이 쟤네를 빨아준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되더군요
22/06/30 01:45
메이저 조,중,동이 보수신문인데요 대한민국 언론은 확실하게 보수쪽에 치우쳐있습니다 부정할수가 없어요 특히 조선일보는 보수집단과 한몸으로 봐도 무방하죠
22/06/29 12:35
음 저는 꼭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는데...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상 못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댓글란 분위기가 일관되어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22/06/29 12:39
그래서 온갖 커뮤니티에서 난리죠...
단순 정부탓 뿐만 아니라 딱 2,30대 좀 더 한정지으면 20대 남성에 대한 갈라치기까지 합쳐지는거라 크크
22/06/29 14:25
빚내서 코인했다 말아먹은 걸 안 갚게 해주는 것처럼 쓰여있으니 불탈 수 밖에요.
잘 아시는 분들께서 정리해주신 내용대로라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2/06/29 12:41
대출해주는 쪽에게도 리스크가 커지는군요. 대출심사 강화되겠네요. 리스크와 심사, 관리, 분석 비용이 커지니 이자는 올라갈 테고. 아무리 "응, 망하면 죽으면 그만이야." 허세 부렸던 이들일지라도 SCV는 일단 어떻게든 살려서 끝까지 부려먹는 게 국가 입장에서도 이득이죠.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예 날리는 것 보단 회생절차를 통해 약간이나마 채권 회수하는 게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22/06/29 12:42
본문 기사에 따르면,
- 개인회생 제도에서 "갚을 금액은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정하는데"(인용) - 기존에는 "5천만 원으로 산 주식이 1천만 원으로 떨어져도, 5천만 원어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봤던 겁니다."(인용) - 앞으로는, 5천만 원으로 산 주식이 1천만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자산 정보에 (하락 전 금액인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만 반영해 변제금을 정하는 겁니다."(인용) 즉 기사 내용에 따르면, [채무자가 5천만 원으로 산 주식이 1천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채무자의 자산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5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을 적용한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특별히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6/29 14:01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 개인회생 제도에서 갚을 금액이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 (위 댓글 상황 기준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가치를 5천만원으로 인정해온 게 오히려 그 취지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싶고, (물론 그렇게 해온 이유가 있었겠지만) - 채무자의 자산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주식의 가치를 1천만원으로 인정하기로 한 이번 결정이 개념적으로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설계될 때의 개념에 맞게 기준을 보완한 거라고 이해됩니다. - 굳이 말하자면, 이전까지의 기준에 따르면, 개인회생시 갚아야 하는 금액이 (원래 그래야 하는 것보다) 많게 산정되어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2/06/29 14:12
보통은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일해서 일정기간동안 되는대로만 갚으면 나머지는 없던걸로 한다는 제도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면 그냥 다 까줄테니까 막 투자해라로 들릴수도 있을거 같아요.
