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0/11 12:41
    
        	      
	 여상규 꼰대짓은 어마어마하던데 당 내에서도 제어가 안되는지 법사위원장이 날뛰는데 답이 없더군요
 이렇게 자한당 삽질에 곱게 묻어가면 되는데 대구가서 대구가 수구나 보수 말고 진보나 개혁 이미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헛소리하는 더민주 의원이 한 건 해주니;;; 진짜 자강두천이더군요 
	19/10/11 12:42
    
        	      
	 그런데 속기록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건 좀 아닌거같은데 당시 발언 그대로 담아야지 의미가 있지 아무래도 변경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있다고 봐야겠네요 
 
	19/10/11 13:04
    
        	      
	 국회법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