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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7 10:47
운영진들이 장판파들 리스트 좀 광역 아이피 조회해서 이중닉 삼중닉이라도 좀 걸러내줬으면 좋겠네요 공개하면 마녀사냥이나 그런부분이 걸릴테니
16/07/07 11:37
https://pgr21.net/pb/pb.php?id=freedom&no=60031&page=2&divpage=13&sn=on&keyword=%EC%96%B4%EA%B0%95%EB%90%B4%EB%A6%AC
일년전 글만 봐도 국정원 직원의 인권을 걱정하는 분들의 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16/07/07 14:26
역시나 반성은 안하셨네요.
잘못했다, 혹은 미안했다. 한마디면 되는 것을. 자꾸 물타기를 하는걸까요. 이야기하고 있는게 A인데 B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인 C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니 대화가 될리가 없죠.
16/07/07 11:28
현대통령이야 어차피 대통령 할만큼 한 상황이고 이상황에 지적해봐야 정치적 공세다 어쩐다 하면서 난리칠게 뻔하죠. 국정원까지 써서 썩을 짓 하고는 참 남는 장사했죠.
16/07/07 12:01
셀프감금 그날 불판? 열렸던거 같은데..저 그날 보드카 오렌지를 벤티 사이즈로 타서 홀짝거리면서 불판 구경하다가 책상에 잠든 기억이 새록새록..
그 국정원 직원은 잘 살고 있겠죠? 근데 이제 겨우 1심이라니..
16/07/07 12:26
단순히 무죄나왔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판결에서 중요한게 있습니다. 글쓴이님이 빠뜨리신 것 같은데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07070059 재판부는 "김씨는 자칫하면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고, 그럴 경우 직무상 비밀이나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 수 있다는' 재판부에서 국정원직원들의 대선개입을 인정한 셈입니다.
16/07/07 18:20
치가 떨리네요. 국가기관이 동원되서 선거에 그것도 대선에 개입을 했는데
아무 제재가 없고 오히려 밝힐려는 사람들만 기나긴 소송으로 힘든 처지내요.
16/07/07 14:22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중에도 꽤 있으시죠....
반성하는 글은 쓰셨나 모르겠는데 안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반성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드네요.
16/07/07 14:58
솔직히 좋은 판결이라고는 할 수 없네요. 과연 항소심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며 컴퓨터 제출을 요구한 것, 일부 관계자가 김씨 오빠나 부모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걸 막은 것도 감금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부분은 확립된 판례에 반하고, 사실 상식에도 반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는 주체와 객체를 가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며 물건을 내놓으라 요구한 것, 피고인들 일부가 피해자의 오빠나 부모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걸 막은 것도 감금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여러분의 상식으로 판단해보세요. [재판부는 김씨가 12월 12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오피스텔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막아라"고 고함치고 문을 못 열게 했다는 검찰 주장에는 "인정할 증거가 없고, 관계자들의 우발적인 행동이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들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김씨가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이 부분은 그냥 빼도박도 못하게 감금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인정'부분에서 날려버렸습니다. 즉 저런 사실이 있으면 감금죄라는 결론을 도저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죠. '안에서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막으라고 하면서 문을 못열게 했다'- 이랬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뭐 저도 조금보다 말았었고 이건 꽤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니 생중계에서 이런 장면이 찍혔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그런데 당시 논쟁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없다'는 논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전제로 깔고 그래도 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응하는 거였죠. '법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행동인지 어쩐지 여부는 사실 감금죄 성립에 큰 영향이 없는데, 이건 '공모'를 날리는거죠. 저런 행동이 있었어도 그게 '관계자' 누군지는 특정이 안되는 모양이고, 그러니 문을 못열게 막은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는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학설에서 법원 판례의 공모공동정범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일부 공모가 있으면 거기서 예상할 수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해버림. 도둑질하려다 강도, 강도질하다 강도살인등..) 너무나 손쉽게 공범관계를 인정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비난은 항~상 있었지만 법원은 거의 예외없이 이 간편한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포기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포기해주네요. 글쎄요. 뜻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할 건 아닌데. 솔직히 이건 1심재판부가 법보다는 자기 신념에 따라 판결했다고 생각되네요. 항소심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16/07/07 16:42
긴급체포했어야 했는데 안했던 경찰이 문제일뿐이므로 야당관계자들이 뭔짓을 했다한들 문제될게 없다.
