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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18 18:43:14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술 마시고 교통사고 냈는데…'입 헹굼' 안 했다고 음주 무혐의
술 마시고 교통사고 냈는데…'입 헹굼' 안 했다고 음주 무혐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539752

분명히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 였음에도, 경찰이 음주 측정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무혐의가 떴습니다.
당연히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혐의가 떠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좀 애매합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음주가 의심되는 피측정자에게 측정 전 200㎖의 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혐의가 뜬 이유입니다.
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하지 않아서 절차위반이라는 거죠.

아니 이러면 음주측정시 모든 운전자가 다 물 달라고 하면 물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 겁니까

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경찰이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건 너무 과도한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운전자가 준비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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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8 18:44
수정 아이콘
생수 2리터짜리 주면 200ml 아니라고 나가리시킬껀가..
This-Plus
21/01/18 18:44
수정 아이콘
골때리네... 원래는 술 아닌 다른 잔존 음식물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저런 절차가 있는건가
21/01/18 18:58
수정 아이콘
예. 잔여 알코올이나 음식물 등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법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꽤나 오래 전에 확립된 절차입니다.
리얼월드
21/01/18 18:46
수정 아이콘
불고 음주운전으로 나오면 옆으로 차 세우라고 하고, 그 사람만 물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바둑아위험해
21/01/18 19:05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21/01/18 18:48
수정 아이콘
저는 음주 측정 시 물을 준비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측정에 필요할 수 있는 요소라면 측정하는 쪽이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플러스
21/01/18 18:50
수정 아이콘
저도 측정에 필요할 수 있는 요소라면 측정하는 쪽이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VictoryFood
21/01/18 18:57
수정 아이콘
입을 헹구는 물은 측정에 필요한 요소라기 보다는 피측정자에게 편의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주측정까지 방해를 받는 건 너무 과도한 지침이라고 생각하구요.
21/01/18 19:00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측정'에 필요한 요소라고 해야겠지요. 모든 피측정자에게 입을 헹구도록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컵 한 컵 정도씩 준비하는 것이니만큼, 음주측정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1/01/18 20:27
수정 아이콘
편의라기보다는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절차로 봐야 합니다.
AaronJudge99
21/01/18 21:05
수정 아이콘
그쵸..하다못해 가그린이라도
21/01/18 22:21
수정 아이콘
가그린은 음주안한 사람도 음주한걸로 측정된다더라구요.

