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02/02 22:32:38
Name style
Subject [일반] 작년 첫 입사한 중소기업 신입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혜택 (수정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이제 갓 1-2년차에게는 서툰, 모르는.
3년차 이상도 연말정산은 1년에 1번 하는 작업이니 헷갈리는게 연말정산입니다.

0.
연말정산이라면 보통 소득, 세액공제를 떠오를 것이고 카드를 많이 사용하니 신용,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아실 겁니다.
사실 첫 입사때는 공제의 의미도 몰랐던 저였지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에 좋다는건 알고있어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부해보니 신용카드도 나름인지라 혜택 좋은 카드를 쓴다면 공제율이 낮아도 신용카드가 좋을수도있지만 계산하기 귀찮으니 그냥 넘어갑니다)

1.
그것보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가 이 글의 취지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15세~34세
감면대상기간: 5년
감면율: 90%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2017, 2018년 귀속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고 이번 2019년도에도 0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적극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2.
올해 주요개정 중 하나가 실비보험금은 공제대상 제외입니다. 올해 받으신분들은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기상어
20/02/02 22:39
수정 아이콘
이게 그 지방세 감면 그거인가요?

저도 혜택 좀 받아서 지방세 거의 10%정도밖에 안나오던데..
20/02/02 23:02
수정 아이콘
10%란게 산출세액에서 90% 감면 받아 소득세가 10%일수도있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이기도합니다.
파수꾼
20/02/03 00:04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걸로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어느 항목보다 많은 환급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20/02/03 00:31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 잘받는 노하우 같은게 따로 있나요?
터치터치
20/02/03 04:22
수정 아이콘
세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은 혜택이 없게 되네요
이런 건 사업장별이 아니었음 좋겠구만
Justitia
20/02/03 06:16
수정 아이콘
본문 보고 착오를 일으키실 수 있어서 한마디 첨언하자면,
"의료비 실비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의료비로 지출했다가 보험금 받았으면 지출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실비든 아니든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TWICE NC
20/02/03 06:45
수정 아이콘
저 항목에 해당하는 초년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금 0원이 됩니다
항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면 큰 혜택보실겁니다
쿠크하하
20/02/03 09:46
수정 아이콘
공제 한도가 있는데 150만원입니다. 이후로는 똑같이 공제돼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4235 [일반] 작년 첫 입사한 중소기업 신입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혜택 [8] style7283 20/02/02 7283 1
84234 [일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관련 FAQ 및 최신 정보 (2020.02.01. 1300) [104] 여왕의심복24405 20/01/31 24405 49
84233 [정치] 중국인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여행경보 '철수권고' 격상 [72] 발적화13440 20/02/02 13440 0
84232 [정치] [속보] 2주 내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 금지 및 제주도 무비자 임시 중단 [175] laugh18277 20/02/02 18277 0
84231 [정치] 북경, 상해, 광저우등 다 감염자 200명정도되네요 [99] 짐승먹이14881 20/02/02 14881 0
84230 [일반] 지지 말아요. [9] 느조스8819 20/02/02 8819 33
84229 [정치] 언론의 가짜 뉴스를 반박하는 보건복지부... [124] 감별사16882 20/02/02 16882 0
84228 [일반] 양압기 구매 & 사용 후기 [17] 콜라제로11811 20/02/02 11811 2
84227 [일반] 2019년도 추천게시판 송년 이벤트(댓글 추첨 기프티콘 제공)(2월 3일까지) [40] clover17411 19/12/30 17411 4
84225 [일반] 2019년 드라마 리뷰 [24] 소시8696 20/02/02 8696 2
84224 [일반] 밤에 들으면 /드라이브할때 /그냥 분위기낼때 좋은 인디음악들 [8] azrock8439 20/02/01 8439 3
84222 [일반] 음주운전이 위험하지만 갱단만큼은 아니다 [28] 라방백9235 20/02/01 9235 2
84221 [정치] 외국인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체류자, 중국 여행자의 입국금지는 가능한가? [257] 마술사얀0318623 20/02/01 18623 0
84220 [일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조기 [53] 청자켓10599 20/02/01 10599 0
84219 [일반] 잊혀지지 않는 사람, 다들 하나쯤 있나요 [18] 삭제됨7598 20/02/01 7598 17
84218 [일반] 참을 수 없는 자격지심에 대하여 [6] 삭제됨6447 20/02/01 6447 16
84217 [일반] 업비트 판결이 나왔습니다. [37] 절름발이이리15025 20/02/01 15025 3
84216 [일반] 브렉시트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33] 강가딘11031 20/02/01 11031 0
84214 [정치] 윤석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2위 [104] 롯데올해는다르다18401 20/02/01 18401 0
84213 [일반] 레알 남매의 전쟁이 벌어지게된 대한항공 (조현태 vs 조현아) [38] VictoryFood11185 20/02/01 11185 0
84212 [일반] (일상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가게 [5] aurelius5910 20/01/31 5910 6
84211 [정치] 김문수, 전광훈과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 창당 [57] 及時雨10672 20/01/31 10672 0
84209 [일반] 타미플루 처방은 인플루엔자 환자의 자살을 비롯한 신경정신과적 부작용을 늘리지 않는다. [24] 여왕의심복11101 20/01/31 11101 2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