이런 주장으로 뒤덮였고 전 그런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도 아닐뿐더러 이 재판과 상관도 없는 얘기이며, 단지 밖에서 그냥 진치고 있었을 뿐인가 그 외의 무슨일들이 일어났던 것인가 만이 쟁점이 될 뿐이죠. 뭐 사악군님 말씀과도 재판과도 직접 연관없는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사악군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위에 제기하신 두가지 중 첫째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이 부분은 이 재판을 취재해왔던 극우언론들이 경찰 대동한 것은 인정하고 그 경찰이 권은희등 였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아 경찰을 대동했던 시기인 사건 초기의 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보거든요. 경찰을 대동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와보세요, 컴퓨터 제출하세요' 증거인멸을 공모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밖에서 기다려보세요' 감금과는 무관하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봅니다. 둘째 [재판부는.. 민주당 사람들이 "막아라"고 고함치고 문을 못 열게 했다는 검찰 주장..] 이건 '고함을 쳤고 또한 문을 못 열게 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금은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실제로 할 때 성립한다'라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문을 못열게 막은 부분에 대해선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고함을 쳤기때문에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다'는게 검찰 주장인 것이며, '막아라'하고 소리 친것 만으론 못나오게 막으라는 것인지 도망치지 못하게 막으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물론 같이 소리친 사람들 중 일부는 '경찰이 다시 올 때까지 일단 못나오게 안에 가둬두는게 나은게 아닐까'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봅니다만 저 상황에서 막으라고 소리친건 상식적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준비하라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소리친 것 만으로 가두려고 했었다고 보기 힘들고 실제로도 나오려 했을때 안에 가둬두려고 문을 틀어 막지도 않았습니다. 사악군님께서 판결에 대한 기사들을 보신 후, 머리속에서 당시 어떤 상황들을 그리고 계신지, 그러므로 이런점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해가며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악군님께서 그리고 계신 당시 상황과 실제 그리고 재판중 인정된 상황 간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도 염두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16/07/07 15:10
상식적으로 저게 감금의 고의라고 주장하는 게 난센스죠.
방 안에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달면서 선거운동 하는 것을 야당 의원들이 알고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게 나오라는 거지 나오지 말라는 뜻이겠어요.
16/07/07 16:14
감금이라는 것이 꼭 홍타이지가 남한산성 포위하듯이 둘러싸고 막는 것만이 감금은 아니죠.
노란색 잠바 입고 기자랑 함께 몰려가서 당장 나오라고 협박하는 자체가 감금이 아니고 뭘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권리로 부모의 출입도 막나요. 노란색 잠바를 입고 있으면 야밤에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 단체로 쳐들어가서 하드디스크 뒤져볼 권한이 생기는 것일까요? 마침 미리 알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모 여경찰관하며. 요 근래 본 판결 중 참으로 희안한 판결이네요.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1심 재판관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
16/07/07 16:58
-_-;;;; 서울몽키님 덧글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수년 만에 덧글 다네요.....
지켜보니까, 아이디조차 현 서울시장 조롱하는 의미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감금'의 사전적 의미나 알고 쓰는 덧글입니까;; ??? "홍타이지가 남한산성 포위하듯이 둘러싸고 막는 것"-> 이건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포위'라고 하는 거고요;;; 성문 열라고 감싸서 굶겨죽이는 거에요... 남한산성 입장에서는 '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안에서 틀어막는거에요.... 혹시 몰라서 -감금이라고 왜곡해서 내 기억이 잘못 되었나 하고 어이가 없어졌음- 확인 차 다시 찾아보니까, 결국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인조는 성에서 나오네요. 이게 무슨 감금이에요;;; 감금은 못 나오게 밖에서 막는 거죠.... 국정원 직원은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건데.... 왜 이렇게 사실조차 왜곡하는 겁니까?
16/07/07 19:47
농성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밖에서 막고 있으니 농성을 하는 겁니다. 밖에서 안 막고 있으면 자유롭게 돌아다니겠죠.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고 싶은데 강제로 안에 막아놨다는 점에서 두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자 몰고 때거지로 몰려가서 소란 피우고 당장 나오라고 외쳐대고 부모 출입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는 행위 자체가 감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6/07/07 20:22
뭔가 전후를 상당히 달리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포위를 했기 때문에 농성을 하는 게 아니라,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위를 하는겁니다. 그만한 전략적인 요충지니까 포위를 하고 공성전을 치르는거죠.. 그게 아니면 농성을 하건 말건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죠. 이번 사건과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_-
16/07/08 01:05
자꾸 헛소리 하시네....
