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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24 19:39:35
Name 키르히아이스
Subject [일반] 역시 K군대는 최대한 늦게 가야 이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6391?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10_daum&utm_content=211124

대학을 졸업한 교사는 학기당 1호봉을 인정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는 임용 시 8호봉으로 인정받고
추가로 군필 교사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1년당 1호봉을 인정해주고 있었는데
군 입대를 2학기 종료일인 2월 이전에 입대한 경우 학기 기간과 중복되는 2개월치 호봉을 깎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를 소급적용해서 23년차 교사에게 이미 지급된 부분을 반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더 가관인게
[교육부 관계자는 "두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있었다" ]라는군요
학사일정 다 마치고 군입대 한건데
형식논리 앞에세워서 2월까지 학기니까 중복이라는게 어느부분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걸까요?

이제 하다하다군대를 일찍가서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드는군요.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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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피온
21/11/24 19:42
수정 아이콘
저렇게 옛날에 지급된 돈뺏고 싶으믄
과거 촌지 + 학생패러 출근하는 교사들 연금이나 뺏지
21/11/24 19:4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 논리에는 할말이 없지만 굳이 찾아내서 깎으려는 세력들의 실체가 궁금해지네요
다리기
21/11/24 20:31
수정 아이콘
페미교사 건 보면 교육계도 본체에 근접한 곳이죠.
사실 남교사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만만한 집단입니다.
내부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도 못하는 공노비인 경우가 대다수고
외부에선 너도 패고 나도 패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남자+공무원+교사 삼위일체에 군대까지?
이거 못막습니다
겟타 아크 봄버
21/11/24 19:51
수정 아이콘
아아 남혐민국 아아 우리 조국
톰슨가젤연탄구이
21/11/24 19:55
수정 아이콘
남자만 군대 끌려가는건 그 잘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는 않고?
CapitalismHO
21/11/24 19:56
수정 아이콘
논리가 개떡같은데요. 그럼 방학때 알바하거나 해외 어학연수가면 그것도 호봉에서 깔건가요? 크크
큐리스
21/11/24 20:02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학 4년을 8호봉으로 인정해주고
군대 복무기간 1년당 1호봉으로 인정해주는데
겹치는 기간이 있으면 한쪽만 인정하고 양쪽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jjohny=쿠마
21/11/24 2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호봉 가산 사유로 인정되는 2개의 경력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기간 중 하나의 기간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따라서 방학 때 알바나 어학연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알바나 어학연수를 호봉 인정하지 않으니까)

잠깐 찾아봤는데, 이 원칙은 원래 존재하는 원칙이라서 근거 조항도 있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 같네요.
(자세한 건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즉, '평등의 원칙' 언급은 지금까지 기간의 중복이 있을 경우 다른 경력들은 호봉 가산 중복 적용을 안해줬는데,
방학중 군입대 케이스에 대해서만 호봉 가산 중복 적용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다만,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받은 초과분을 토해내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키르히아이스
21/11/24 20:24
수정 아이콘
그런거라면 비교집단 설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것같네요
12월 입대자와 2월 입대자간의 차별취급인점은 생각을 안했나...
하아아아암
21/11/24 2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jjohny=쿠마
21/11/24 21:31
수정 아이콘
- 12월 입대하면 해당 가을학기 자체가 이수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냥 휴학기간 중에 입영한 일반적인 케이스들과 똑같습니다.
- 12월 입대했는데 어찌어찌 해당 가을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면, 이번에 호봉이 3개월치 삭감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아아아암
21/11/24 21:33
수정 아이콘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거 같아서 삭제하겠습니다
21/11/24 20:03
수정 아이콘
한달에 월급 100만원도 안주고 국민을 착취하는 국가기관이 평등을 말하는 나라
공기청정기
21/11/24 20:47
수정 아이콘
아니아니 여기서 저거 벌이는건 국방부가 아니라 교육청...