22/06/29 14:27
일단 개인회생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제도이고, 제한조건도 있어서 이용하고 싶다고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회생 중에도 이런저렁 제약사항들이 많아서,
'이 제도 있으니까 막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개인회생하지 뭐' 하는 식으로 덤빌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6/29 14:18
그런데 원래 기준대로 투자 금액을 기반으로 자산을 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게, 주식과 코인은 가치가 유동적이어서 개인회생 결정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사람마다 운에 따라서 채무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만일 개인회생 당시에 1000만원이던 주식이 다시 5000만원이 되면 그걸 반영해서 채무액이나 기간이 재조정될까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22/06/29 14:25
그 기준대로라면, 평단가보다 현재 주식이 오른 사람은 더 많은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채무만 갚아도 됩니다. 이건 이거 나름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2/06/29 14:35
주식투자 말고 다른 걸로(ex. 도박)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생겼는데 그와중에 주식은 올랐을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2/06/29 14:40
그러니까, 빚이 생기는 경로가 꼭 주식 실패에 견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빚내서 주식투자했는데 실패한 케이스'를 상정하고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빚은 빚이고 자산은 자산이죠. 빚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 각각 개인회생 제도에 맞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그 주식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조만간 처분해서 빚 갚는 데 써야 하는데, 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22/06/29 14:53
jjohny=쿠마 님// 빚이 생기는 경로가 다양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이슈는 개인 회생시 자산의 가격입니다. 자산 구매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단가보다 현재 주식이 오른 사람은 더 많은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채무만 갚아도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개인 회생을 한다는 것은 주식의 이득이 다른 빚에 비해서 적은 경우겠죠, 언급하신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2/06/29 14:31
개인회생 하는 걸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 주식 가치 1천만원을 5천으로 평가될 경우, 빚이 4000인 사람에게 주식 팔면 갚을 수 있으니 회생신청 거절 될 수 있기에 위의 법 개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 채무액 재조정은 중간 중간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혹은 더 줄어들면 재조정이 됩니다. - 채무액이 달라진다고 까지 보기 어려운게 사실상 회생신청하면 그 시점에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빚 갚는데 다쓰이게 됩니다. 근데 주식의 가치가 현재 1천만원인데 그 재산 가치를 5천으로 판단해서 회생신청문에 “홍길동씨 재산 5천만원 x월 x일까지 처분해서 빚 갚아라” 라고 하면 주식을 팔아서 사실상 5천을 못 만들기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어째꺼나 1년 정도의 법원 심사를 거쳐서 인가를 받으면 3-5년간 생기는 모든 수익은 최저생활비 제외하고 빚 쪼개서 갚는데 쓰게됩니다. - 결과적으로 회생신청 나이스! 좋은데?! 하는 사람은 없지요. 채권자 측에서 전화오고 찾아오고 금융생활에 제약도 많구요.
22/06/29 14:34
- 채무액 재조정은 중간 중간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혹은 더 줄어들면 재조정이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그럼 회생 도중에 개인회생하는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면 본인이 신청해서 빚 더 갚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님 법원에서 그 사람의 자산을 계속 체크하는건가요? 아님 채권단이? 상식적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더라도 빚을 더 늘리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22/06/29 14:39
늘어나는 건 저도 본 적은 없네요. 줄어드는 건 많이 봤습니다. 제 댓글이 오류인 것 같습니다.
단, 변제계획서를 읽어보면 채무자가 가진 자산을 언제까지 처분해서 빚을 갚으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그 기간안에 드라마틱하게 변동되지 않는 한 회생신청한 사람이 자산 증가로 한 번에 부채를 탕감하는 경우는 아주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2/06/29 14:33
누군가의 자산이 얼마냐를 따지려면 현재가치를 따지는게 맞지 않나요? 덜 유동적일 뿐이지 현금 제외하면 유동적이지 않은 자산이 없을텐데요. 부동산이나 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매액 기준이 맞다고 보시나요??
22/06/29 14:46
그럼 20년 전에 아파트를 5억에 산 사람이 현재 아파트가 20억이 되었어도 그 사람의 자산은 5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어떤사람이 비트코인을 옛날에 100만원쯤 산게 지금 1억이어도 그 사람의 자산은 100만원이겠군요. 동의하기 어렵네요. 떨어졌어도 마찮가지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산이 내 자산이라니, 자산 평가를 현재 가치가 아니라 구매액으로 잡는 경우가 또 있나요? 정부 정책에서 자산 평가할때도 그렇게 안 하던데요
22/06/29 15:17
기준을 잡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스케일을 줄이면 되나요? 스케일을 줄이면 기준이 바껴요? 빚이 1000억이면 현재 가치고 빚이 10억이면 과거 가치고 그런가요??
그래서 자산을 과거 구매시점 가치로 잡는 경우가 또 뭐가 있죠??