솔직히 서울몽키님과 대화하려고 덧글 다는거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 할 말만 계속 반복하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서울몽키님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하는지 보여주려고 반박 덧글 다는 거죠.... 아니 '감금'이라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왜 또 '농성'으로 바꾸세요? 자기가 쓴 어휘랑 주장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런 헛소리를 누가 신뢰를 하나요? 게다가 누가 강제로 안에 막아두나요.... 국정원 사건은 언제든지 나오라고 했던 경우인데.... 사실 왜곡을 계속 죽 밀고 나가는데,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자꾸 '우리 태양계에 태양은 2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시는데, 헛소리 좀 그만요.
16/07/08 02:47
농성 또한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따라 하게 되는 것이니 만큼,
국정원 여직원이 쳐한 상황은, 강제로 포위당해 어쩔 수 없이 농성할 수 밖에 없었던 남한산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기 할만만 반복하는 것은 피차 일반이고, '헛소리' 같은 자극적인 단어 사용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 감금이 아닌 건가요? 홍타이지도 인조에게 빨리 산성 밖으로 나오라고 했죠. 그럼 포위 아니겠네요?
16/07/08 08:45
음냐 딱 걸리셨네. -_-;;;;
자극적인 단어가 아니라 딱 맞는 단어네요.... 또 '헛소리'. 대체 제대로 된 논리 전개를 하실 수는 있는 겁니까?? 아직도 감금과 농성의 의미를 이 상황에서 헷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분별 못 하는 상황에서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게다가 '피차일반이다'라고 하면서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모습 하곤.... 틀리거든요. 둘 중 하나가 옳은데, 제가 옳습니다. 게다가 포위, 감금, 농성 이 3가지 단어의 논리적 상관관계까지 헷갈리고 있네요. -_-; 설마 이런 것도 어거지로 넘어가려 할 줄이야.... 예감이 진짜 이상하긴 했네요. 당연히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 감금이 아니죠.... 쓰면서도 '이런 기초적인 논리 관계조차 구분을 못하다니!'하면서 기가 차네요. 포위라는건 '수단'의 하나이고, '목적'이 2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1)포위해서 상대방을 못 나오게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감금'이죠. 감옥 같은 거죠. 벽이랑 간수가 감싸고 있죠. 감금하는 상황에서 누가 안에 있는 사람의 의사를 궁금해 하나요? 좋건 싫건 무조건 가두는 게 감금이고 감옥인데요. 2)포위해서 상대방이 다른데로 도망 못 가게 하고서, '항복'해라.... 이 경우에는 다른 길은 막고서, 포위자가 원하는 대로 나오라는 거에요. 이럴 경우 방어자가 안 나오고 버티면 농성이라고 하는거죠. 방어자가 밖의 공격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지켜야 할 게 있어서. 공격자는 들어가고 싶은거고. 대체 논리를 짤 때, 주어랑 주체를 확인하긴 하시나요??? 이런 기초적인 주체-수단-목적 관계까지 헷갈리시는데.... 아니 일부러 그러시는 거겠죠. 남한산성 상황이랑 국정원 여직원이 처한 상황이 크게 안 다르면, '감금' 아니고 '농성' 맞네요? 스스로 인정하셨네요 드디어. 발이 꼬여서 헛발질 언제 하나 궁금했는데 드디어 잡았네요. 자꾸 말이 안되는 궤변을 전개하시는데 일부러 그러는 게 뻔히 보여서 짜증나네요. '물에 열을 가하면'->'끓어서 수증기가 된다' 이런 인과관계를 설정하는게 아니고, '저것은 사람이다'->'그러므로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이어붙이니 원.... 나중에는 '유대인은 자전거를 타니까 죽여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겠네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종판결까지 나와서 감옥에서 복역하는 죄수들은 '감금' 당한 겁니까, '농성'하는 겁니까? 이거 대답 잘 하셔야 할 거에요. 자칫하면 또 논리적으로 발이 꼬이실테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못 하는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게 서울몽키님의 궤변이 충분히 보여진 거 같으니 전 관둡니다.
16/07/08 13:34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병자호란과의 비교는 그만 두겠습니다.