https://m.blog.naver.com/ud_dental/222173262594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25089
프라이스
21/01/19 00:45
수정 아이콘
제가 술 안마시는데 진짜로 뿌리는 가그린하고 음주 측정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해서 넘어가더라구여
21/01/18 18:51
수정 아이콘
미란다 원칙 사건이랑 비슷하네요.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죄다
페로몬아돌
21/01/18 18:52
수정 아이콘
일단 불고 걸린 사람만 갓길에 차 세우고 다시 경찰 봉고 차 탄 뒤에 물 주고 다시 측정 들어가기 때문에 물 자체 준비 하는게 어렵진 않을겁니다.
스토리북
21/01/18 18:52
수정 아이콘
문제되는 수치가 나왔을 때만 필요할테니 그리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절차가 괜히 생긴 건 아닐 거잖아요?
플러스
21/01/18 18:52
수정 아이콘
움주 단속해서 측정할때 물먹는 (또는 물을 요구하는) 사람을 한번도 못봤는데, 저런 규정이 있었군요...
0.09%면 물을 줬어도 분명히 걸렸을텐데, 앞으로라도 저렇게 빠져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책이 필요하겠네요
라스보라
21/01/18 22:55
수정 아이콘
처음 측정할때가 아니고 거기서 걸리면 옆으로 차빼고 수치를 잽니다. 그때 경찰관이 물을 줘요.
빠져나가는 사례는 원래 없는게 정상입니다. 경찰이 그냥 정해진 절차대로 일을 안한거예요.
설사왕
21/01/18 18:53
수정 아이콘
범죄에 사용된 증거가 수사 원칙에서 벗어나 입수된 거라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음주 측정의 경우에도 전혀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글링이나 손세정제 등으로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SkyClouD
21/01/18 18:54
수정 아이콘
미란다 원칙 고지와 같은겁니다.
과정을 지키지 않은거죠.
삭제됨
21/01/18 18:54
수정 아이콘
그럼 일단 잡혀도 경찰이 현장에서 물 없었다고 뭉개면 다 패스인 건가;
21/01/18 18:58
수정 아이콘
다른 음료먹고 알콜이 뜰 수도 있으니 음주하지 않은 모든 운전자가 물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십니까?
VictoryFood님이 자게에 판결을 자주 가져오시는데, 그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실 때마다 매번 동의할 수가 없네요.
시린비
21/01/18 19:00
수정 아이콘
물이랑 상관없이 현장에서 경찰이 뭉개려면 다르게도 어차피 뭉갤수 있지 않나요 동료랑 걸린사람 입만 막으면..
FRONTIER SETTER
21/01/18 19:00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물이 대량으로 필요친 않을 것 같아요. 알콜농도가 높은 사람한테만 제공하면 되니...
21/01/18 19:01
수정 아이콘
미란다 원칙 고지 문제도 있으니까요. 찝찝하긴 하지만 어쩔수 있나요
21/01/18 19:05
수정 아이콘
이게 예전 판결에서 딱 기준치 걸친 사람에 대해 입을 헹구었으면 기준치 이하로 나왔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 나왔던 건이라고 봤는데, 면허취소 선에서 입 안 헹궜다고 무혐의는 선 넘은거죠. 변호사가 일 잘해서 어버버한 경찰 검찰 물먹인 건으로 봅니다.
21/01/18 19:07
수정 아이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물로 입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무조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의 사실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더라도 호흡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임이 판결내용상 명확하며,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음주운전 측정방법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을 채택한 도로교통법의 입법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947
Justitia
21/01/18 20:56
수정 아이콘
0.09% 정도면 절차 안 거치고 기소했을 때 유죄가 안 나옵니다.
실제로 구강 내 잔류알콜 뻥튀기가 4배 이상 나온 사례는 꽤 많거든요.
지르콘
21/01/18 19:07
수정 아이콘
원래 음주 측정할때 입 행구라고 물 주는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글 하고 음주단속 걸린 적이 있는데. 입 행구고 나니 정상으로 나오더군요.
절차상 문제는 이유가 있는 거라서 무시하면 곤란하죠.
바둑아위험해
21/01/18 19:07
수정 아이콘
1차적으로 도로에서 후~ 부는건 '음주감지'죠... 감지 후 주황/빨간불 뜨는 사람들은 옆으로 차 빼서 '측정'을 하는데 측정 전에는 꼭 물 주던데..
아라온
21/01/18 19:08
수정 아이콘
경찰도 그래? 불기소, 검찰도 그래? 불기도
검경 짝짜궁! 아주 궁합이 좋네요
Janzisuka
21/01/18 19:12
수정 아이콘
이걸 걸고 넘어질수(??물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나) 있다는건 법쪽 계통이거나..돈이려나
시라노 번스타인
21/01/18 19:14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경찰이 일 제대로 안한거죠.
남성인권위
21/01/18 19:14
수정 아이콘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절차 위반에 대해 과감하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존경스럽습니다.
21/01/18 19:17
수정 아이콘
저 건에서는 판사는 한 일이 없습니다
남성인권위
21/01/18 19:20
수정 아이콘
아,무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제목만 얼핏 보고 경찰의 절차 위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졌네요. 근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지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된 거였군요.
호우형주의보
21/01/18 19:19
수정 아이콘
판사가 한거 한개도 없음 우리 견찰님께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아이쿠 우리가 잘못했지 그럼 무죄라고 판단해주셨죠
21/01/18 19:20
수정 아이콘
딱히 과감하게 내린 처분으로 보이진 않네요.
고기반찬
21/01/18 19:59
수정 아이콘
변호사분 말씀대로 위수증으로 날린거라면 과감하긴 할거같네요.
그렇구만
21/01/18 19:18
수정 아이콘
음주로 의심될 경우 제공이지 모든 운전자의 요구가 아니죠. 술마신사람이 물마신다고 패스하는 경우가 있는게 아니면 절차안따른 경찰쪽 실수이지 절차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호우형주의보
21/01/18 19:18
수정 아이콘
경찰이 이거 보닌깐 저 제도를 만든게 0.02 받을 사람이 근데 잔여 그거 땜에 0.03 받아서 처벌 받는거 떔에 그런거 만들었다는데 그거 안했다고 피해자가 따지자 경찰에서 안했네 자기 판단하에서 그냥 처리 해버렸다고 하더라구요 뉴스 인터뷰 보닌깐 검찰에 기소?? 하여튼 송치해서 판결 받게 해도 되는데 자기들 선에서 정리 캬~ 음주운전 배려해주는 견찰 대단한듯.
21/01/18 19:19
수정 아이콘
이건 단속 경찰이 멍청한 짓 한 거 같은데요. 절차 정해져 있는 걸 왜 안함...
21/01/18 19: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주 단속 해본 적 있는데 교육 사례랑 실제 겪은 사례 생각하면 별의별 음식으로 경고 떠서 준비 해두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채혈 해서 입증 해야 되는데 서로 피곤한 일입니다. 슈크림빵 같은 건 방송에도 나와서 유명하죠.
뽀롱뽀롱
21/01/18 19:33
수정 아이콘
단속 경찰이 멍청한거죠 이건 중징계 맞아도 마땅한 사안이에요

근데 주는 물이 200미리라는건 잘못된 정보에요 200미리면 생수 반통인데 헹구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고 20미리인라 50미리인가 줘서 헹굴수 있을정도만 주면 될거에요
21/01/18 21:11
수정 아이콘
지침상 200ml 맞는걸로 압니다.
단지 행굴정도로 주기만해도 문제를 안삼을텐데 그거조차 안한건지..
별소민
21/01/18 19:43
수정 아이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21/01/18 19:44
수정 아이콘
절차에 포함된거면 당연히 경찰이 준비해야죠
21/01/18 1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히 음주측정시에 경찰이 물 준비합니다.
애초에 단속기록지에, 물로 입헹굼을 했는지를 기재하는 양식도 있고요.