22/06/29 15:18
자산배분으로 구축 빌라 5천에 구매, 주식 5천 투자해서 빌라 1.5억이 되고, 주식은 5천 제자리걸음이라 했을때
이사람이 도박빚이든, 가족이 난치병이 걸리든 해서 빚이 2억이 생겼다 칩시다 그럼 이사람은 구매액기준으로는 빚이 1억인데 현자산으로는 처분했을때 +- 0이잖아요?
22/06/29 15:40
로하스 님// 일단 제 주장은 개인회생제도에서 갚을 금액을 정할 때 자산 평가를 기존처럼 구매액으로 하는게 공정하다는 얘기이고, 이 얘기를 개인회생 가부를 결정할 때 자산 평가를 구매액으로 하자는 것처럼 호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2/06/29 15:54
여망 님//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위에 예에서 빚이 3억이 있을 경우 가부 결정시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자산 2억이니 통과,
갚을 금액을 정할때는 구매액 1억으로 평가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이것도 이상한건 똑같은데요.
22/06/29 16:09
여망 님// 개인회생 가부를 정할 때 자산을 고려하는 이유가, 개인회생해서 실제로 상환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부를 정할 때의 자산 산정 방식과 갚을 금액을 정할 때의 자산 산정 방식을 다르게 하자는 말씀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2/06/29 16:17
[현재 20억 아파트 가진 사람이 개인 회생 신청하려면 빚이 얼마여야 할까요?] 라고 적으셨는데 당연 개인회생 안됩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무담보채무일경우 10억, 담보채무일경우 15억이란 상한이 있습니다. 즉, 빚이 일단 15억 이상이면 개인회생 안되고요. 빚이 15억 미만이라면 20억 아파트 팔아 빚 갚을 수 있으니 또한 개인회생이 안됩니다.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regeneration/info.do
22/06/29 16:22
jjohny=쿠마 님// 현실적으로 중간에 채권자가 껴있으니까요. 총 빚이 3억에 자산 2억이 있는 채무자라면 채권자가 자산 2억이라도 먼저 처분해서 자기 몫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도 채권자 이의제기를 받는 걸 보면 개인회생 들어가더라도 자산 2억이 온전히 보전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즉, 개인회생 가부를 정할 때 자산의 구매액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22/06/29 16:41
로하스 님// 맞네요. 이부분은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담보 무담보 합쳐 총 1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증액되었군요. 근거 자료 긁기만 했지 자세하게 보진 못했네요;;;
https://m.blog.naver.com/ysp0722/222318094606
22/06/29 12:49
개인회생제도의 대원칙 중 하나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인데,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갈라 먹을 수 있는 몫' 이상으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죠. 기존에는 코인 투자 손실액도 청산가치(=남아 있는 재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파악했던 반면, 이 정책은 투자손실금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야기.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이미 증발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논리적이죠. 기사가 마치 코인투자한다고 빌린 돈 안갚아도 되는 것처럼 써있고 무지한 독자들 태반이 이런 오해에 빠져 있네요. 참고로 파산이나 회생을 고려할 정도로 쪼들리는 채무자의 빚은 부실채권에 속해서 최초 채권자가 채권양도를 하는 식으로 전전유통되면서 할인에 할인을 거듭하여 최후의 채권자(주로 채권추심업자)는 원래 채권액의 반의 반의 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채무자가 무조건 빚을 100% 다 갚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지만은 않죠. 추심업자가 어마무시한 폭리를 취하는 셈이니까요. 추심업자들도 회생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채무자와 쇼부쳐서 빚을 절반에서 2/3까지 탕감해주는 경우가 많음. 그래도 개이득이니.
22/06/29 13:14
개인회생제도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에 코인가격이 급등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떼서 변제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급등한 코인을 현금화하고 그 금액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요?
22/06/29 13:54
https://m.blog.naver.com/lawcompanio/221278126644
요 글을 읽어보니 '원칙적으로는' 반영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개 넘어가는 모양이네요.
