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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7 18:45
독일의 경우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체의석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례정당용 의석을 만들어봤자 본전이고, 괜히 정당을 나눠야하니 그 부분에서 손해거든요.
19/12/17 18:59
아니죠. 전체의석이 늘어나는건 지역구 의석이 비례득표에 비해 너무 많을 때 생기는 일이고 저 페이퍼정당 꼼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지역구만 50명 당선되고 비례 0%가 나왔다 하면 그 50명만큼 초과의석이 되는 것이고 페이퍼정당 만들면 무조건 이득이죠.
19/12/17 19:05
독일식은 그것까지 반영해서 전체 의석 늘어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0%가 나오면야 불가능하겠지만요. 만약에 지역에서 40석이 나왔는데 비례 2%면, 전체 의석을 2000석까지 늘려서 2%에 40석을 맞춥니다. 실제로 그럴 일이야 안 벌어지겠지만요.
19/12/17 19:14
저도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하여 이 글 쓰기 전부터 온갖 문헌을 다 뒤져봤는데, 딱히 금지하는 근거규정은 없었습니다.
솔로15년차님이 말씀하신 보정의석 제도는 처음에는 없었다가, 헌재에서 소수점 이하까지 득표율 맞추라고 선거법에 대해 자꾸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다 보니 점점 늘어난 것이구요. 독일 사람들은 예전부터 하던 비례대표가 당연한거고 초과의석이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애당초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더군요. 일단 비례대표를 전제로 하면 치팅임이 너무나 명백하니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본문의 짓을 대놓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큰 틀에서 다수대표제인 일부 병립형 비례에서 바꾸는 경우여서 종전에 받을 수 있었던 의석을 뺏긴다는 느낌이라 치팅이라는 죄책감이 덜해서 감히 그런 것 아닌가 하구요. 그리고 민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독일이야 원래 비례대표제라고 하지만, 다수대표제에서 바꾼 뉴질랜드는 한번도 저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작용을 불안해하는 이유는, 양쪽 거대정당에 개발도상국형 묻지마 지지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지요. 꼭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이런 치사한 짓을 하면 역풍을 맞는 게 정상이라 알바니아도 레소토도 본문에 언급된 딱 한 번씩의 예밖에 없고, 그 모두가 너희가 하면 나도 한다는 식으로 양쪽 모두 이 짓을 한 경우였습니다. 물론 두 나라 모두 그 선거 이후에는 선거법이 바뀌어 버렸지요.
19/12/17 18:00
제가 이번 제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의당을 대차게 깠던 이유죠.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핵심은 표의 등가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사표방지였습니다. 정의당이 지금껏 주장했던 근거도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석에서 정당득표에 따라 배분할 비례의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표는 다른 방향에서 생겨납니다. 정당투표가 모조리 사표가 될 위험도 있는 거죠. 최소한 지금껏 이 제도를 주장했던 정의당은, 되든 안되든 전체의석을 500석으로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150석으로 줄이자고 주장했어야합니다. 근데 여기에 응했어요.
어차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과 정당 모두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걸요. 모르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전면에 내세우는 근거는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이익이지만, 꼭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방패정도는 있어야하죠. 그런데 정의당이 그걸 날려버렸습니다. 정의당에게 필요한 건 그저 자신들이 좀 더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였다는 걸요. 완전한 연동형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등의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어쩜 연동형제도의 별로 없는 단점을 굳이 찾아서 그것만 가져와 현재 제도에 덧씌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건지. 빤스는 입엇어야죠. 근데 막상 빤스 벗고 소리지르기까지 했는데 그마저도 물건너가는 분위기죠? 42,43%의 득표율로 과반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정당이 나오기를 몇 차례 겪었고, 그런 정당이 나와서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하는 것도 몇 차례 겪었고, 그래서 그 꼴 안보자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수단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19/12/17 18:07
정의당이 밥상 걷어찬게 한두번인가요?
시야가 길지 못하는한 정의당이 수권정당 돼는일은 없을겁니다 하긴 수권정당 됄 의지도 없지만서도요
19/12/18 01:11
정의당의 기본 주장은 100%연동형 비례제고 의석 증가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의석증가에 대한 반감이 크고 100%연동형도 절대 통과가 안되니까 지금처럼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거지요. 무슨 빤스벗고 소리지르는 소리라뇨. 그리고 자신들 의석 많이 받는게 정당의 목표 아닙니까?