국방부가 뭔 권한으로 교사 월급에 손을 대겠어요.(...)
NoGainNoPain
21/11/24 20:03
수정 아이콘
권익위에서 바보같은 짓을 하는게 한두번이 아니죠.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754

공공기관에서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니까 권익위에서는 정액지급이 예산낭비다 실비정산으로 바꿔라 그랬는데
현실은 실비정산 되니까 규정에 정해진 여비지급기준 최대치까지 펑펑 땡겨쓰는게 현실이죠.
문재인이 되고 나서 권익위에 힘 실어주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권력 휘두르는게 가관입니다.
NoGainNoPain
21/11/25 09:09
수정 아이콘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3561&topic=P&pp=20&datecount=&recommend=&pg=
참고로 권익위의 권고(?)로 실비정산 시스템 만들었다가 불편하다는 말들이 많아서 2020년도 시점에 일부 롤백했습니다.
벼락권력 잡은 부서가 뽕맛 취해서 권력 휘두르면 어떤 폐혜가 나오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기야 이번 정부랑 여당이 그러니까 하위부처도 그러지 않는게 더 이상하긴 하겠네요.
카멘친트
21/11/25 20:40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들은 거의 다 출장비가 문제(방1개로 여러명이 자고 숙박비는 나눠먹고 등)가 있다고 해서 실비정산으로 변경된건데.. 실비가 정액보다 예산을 더 땡겨쓴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질 않네요..기관별로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정액은 보통 실비로 줄수 있는 최대치로 줄텐데요..
하물며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은 출장비 부당수령하면 징계인데..솔직히 국가예산 받으면 투명하게 증명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1/11/24 20:06
수정 아이콘
애국심을 무작정 강요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애국심은 통장에 찍힌 최소한 국가에서 정한 최저시급의 월급에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저시급은 꿈도 못 꾸고 몸이 안 다치면 다행이라는 군대에서 애국심은커녕 국가를 증오하며 나오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겠습니다만.
오징어게임
21/11/24 20:15
수정 아이콘
와 정말 평등한 나라네요
지구 최후의 밤
21/11/24 20:16
수정 아이콘
제가 신검 받을 때는 1급 받은 애가 술을 쏘는 풍습이 있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1급을 위로해주는 분위기가 되어가나 보네요.
valewalker
21/11/24 20:21
수정 아이콘
소급적용으로 반환은 좀..
jjohny=쿠마
21/11/24 20:29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까, 일단 '소급적용'이 아니라 '기존에 호봉 계산이 잘못되었던' 것을 정정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호봉 계산이 잘못되어서 초과지급되었던 공무원 임금에 대해서는, 초과분 5년(소멸시효)분까지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인 것 같습니다.
초현실
21/11/24 20:23
수정 아이콘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ㅠㅠ
지구돌기
21/11/24 20:29
수정 아이콘
두 경력이 겹치면 하나만 인정하는 건 일반적인 것이긴 한데, 2개월치를 굳이 따져서 깎는 건 좀 아닌 것 같군요.
jjohny=쿠마
21/11/24 2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 쓴 것처럼 조치 자체에 대한 근거 규정/판례는 얼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교원단체 측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눈에 띈 논점은,
- '다른 중복 경력 케이스와는 달리 입영시기란 게 보통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영장이 나오면 입영을 하는 건데, 결국 2월에 영장 나와서 입영했던 사람들은 국가가 정한 기간 때문에 공무원 호봉에서 피해를 봐야하는 것이냐'
- '4년제 대학 재학 경력 인정 호봉이란 게, 실제 재학기간이랑 상관없이 3년만에 조기졸업해도 4년제고 5년 넘게 다니다 졸업해도 4년제라서, 결국 정상적으로 졸업요건을 다 충족했는지가 중요한 경력인데, 정상적으로 학기를 이수하고 입영한 사람들의 경력 호봉까지 취소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할 만 한 것 같네요. 이쪽에 더 마음이 갑니다.
AaronJudge99
21/11/24 20:39
수정 아이콘
어.....굳이....
깻잎튀김
21/11/24 20:47
수정 아이콘
2월까지 학기란 말이 우습죠. 강의는 12월에 다 끝났잖아요. 진짜로 기간이 겹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지만(그것도 솔직히 어이없습니다) 형식상 겹치는걸 저렇게 까버리는게 말이 됩니까.
서류조당
21/11/24 20:47
수정 아이콘
와 권익위 또 너야?
탕수육
21/11/24 20:48
수정 아이콘
안가는게 최선.
물꽃놀이
21/11/24 21:11
수정 아이콘
스윗남들은 좋아하겠죠.
아스날
21/11/24 21:37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도 못받고 강제노동했는데 이러고 싶을까..
최저임금은 소급 못받는지..
21/11/24 21:46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교사들 대학 다닌 기간을 호봉 인정해주는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라 이것부터 바꿔야됩니다.
공무원 중에 학위를 전제한 자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직렬도 대학 다닌 기간을 호봉으로 넣어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의료보건 쪽이나 사서나 기사를 요구하는 기술직렬이나 해당학위 학사 이상을 전제하는 전문자격을 요구 하는 직렬도 교사들 호봉 넣어주는 논리면 다 인정해줘야 맞거든요.
20060828
21/11/25 00:01
수정 아이콘
세상 일이 없던걸 주는건 쉬우나..
21/11/25 04:31
수정 아이콘
대학 다닌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과거에 1호봉 교사(사범고등학교 졸업 출신 교사), 4호봉 교사(전문대 2년제 출신 교사), 6호봉 교사(전문대 3년제 출신 교사), 그리고 8호봉 교사(대학 4년제 출신 교사)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압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대학 4년제를 나와야만 교사가 가능하니 8호봉을 1호봉으로 변경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바뀐 1호봉의 기본급이 현재 8호봉이랑 같을테니 큰 의미는 없겠지만요....
CapitalismHO
21/11/25 08:16
수정 아이콘
대신이라 하긴 뭐하지만 다른 7급공무원들이 승진할때, 교사는 극히 소수가 교감(6급) 교장(5급)을 다는걸 제외하면 쭉 7급이니까요. 그런면에서 호봉에 대한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요.
ComeAgain
21/11/24 21:56
수정 아이콘
중복되면 인정해주지 않는 건 다른 호봉 획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니까 말은 맞는 말 같은데.
모든 군필 공무원의 대학 시절 군 경력을 뺀다는 건 아니겠죠.