22/06/29 13:47
기본 관점은 합리적일 수 있는데 주식은 몰라도 코인 같은 경우 지금까지 선례로만 보면 장기 보유 후 몇 배 이상 가격이 튀는 결과가 되었으니 성급하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해킹으로 망한 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2014년에 비트코인 85만개를 손실했지만 건진 20만개의 가격이 현재 손실액을 모두 보전하고도 어마어마하게 남죠. 선례로 판단하는 법원답지 않은 판단이고 코인 몰빵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2/06/29 13:58
이게 기존에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았던게 원칙 위배였던거라 보심 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때문에 자산평가를 하는건데 그럼 당연 지금 가치를 반영해야죠.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969&gubun=172&cbub_code=&searchWord=¤tPage= 위 링크가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주식투자 손실은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도덕적 해이 유발이란 이유로 손실을 반영해선 안된단 논리가 있어왔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한겁니다. 즉, 요약하자면 코로나때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각개부처들이 대책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 회생법원에서도 개선할게 있을까 싶어 실무개선tf를 돌려보니 기존에 잘못된 실무 집행이 있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게 이번 법원의 결정인 것이죠. 뭐 우려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변제계획은 한 번 정해지면 회사가 망했다던가 사고가 났다는등의 케이스 외에는 자산가치가 증가하더라도 변제계획이 바뀌지 않으니 만약 가지고 있는 코인이 떡상해 변제금 다 갚고 빚탕감도 되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허탈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감안해서 개인회생의 문턱을 높이면 지금처럼 힘들때 구제 받아야 함에도 못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22/06/29 14:36
추가로 변제계획에 본인 자산을 언제까지 처분해서 갚으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기간이 엄청 길지도 않구요. 자산을 처분안하고 다시 떡상해서 한 번에 갚을 수 있을 가능성은 처분 기한 내에 떡상해야 하는 건데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에서 회생신청 변제계획 인가할 때 위에 적어주신 우려를 고려해서 만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2/06/29 16:32
잘못 알고들 계시네요. 개인회생할때 원칙적으로 자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있으니 변제계획 짤때 이 조건을 충족시킬려고 자산을 일부 처분하는 것이에요.
https://www.smart-law.co.kr/view/useful-legal-info/100 그래서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이여도 코인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22/06/29 16:19
개인회생의 첫번째가 자산 청산이라... 빚을 탕감받았는데 코인은 남아있는건 안될겁니다.
물론 개인지갑으로 숨겨놨다가 어쩌고... 할지는 몰라도 그랬다가 걸리면 감방행이죠.
22/06/29 16:34
제가 윗 댓글에 적었지만 다시 적자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청산가치보장이란 조건에 맞추려고 자산을 일부 매각해서 빚 갚은 후 개인회생 조건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거지 자산을 못가질 이윤 없습니다.
22/06/29 14:01
저도 이게 뭔가 싶어 댓글 달았는데 댓글 쭈욱 보니 이해가 가네요. 오늘도 자극적인 기사제목에 낚였음을 반성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2/06/29 14:23
이게 손실금액을 현재 재산상태에 반영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갚아야할 금액을 불여주긴 하는데 반영 안하면 없는돈을 만들어서 갚아야 하다보니 말이죠. 개인회생자체가 가져올수 있는 돈을 가져오게해서 신용도 회복 시켜주는 케이스라서요. 사실 코인이 떡상 하면 코인팔아서 낮은 상환금액을 내겠지만 인가 나고 더 떡락한다면 팔아도 돈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환액은 그대로가 되겠죠.
22/06/29 15:07
댓글들 보니 현재가치로 산정되지 않던 기존 방식이 더 황당하다고 생각되네요
떡상하면 어쩔거냐 하면 회생절차 드갈때 그때 값 반영하고 바로 청산시키는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2/06/29 15:18
댓글 반응들은 유게에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크크크크
애초에 회생/파산이 일반인들 입장에서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최초 기사도 그리 친절하지는 않다보니 생겨난 대환장의 콜라보...
22/06/29 15:53
대다수 코인이나 일부 주식 파생상품이나 선물거래 등은 투자가 아니라고 봐야하지 않나...