19/12/18 07:22
누구나 돈 더 벌기 위해서 정규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란 돈 벌려고 일하는 거니까요. 근데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명색은 정규직이지만 실제론 하청업체 만들어서 거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돈 조금 더 줄테니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듣는 경우는 어쩔까요? 돈 더 벌기위한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정규직 전환은 멀어지고요.
정말 웃긴건 제가 연동형비례제를 십수년전부터 주장하면서 들어온 반대하는 이유 탑3안에 항상 들어가는게, 민노, 통진, 정의 의석 늘어나는 게 싫어서 반대한다는 소립니다. 언론플레이에 의한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잘 좀 해왔어야죠. 무슨 놈의 정당이 20석 넘길까봐 벌벌 떠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지.
19/12/17 18:37
어찌되었든 병렬형 살리고 캡으로 나머지 덮는게, 말씀하신 위성정당 유인은 상당히 줄어들게 할겁니다.
자당의 비례대표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최대치로 맞추는 전략을 짜는건 선거의 달인이 와도 어려울거라 봐서요~ 물론 자한당-우리공화당-(기독당) 같은 동군연합은 이번에 가동될거고, 독일의 기사-기민 같은 민주당-지역정당도 생길 수 있죠.
19/12/17 20:36
복사정당 몰빵전략은 캡을 씌우든 아니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통합니다.
캡 초과분인 병립형은 과거와 같은 방식이므로 정당이 몇 개로 나뉘든 그 각각이 봉쇄조항에 걸리지 않는 한 의석수는 동일하게 됩니다. 즉 지지율 30%인 E당이 지지자들의 실수로 E당 6%와 e당 24%로 나뉘든, 충성도 만빵이라 모조리 e당 30%로 치환되든 간에 결과는 같습니다. 물론 실수로 2%+28%가 되는 경우라면 2% 부분이 날아갑니다만, 그건 기껏해야 1석 수준으로서, 현행 선거법 하에서도 소수점 계산에서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구요. 아래의 캡 안에서 이득 보는 의석수가 무조건 더 많습니다. 이상에서 병립형에서 유불리가 없다는 부분을 확인했으니, 이제 캡 안에 있는 연동형 부분만 따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당이 24%를 얻든 30%를 얻든 E당 30%인 경우보다는 의석을 더 얻게 됩니다. 결국 캡을 씌우든 안 씌우든 무조건 복사정당을 만드는 쪽이 수학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19/12/17 18:47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려면 남혐당 여혐당이 튀어나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그런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게 문제죠.
한국은 연동형을 안하는게 남혐당 여혐당이 득세할 가능성을 더 높입니다.
19/12/17 18:41
민주당에서 캡을 씌우는 게 위성정당 만들까봐 씌우는 건데 그걸 빌미로
정의당에서 공격하니 최근에 완전 발끈하더군요. 막말로 민주당에서 캡 안 씌우고 자한당처럼 민주비례당 만들면 그땐 어쩌려고?
19/12/17 20:40
선거법에 아예 위성정당 금지를 명시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캡을 씌우는 방식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캡을 씌워도 거대정당으로서는 위성정당을 만들면 무조건 득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온푸님에 대한 윗 댓글(https://pgr21.net/freedom/83779#3744812)로 대신합니다.
19/12/17 18:43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민낯을 알고도 현 선거제 개편에 찬성하기는 쉽지 않을 일일테지요. 그저 거대양당제의 구도에서 벗어나겠다는 허울좋은 미명만 들이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19/12/17 19:02
연동형 비례제라 함은, 비례의석을 전체의석을 고려해 정당득표에 따라 연동해서 배분한다는 뜻인데요.
연동비율을 50%만 해도 이미 반만 연동형인건데, 그 50%도 안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럼 연동형이기보다 아닌 부분이 더 크다고 봐야죠. 벌써부터 연동형제도의 단점은 복잡해서 직관적이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실제 연동형비례제는 지금 우리 총선제도보다 더 직관적입니다. 근데 제도를 잔뜩 꼬아서 복잡하게 만든걸 '연동형 비례제'란 이름으로 내놓은 바람에 연동형 비례제가 복잡한 제도라는 오명을 쓰고 있죠.