기사에서처럼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1,2월에 간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 2개월치 기간을 실질적으로 학교를 안 다닌 거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호봉 획정에서 학령 가산 연수는 실제 다닌 기간이 아니라,
법정수학연수라고 되어있었으니... 이게 포인트겠네요.
21/11/24 21:58
수정 아이콘
대학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게 교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은 상관없어요.
으랏차
21/11/24 22:07
수정 아이콘
학부기간아니고 석사기간에도 같은 룰이 적용되니 영향이 없진 않죠.
ComeAgain
21/11/24 22:08
수정 아이콘
교사 학령 호봉 인정은 과거에 교원 자격증이 다양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사에게 주는 특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부터 4년제 대학교까지. 준교사에서 2급, 1급 정교사 등 너무 중구난방이었고,
이걸 지금의 4년제 대학교 2급 정교사가 일반적인 출발선이 되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이걸 1호봉으로 치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범학교, 2년제 졸업자 등에게 마이너스 호봉을 줄 수 없으니,
거꾸로 4년제 2급 정교사를 학교 다닌 년수만큼 위로 올려서 8호봉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냥 수치만 8호봉이고 실제 대우는 다른 공무원들하고 비슷합니다....
으랏차
21/11/24 22:1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중복될경우 유리한쪽으로 하나만 인정해주는게 기본이니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법정수학연수 부분은 학교다니던 부분을 인정해주고 군생활 호봉을 인정안해주는 식으로 가는거겠죠? 군생활과 2개월 겹치는 경우 딱 2개월 호봉이 빠지는 걸 보면요.
ComeAgain
21/11/24 22:14
수정 아이콘
뭐 군 호봉도 기간 100% 인정이니까 반대로 학교를 빼고 군대를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둘째치고. 절차적으로는 그런 거죠.