그런 도박에 가까운 것들에 대해선 따로 방침을 정했으면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까요.
22/06/29 15:55
코인이나 파생상품이 투기가 아닌 투자라서 개인회생제도 적용시에 손실분을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빚진 사람들에게도 재기의 기회는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생긴 제도인 거죠. 아예 솟아날 바늘 구멍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망가지고 어차피 채권자도 부분적으로 돈 받을 길도 없는 거고요.
22/06/29 16:21
개인회생 제도가 어떤 의도인지는 저도 압니다.
성실하게 살다가 뭔가가 망해서 빚이 생기는 상황과 일확천금 노리고 도박하다가 생긴 빚은 누가 보기에도 다르죠. 그 다른 경우들의 재기의 기회가 같아지는게 불공정해 보여서 단 댓글인데 정의의 여신은 눈이 없다는 말이 있듯 현실적으로 못 갚은 빚을 탕감하려면 현재 가진 돈만으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22/06/29 16:01
처음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코인, 주식으로 돈 잃고 파산신청해도 받아주고 변제해준다는건가 싶었는데,
댓글들을 읽어보니 단순한 내용은 아니였네요. 개인회생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으니 기사 제목이 매우 자극적으로 다가 왔던것 같습니다.
22/06/29 16:16
개인회생제도라는게 밥원에서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빚을 탕감해 주는제도죠
https://www.hankyung.com/society/amp/2022053153791 회생 신청 급증은 코인·주식 투자 빚은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탕감해주지 않던 과거와 달리 채무 감면 결정을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수있는 건 변제액에 포함되고 아니고의 차이는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받아 들여지녀 아니냐의 차이가 될수있는거로 보입니다 도박성공하면 돈버는거고 실패하면 개인회생 신청해서 3년 (일겁니다) 버티면 된다는 소리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22/06/29 16:22
5천만원 투자했는데 1천만원이 되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이 기존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이제 1천만원으로 준다고 합니다. -----------------‐------------‐----------------‐------------‐----------------‐--------- 기존에 5천만원을 변제해야되었던게 문제였네요
22/06/29 17:16
[도전]병도 있습니다.
내시경해야해서 프로포폴맞았는데, 눈 땡그렇게 뜨고 한참을 안자서 한 방 더 맞추니 자더군요. 나중에 물어보니 참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22/06/29 18:03
인생한방 걸었는데 망한 케이스 차감 해주는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저도 한방 걸고 싶은데 망하면 회복하는게 불가능이라 생각해서 못하는데 한방 걸어서 성공하는거보면 깡이 부러웠는데
22/06/29 18:12
결과적으로 회생절차에서 변제해야 할 금액의 하한선이 낮아지므로 어느정도 차감되기든 합니다. 다만 파산절차가 이뤄졌을 때의 실질적인 변제효력과 비교해보면 변경된 케이스가 좀 더 실질적이죠.
22/06/29 19:47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취지는 틀렸다고 보긴 어렵죠.
소득 150만원인 사람이 신용대출 1억 내서 그 중 5천만원은 생활비로 써왔고 5천만원 주식투자했음 평가액 5천만원 주식이 현재 1천만원이 되어버렸음(현재 유일한 재산이라 가정) 여태까지는 생활비로 쓴건 탕감해줄테니 주식투자손실금 부분은 책임지라는 취지로 투자손실금도 재산에 반영 ->재산 5천만원으로 간주하므로 5천만원은 꼭 갚아야함 소득에서 생계비 110만원 빼고 매달 40만원으로 3년 갚으면 1440만원인데 부족하니 매달 생계비를 줄이던가, 그걸로 안되면 기간을 5년까지로 늘리던가 해서 총액 5천만원 이상은 갚아야함 바뀐 제도상으로는 주식투자손실금 부분은 재산으로 반영 안함 ->재산 1천만원으로 간주하므로 1천만원만 갚으면 됨 소득에서 생계비 110만원 빼고 매달 40만원으로 3년만 갚으면 됨 다만 제목에서부터 '2030세대'~ 빚더미 구제~ 라며 2030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라는 해석에는 의문이네요. 주식코인 하는 사람들 저 연령대 이상 세대가 훨씬 인원수도 많고 투자금 규모도 훨 큰데요.