원래 법조문에는 '혈중알코올농도'로 되어 있어 혈액 내 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간이한 대용품으로 호흡 측정치를 혈액 내 알코올농도로 대신하는 것이라,
그 2개의 수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배제하기 위하여, 구강 내 잔여 알코올(예컨대, 술을 안 마셨어도, 음주측정 직전에 가글을 하면, 호흡측정기로는 술 마신걸로 나옵니다)을 배제하기 위하여 헹굼물을 줍니다.

무척 기본적인 것이고, 자주 이의를 제기받는 항목이라 다들 숙지하는 절차인데,
저걸 누락했다는건...
개인적으로는 실수를 가장한 고의 쯤으로 보입니다.
21/01/18 21:10
수정 아이콘
그래보이긴하네요. 안해도 문제 안삼겠지하고 생각했을것도 같아요.

물없으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사다가도 주는데, 아예 준비조차 안한거면..
라스보라
21/01/18 20:01
수정 아이콘
경찰이 잘못한건데요.
메타졸
21/01/18 20:11
수정 아이콘
미란다 사건 판결 이후로 미란다 원칙이 잘 지켜졌듯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공권력이 원칙을 더 잘지켜서 더 많은 범죄를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단일 사건으로는 답답할수있는 처분이긴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21/01/18 20:13
수정 아이콘
절차를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이쥴레이
21/01/18 20:18
수정 아이콘
이건 경찰이 제대로 일 안한거라고 대법원 판례는 면허취소 수준 알콜 기준량으로 한거 아니라서 경찰이 그냥 아무생각없이 한거라고 엄청 까이던데..
남자답게
21/01/18 20:32
수정 아이콘
1명의 억울한사람을 만들지않는게 더중요하죠. 이건 누가봐도 경찰이 안일했던거죠.
Justitia
21/01/18 20:53
수정 아이콘
에... 이건 당연한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강내 잔류알콜의 경우에는 (술을 전혀 먹지 않았어도) 종류에 따라 빵 먹고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위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호흡 내의 알콜량을 측정하여 혈중에도 얼마쯤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환산하는 것이라서 구강 내에 알콜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뻥튀기가 됩니다.
호흡 중의 알콜 정도가 기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 속에 있던 알콜 자체가 들어가 버리니까요. 호흡 중에는 어마어마한 알콜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지요.
결국 보통 생각하는 두세배 수준이 아니라 수십배 정도의 수치가 나와버립니다.

취소수치 정도가 나왔다면 헹구고 했더라도 최소한 정지는 되는 것 아니냐
이 명제는 많은 경우 진실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긴어디난누구
21/01/18 20:55
수정 아이콘
모든 운전자가 물달라고 하면 물을 얼마나 준비해야하는거냐니요. 어차피 감지기로 1차에서 걸린사람이 부는건데, 단속나갈때 2리터짜리 페트병 생수에 종이컵 잔뜩 준비해서 경찰차에 싣고 나가면 될일이죠. 종이컵 두컵주면 200ml 차고도 넘습니다. 그거 준비하는게 그렇게 어렵나요? 절차가 복잡한것도 아니고, 안지켰으면 처벌 못해도 할말없는거죠.
임전즉퇴
21/01/18 21:03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열받는 건입니다. 빼박 100%였는데..
갑의횡포
21/01/18 21:05
수정 아이콘
새로운 지식이 하나 늘었습니다.
AaronJudge99
21/01/18 21:06
수정 아이콘
경찰이 잘못했네요
원칙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StayAway
21/01/18 21:51
수정 아이콘
퇴근 전에 가글 했는데 잘못 걸리는 억울한 케이스도 생각하셔야죠.
21/01/18 22:25
수정 아이콘
본문 주장과 달리 충분히 준비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절차로 보이네요
21/01/19 04:59
수정 아이콘
음주단속에 대해 잘 모르시면서 쓰신 글이네요
어바웃타임
21/01/19 07:43
수정 아이콘
???
허풀눈
21/01/19 10:39
수정 아이콘
경찰이 잘못한 게 맞아요.
21/01/19 15:33
수정 아이콘
일단 따르는게 맞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론 헹구지 않고 검사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안마시고 입에만 머금고 있었던 억울한 사람은 어떡하냐! 하면 운전하기전엔 머금는 것도 안하면 되잖아. 싶어서요.
단순히 적발이 목표가 아니라 운전 전에 술을 안마시게 하는게 취지라면 그쪽이면 어떤가 싶습니다.
21/01/19 16:05
수정 아이콘
술 안먹고 가글해도 걸립니다
Justitia
21/01/19 16:41
수정 아이콘
슈크림빵 먹어도 나와요. -_-
21/01/19 16:54
수정 아이콘
그건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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