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경우, 조정지역일 경우 '주변 분양가를 기준으로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가' 가 결정되면서
로또청약등이 탄생했고..
너무 분양가가 낮다보니 '건설업계 / 재건축' 등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2/22일부터는 '주변 실거래가격의 85~90%' 수준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도록 변경됩니다.
주변 실거래가격 보다는 10~15% 저렴 + 주변아파트보다 더 신축임! 을 고려하면 여전히 당첨자들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셈이 되면서도'
건설업계를 비롯한 공급자 기준으로도 '납득 가능한 수준의 가격' 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주택 공급에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미 시세가 몇년사이에 폭등.. 했다는걸 감안하면. 이제 청약에 당첨되도 가격이.....
추가로 85~90% 시세가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정 지역에 해당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지금과 동일한 분상제가 적용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지역
서울 18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 광진,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 하남, 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
즉 '서울 일부지역'
성남, 용인, 수원, 일산등의 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등의 광역시들은 이제 주변시세의 85~90%의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부산을 예로 들면, 현재 부산의 경우 '평당 1700~1800만원' 정도로 현재 제도에서는 분양가가 결정되지만
2/22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제도에서는 '평당 3300~36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시세의 85~90%)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