22/06/29 21:20
제가 위에 작성한 댓글은 대출안하고 투자했을때를 가정한건데 투자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출을 한다면 5천만원이 변제금인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22/06/29 22:14
어쨌든 개인회생 자체가 대출에 허덕이는 사람 일정액 탕감해준다는거니 대출이 없는 사람은 자격 자체가 안되니까요. 신청할이유도 없고..
저는 단지 뉴스기사 취지는 '빚투해도 개인회생으로 구제가 수월해졌다'인 것 같은데 바뀐 제도가 의도하는바는 그 취지가 맞다는 생각인겁니다. 제가 든 예시에서 5천만원 갚아야 했을 사람이 이제는 1440만원만 갚으면 되니까요.
22/06/29 23:01
2~30대 언급은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에서 배경및 취지로 언급한 것입니다. 위에 제가 댓글로 링크 남겼습니다만 참고하시라고 여기에도 링크 답니다.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969&gubun=172&cbub_code=&searchWord=¤tPage=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져 있어 이보다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댓글 케이스대로라면 손실반영 안될경우 주식을 팔지 않으면 개인회생신청 통과가 안되겠네요.
22/06/30 13:29
아하 아예 2~30을 타겟으로 처음부터 바라본 것이네요.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60%로 정해져 있죠. 다음해에 보건복지부가 새로 발표하기 전까지 그대로 가는거구요. 다만 저는 실제 개인회생에서의 변제액이 정해질때를 말씀드린겁니다. 소득에서 중위소득60%를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로 갚는게 기본인데, 가진재산이 많아서 가진재산 만큼 갚지 못하면 중위소득의50%, 중위소득의40%로 줄여서 변제액을 높여서 맞추니까요. 실제로 저 케이스대로라면 손실반영 안될경우 주식을 팔더라도 손실금이 4천이고 4천만큼 갚아야 하니 그만큼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액을 늘려서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계비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거죠. 4천만큼 안 갚아도 되니까요.
22/06/29 21:31
채무는 그 사람이 빌린게 채무이고 투자 손익이랑은 상관 없는데 투자손실금이 채무였는데 채무가 아니게 원칙을 바꿨다는 건 무슨 소리인가요? 내용을 잘못 전달하신 거 치고 되게 무성의하게 수정하신 거 같은데요.
22/06/29 21:54
그런데 찾아보니 기존에 주식, 도박 빚 등은 개인의 부적절한 지출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을 해왔는데, 거기서 주식, 코인을 뺀다는 것이네요.
흠... 상장주식 투자라면 몰라도 선물, 옵션, 코인과 도박이 다른 취급을 받는 건 납득하긴 좀 어렵네요.
22/06/30 00:17
애초에 코인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구제대상이라는것 자체에 동의를 못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의식주같이 더 필수적인 지출요소들을 더 반감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22/06/30 07:32
지금 변경하는건 파산 당시 보유하는 청산가치, 즉 적극적 재산에 관한 내용이지 채무나 지출같은 소극적 재산을 다르게 보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22/06/30 00:48
주식투자를 하면서 느끼는거지만.. 어린 시절에는 시드는 적지만 대신 '시간'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아군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온갖 대출을 영끌해서 인생을 조지는 경우가 많죠.. 제발.. 2030 여러분 대출 끼지 마시고 정 레버리지 쓰고 싶으시다면 적절한 금액내의 마이너스 통장 정도만 쓰시기를.. 제 주변에도 20대인데 TQQQ,SOXL 코인 선물 등 온갖 위험한 상품을 하다가 지금 나락으로 간 녀석이 한 명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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