19/12/17 19:09
비율의 문제이지, 결국 연동을 한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인데 왜 그렇게 부르면 안되는지...
지난 선거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였으나, 지역구 의원수보다 비례대표수가 굉장히 적은데 비례대표와 지역구간의 비율이 1대1이었어야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누더기성으로 50%연동에 상한선 들이대며 다들 자기당 잇속으로 주장하는거보면 어이없지만, 저는 100%연동형 자체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라 지금 역시 별로네요.
19/12/17 18:56
그래서 준연동형이라고 부르지 않던가요? 그마져도 제대로 안 되는 듯 싶긴 합니다만... 개혁은 정말 지난하고 더디네요. 가끔은 반동도 있구요. 저야 한걸음씩 나아가다 뒤로 열걸음 가더라도 앞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라 뭐라도 해보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19/12/17 20:10
현재 추진되고 있는 50% 연동형, 이른바 준연동형에 관한 내용이 댓글타래에 나와서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한마디 부연합니다.
50%라고 표현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로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비례대표의석 중 50%는 연동이고 50%는 병립인가보다. 2.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정당득표율의 50%까지는 의석수를 얻게 해주나보다. 둘 다 아닙니다(당장 1의 의미라면 캡을 30이니 25니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동이라는 것은 전체 의석에 연동하는 것이지 비례대표로 배정된 의석수(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비례대표 배정의석수가 아니라 비례대표명부후보용 전용의석수일 뿐입니다)인 50 or 75석에 연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립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50 or 75석을 나누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1차적인 기준은 무조건 총의석인 300석을 가지고 정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명부후보용 전용의석은 지역구 선거결과를 정당득표율에 맞추기 위한 보정역할만 하는 것이구요. 솔로15년차님 말씀대로 소선거구(비례대표 0번 성격)에 비하여 비례대표명부후보용 전용의석의 비율이 너무 낮으면 그 보정역할에 자꾸 계산상 무리가 생기니 태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50% 연동이라고 하면 예컨대 의원정수 300명인데 C당이 10%를 얻으면, 원래 100% 연동일 때 30석을 배정받을 것이니 15석이 하한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지역구 당선자가 0인 정당은 그렇습니다. 100% 연동일 때 기준의석이 30석이므로, 50%만 반영해서 1차로 15석 추가됩니다.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10이라면 어떨까요? 15-10=5라고 답하면 땡입니다. 이런 경우 완전연동형의 경우를 상정해서, 비례대표 0번인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기준의석 30석에서 공제하면 20석이고, 1차로 추가되는 의석은 그 절반인 10석이 됩니다. 지역구 의석과 더하면 합계 20석이 하한선이 됩니다(이게 끝이 아니고 1차 배분 후 잔여의석이 있으면 득표율에 비례하여 추가로 받습니다). 즉 거꾸로 역산하면, 득표율(위 사례에서 10%)에 비례한 의석수(30석)의 절반(15석)을 먼저 챙기고, 거기다가 지역구 당선자 수(10석)의 절반(5석)만큼 더하여 하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정당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베이스로 출발하여 지역구 당선자 수를 50%만큼 연동해 주는 셈이지요. 만약 1차 배분이 끝나고도 의석이 남으면 다시 득표율에 따라 2차 분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애당초 225:75 안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바꾼다고 하는 250:50이면 1차 배분만 하더라도 아마 거의 안 남고, 50석 캡이 먼저 걸릴 겁니다. 아마 40% 연동이라고 해도 캡에 걸리거나 몇 석 안 남을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 30석이나 25석에서 캡을 씌우자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결국 50% 준연동제 하에서도, 득표율 10% 정당은 5%가 아니라 실제로는 6~7%의 의석을 챙겨 갈 수 있습니다. 5%는 하한선일 뿐이니까요. 교섭단체 20석은 6.66%이니 한 명의 명망가(예컨대 과거의 안철수나 문국현)나 제대로 된 조직만 있으면 단번에 교섭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이 정의당의 숙원사업인 것이죠. 조국사태에서 무리한 입장을 고수했던 것도, 참 딱하다 싶으면서도 일면 이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19/12/17 20:37
복잡하게 만들수록 ..그 숨은 의도가 불순하다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아귀다툼만 보고 있습니다. 2중대 3중대가 되어줄 군소정당을 밀어주는, 개악에 불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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