학교 재학중인 상태, 특히 종강 이후에 군대에 있는 걸 인정해줘야 하느냐가 포인트겠네요.
으랏차
21/11/24 22:17
수정 아이콘
학교기간은 1학기(=6개월)에 1호봉을 인정하지만 군대는 12개월에 1호봉이라, 두개가 겹쳤을경우 재학기간이 유리하니까 수학기간으로 호봉을 인정해주는거죠.
ComeAgain
21/11/24 2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포인트인 거 같네요. 1학기=1호봉이라기보다는 대학교 학사는 4년이라고 박아놓았기 때문에요.
조기 졸업해도 4년이고, 오래 걸려도 4년이고...
으랏차
21/11/24 22: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그쵸. 4년제 졸업하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이면 바로 8호봉으로 가는거라서 복잡해지긴 하겠네요.


그러면 군대 경력 호봉을 별도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21/11/24 22:50
수정 아이콘
뭔 X소리야... 할게 그렇게 없나
flowater
21/11/24 23:02
수정 아이콘
그짓거리 할거면 최저임금 ×24 ×군복무일수 해서 일시불로 댕겨주던가....
ComeAgain
21/11/24 23:13
수정 아이콘
아 비슷한 맥락인 게 휴직 중 대학원 같은 거네요.
굿럭감사
21/11/24 23:23
수정 아이콘
이러니까 군대는 안갈수있으면 무조건 빼라는 말이 나오죠. 정부 스스로 입대 인식을 최악으로 만드는중.
Titleist
21/11/25 00:36
수정 아이콘
교대 진학했던 평행세계를 생각하면 어질어질합니다.
지니팅커벨여행
21/11/25 08:21
수정 아이콘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용고사 합격해서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 3월 1일 입대하는 ROTC 임관 장교는 군 생활 호봉만 인정해 주고, 7월 이후 임관하는 학사 장교는 교사경력에 군 경력을 쳐 줬다고..
교사 부임 후 군복무와 부임 전 군복무가 저렇게 갈렸죠.
초등 교사 임용 합격하고 ROTC로 임관한 동기한테 들은 얘기네요.
아구스티너헬
21/11/25 08:35
수정 아이콘
야박하긴 하지만 딱히 차별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는 볼수 없을듯 한데요
바둑아위험해
21/11/25 08:44
수정 아이콘
대학 한 학기를 1호봉으로 인정해준다는건 잘못된 소문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가 저렇게 나버렸네요..

http://cafe.daum.net/teachers119/dxFd/5

https://www.dogdrip.net/347310410
21/11/25 09:08
수정 아이콘
행정소송 감인데 저게 되나
이러다가는다죽어
21/11/25 11:18
수정 아이콘
친구들중에 교사가많은데...대부분 개빡쳤습니다..
만렙꿀벌
21/11/25 11:55
수정 아이콘
군대에서 못 받은 최저임금이나 소급적용해서 주세요...
하이버리시절
21/11/25 12:37
수정 아이콘
본문은 저게 평등의 원칙에 맞냐 안맞냐가 중요한건데...
저도 처음에는 원칙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기졸업때 8학기 인정해주는거 보면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호봉체계에 대해서 무지한채로 이악물고 까는분은 뭐죠
윤석열
21/11/25 19:24
수정 아이콘
국가가 굳이 군대 갔다온 사람을 후회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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