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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07 11:44:00
Name 조폭블루
Subject [일반] 정신병...
tv에서만 보던일이 저에게 일어날줄은 몰랐습니다.

공휴일 오전에 여러차례의 부재중 통화를 발견하고 어머님과 통화하였는데

경찰에 의해 이모님이 강제입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몇차례 시골에서 이웃 주민 몇분과 사소한 분쟁이 있는것은 알고 있엇지만

여러일로 인해 저와 사이도 좋지 않고 신경쓰고 싶지도 않고 모르게 살던게 근 10여년인데

일단은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하니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정신병동 폐쇄동 내에 따로 격리되어 계시더군요

공휴일이라 담당 의사는 없고 응급실 의사선생님과 정신병동 간호사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아침에 소주병을 남의 집 마당에 던지고 무를 남의 차에 던지고 낫을 들고 있엇고 그로 인해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응급입원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수 잇는 정신질환 의심자를 의사와 경찰의 동의하에 3일이내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해주시더군요

아울러 3일이 지나면 본인 동의가 없으면 퇴원할수 밖에 없으며 직계가족 동의가 2명 이상이면 계속 입원시킬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어찌됫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니 급한대로 어머님과 다른 이모님과 상의하에 입원시켜야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것을

인지하고 입원시키는것에 동의하겠다 라는 의사표현을 담당의사선생님에게 다음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답답하더군요...

입원하신 이모님의 부모님 즉 외할아버지, 외할머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결혼도 하지 않으셔서 자식도 없는 상태이신데

이런경우 현재 있는 가족(저희 어머님과 다른 이모님)은 자매라 법적 보호자가 될수 없어 입원 동의를 해봐야

본인이 거부하면 입원할수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야 조카로써 그리고 좋지도 않던 사이인데 이런일들이 번거롭지만 마을 주민분들에게 혹시나 피해를 끼칠수 있는 상황이라

입원을 시켜야 한다 어머님께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찌됫건 법적 보호자가 아니기때문에 3일후 퇴원하게 된 상황입니다.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당황스럽더군요 집이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이모님이 수입도 전무하셔서

어찌됫건 입원비를 어떻게 할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입원도 못하게 되버리니 또 마을에서 무슨일이 생길지 불안한데 요새 조현병에 관한 기사들을 접하다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입원을 시키면 입원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지금에는 입원도 못시키는 상태에서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건가 라는 생각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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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7 11:54
수정 아이콘
큰외삼촌이 제가 어릴때 부터 조현병을 앓고 계셨고 현재 강화정신요양원에 계십니다. 저희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남매인 제 어머니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도 정확하게 연유는 모르지만 여튼 계속 입원중이십니다. 이런 쪽으로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혹시나 더 정보 알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폭블루
19/05/09 14:28
수정 아이콘
아마 본인이 입원의사를 밝히셔서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본인이 거부하니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Synopsis
19/05/07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정합니다
루트에리노
19/05/07 12:35
수정 아이콘
보통 보호의무자들은 상속자이기도 하니, 이걸 재산을 가로채는데 악용하기가 굉장히 편하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악용이 많이 되어왔구요.
법이 개정이 된 이유도 멀쩡한 사람 직계가족들끼리 짜고 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일이 워낙 많아서 그런거죠.
Synopsis
19/05/07 12: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정합니다
스칼렛
19/05/07 17:5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언제쯤부터 활동하신 선생님이신지 몰라 조심스럽지만 60년대도 아니고 (60년대에도 안 그랬을겁니다) 1000명당 2-3명이 의학적인 기준에서 명백히 환자가 아닌데 입원했다는 건 상당히 과장된 수치처럼 보이는데요. 혹시 근거자료가 있나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버리시면 다른 사람들은 "아 정말 옛날에는 그랬나보구나. 의사 나쁜놈들이네"하게 될 겁니다.
Synopsis
19/05/07 2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먼저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지 않은 점에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년 후견을 20건 정도 해오면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감정이 많이 섞여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을 쓰자면 이렇습니다.

1. 원래는 모든 정신과 전문의는 성년 후견 감정 및 병무용 진단서를 보증할 자격이 있었다.
2. 하지만 대략 90년대 후반 부터 그 자격을 제한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략 29개의 종합병원만 국가가 '지정'하여 후견 및 감정,
병무용 진단서를 맡긴다.(제가 알기로 개인병원 전문의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만 말하자면 자격은 있으되 지정되지도 않고
법원에서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3. 그 이유는 60년대도 아니고 80-90년도 까지만 해도 말도 안되는 진단명 (neuropsychosis 라는 진단명을 진단서에 실제로 붙이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진짜입니다. 내과적으로 말하자면 "이 환자는 몸이 아픔"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으로 감정 및 진단을 남발하는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칼렛
19/05/07 23:52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 진단서를 무성의하게 쓰는 것이나 국가 정책이 변화한 것을 가지고 그 동안의 입원에 문제가 많았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비약이라고 봅니다. 그 시절에는 진단서를 대충 썼죠. (이건 지금도 많지만...) 진단이 딱히 DSM/ICD-based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지난 몇십년간 의사들에게 가해지는 제한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게 모두 다 꼭 의사들이 뭘 잘못해서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neuropsychosis가 요즘 의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고, 지나치게 다양한 용도로 쓰여서 공식적인 진단서에 넣기는 부적절한 용어인 것은 맞지만, '몸이 아픔'보다는 '신경증/정신증을 보임'에 가깝고 이건 분명히 의학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도 'psychosis NOS'같은 진단을 많이 붙이고 여기에는 한 점 문제도 없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은 질환과 정상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질환 여부나 입원 필요의 여부가 무 자르듯이 나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이신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단언하는 것이 과연 업계에, 그리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DownTeamDown
19/05/07 13:27
수정 아이콘
이게 복잡한 문제죠 예전에는 쉽게 입원이 가능하니까 상속자들이 집어넣고 재산탈취로 악용하니까
그래서 멀쩡한사람 집어넣기도 하고 그냥 길가다가 실종자들 집어넣고 가족들이 찾고 환자가 누군지 아는데도
그냥 돈 받아먹으려고 집어넣고 약먹여서 사람 망가트리고
이러다보니 강화될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20년이나 지나서 가족 찾고 하는거보면
분명히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상속도 문제지만 이런식으로 입원시키면 매출증가와 이익증대가 따라오니까요
조폭블루
19/05/09 14:30
수정 아이콘
머리로는 악용될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제 입장으로썬 법적 책임은 없지만 일단 가족이니 남들에게 피해는 안줘야하지 않겟냐

라는 생각으로 입원시키려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니 뭔가 답답합니다

막말로 가족이건 친척이건 뭐건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이라도 나면

그건 또 누구책임일런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악군
19/05/07 19:59
수정 아이콘
구속을 하고, 재판을 하고, 법원과 검찰이 정신감정을 거쳐 필요하면 치료감호를 해야하는데, 나랏돈 드니까 그렇게 안하죠. 위선적입니다.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번처럼 위협적인 사건이 이미 존재하는데 왜 그걸 안합니까? 이런건 나라탓 법원탓좀 해야함..
조폭블루
19/05/09 14:27
수정 아이콘
어렵네요... 일단 본인이 입원 거부의사를 밝혀서 퇴원조치 하긴 했는데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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