감금, 농성, 포위의 엄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한 논의도 그만두죠. 최종 판결이 나와서 감옥에서 복역중인 죄수들은 감금당한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국정원 여직원이 쳐한 상황 또한 마찬가지로 감금이 맞습니다. 또한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밖에 있는 무법천지의 노란 잠바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성중인 것도 맞지요. 이렇듯이 감금과 농성은 절대로 같이 쓰일 수 없는 단어가 아니라, 때로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감금이자 농성중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제가 만약 패거리를 잔뜩 이끌고 테란님 집 앞으로 가서 언제 안으로 쳐들어갈 지 모르는 상황을 조성합니다. 하드디스크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밖에서 문을 발로 차고, 때로는 문에 귀를 대고 변태처럼 내부 소리를 엿듣죠. 테란님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출입도 못 하게 막습니다. 테란님은 당연히 문을 걸어 잠그겠지요. 가족들도 못 들어옵니다. 밖에서는 제가 당장 튀어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있구요. 혹시나 빠져나가려고 문 열었다가는 그 틈에 폭도들이 우르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집 안에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이른바 타의적으로 불법적으로 감금된 상황이면서, 동시에 농성중인 상황이기도 하죠. 이해가 안 되시면 더 이상 말해 무엇할까요.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 땅에 노란 잠바 걸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농성을 강요했든, 감금을 강요했든, 혹은 둘 다 강요했든지 간에 여직원 집 앞에 몰려간 일당들이 범죄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네요. 방금 '농성' 은 인정하신거죠? 딱 걸리셨네요. 이 정도면 저 역시 충분히 주장하고픈 바를 표현한 것 같으니 관두겠습니다.
16/07/07 22:10
오랜만에 오셔서 요즘 트랜드를 잘 모르시나본데 이분은 원래 그쪽 방면으로 유명합니다
이분 닉검색 해 보시면 진지하게 대화를 걸어봤자 헛수고라는걸 아실 수 있을겁니다
16/07/08 00:58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헛소리를 하니까;;;;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할 거 같아서요...
읽다보면 저도 머리가 멍해져요. 1+1=3입니다 하는 소리라서....
16/07/07 17:12
그러면 이사안의 불법성 존부는 둘째로 하고 서울몽키님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는 정보기관직원이 댓글공작으로 선거개입하던 행위는 정당하다 보시는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감금죄는 법적으로 성립이 완전히 불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중요사안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던 행위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서그럽니다. 당시 사건에서 밖에서 진을 치던행위로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불법성을 덮어선 안되는거 아닙니까?물타기일뿐이죠. 1심이 2심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은 그건이고. 정보기관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훨씬 중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에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현재 이루어 졌다고 보십니까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시죠 물타기마시고. 국정원이 빨갱이들 상대하기위해서 댓글부대운영하는게 뭐 대수냐고.
16/07/07 19:56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만약 개입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누군가는 처벌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선거 개입 여부를 떠나서 여직원 감금행위 는 증거도 없이 노란 잠바 걸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 멋대로 짓밟는 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달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할 일이지, 왜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노란 잠바 걸치고 자력구제 하고 있나요?
16/07/08 02:17
자기 맘에 안 드는 판결이 나왔다고 문제의 선후관계는 물론이고 단어의 역사적, 사전적 의미까지 자기 멋대로 바꾸는 것도 모자라 재판관을 처벌하네 마네 하는 소리라.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런 헛소리를 해 놓고 아래에 뭐라고 쓰셨나 봤더니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군요. '선거에 개입했다면 원세훈과 김용판은 감옥에 있겠지요.',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만약 개입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누군가는 처벌을 받았겠지요.' 겉으로는 마치 법질서를 존중하는 것처럼 법의 판결을 올바름의 잣대로 쓰지만 사실은 역사도 단어도 그 뭣도 제대로 아는 것 없이 나라의 법질서를 자기 깜냥보다 같잖게 아는 내로남불에 불과하지요. 덤으로 1심에서 이미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였고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인정되어 법정구속으로 옥살이 했다가 파기환송심으로 가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보석허가되어 나온 원세훈이 마치 아무 죄도 없어 감옥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헛소리까지. 참 내 원.
16/07/08 02:56
'재판관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 의심될 정도' 라고 하였지 '재판관 끌어내서 마녀사냥하고 처벌하라.' 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법률을 가볍게 본 적도 없고, 내로남불힌 적도 없으니, 찬바람도 좀 쐬시고 격앙된 마음도 좀 가라앉히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같잖게 본다며 훈장 노릇 하시는 분이, 막상 대법원 판결(그것도 만장일치)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으신가 보네여.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 아닐지요. 원세훈이 마치 선거법위반 유죄인 것 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소 리 까지. 참 내 원.
16/07/07 20:27
종래 대법원이 소위 '무형적, 심리적 감금'을 인정하는 취지의 설시를 반복해왔는데
(가령 경찰이 불법체포한 피해자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찰서 대기실에 그냥 앉혀둔 것만으로도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법리) 언론을 통해 보이는 1심 설시는 종래 대법원 판례와 상충된다고 볼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검찰에선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사건은 과거 '무형적, 심리적 감금'이 인정된 사안들과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금피해자 스스로가 증거인멸을 위해 감금상태를 원했을 수 있다는 이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 추후 항소심, 상고심에서 어찌될지 결과를 쉽게 내다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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