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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2/23 20:27:43
Name 군디츠마라
File #1 GYH2015122300080004400_P2_99_20151223190009.jpg (73.2 KB), Download : 78
Subject [일반] 헌법재판소 "한일협정,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73501&isYeonhapFlash=Y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한일협정은 위헌 여부를 가릴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번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윤재씨가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미수금(받지 못한 임금이나 연금 등)을 1엔당 2천원으로 계산해 부친의 미지급 임금(연금) 5828엔을 1,165만 6천원로 환산해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한일협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한일협정을 만일 위헌이라고 판결할 경우 한일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불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 유족 및 시민단체에서는 격분하며 "한국도 일본도 우리가 모두 죽기만을 바라는거냐" 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우리의 입장은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이라며 사실상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서특필하며 한일 양국관계의 파국을 막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결국 첫단추를 잘못 꿴 대가가 이렇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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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love
15/12/23 20:33
수정 아이콘
...;; 이걸 과연 누구 책임으로 돌려야 할지..
저글링쫓는화염차
15/12/23 20:34
수정 아이콘
다 알지 않나요? 마티즈 배달올까봐 말을 못하는 거지...
ohmylove
15/12/23 20:35
수정 아이콘
15/12/23 20:36
수정 아이콘
이런 진실하지 못하신 분
엘케인82
15/12/23 20:35
수정 아이콘
프린스 리와 제 1대 박통의 책임이죠.
http://www.podbbang.com/ch/7585?e=21839158
http://www.podbbang.com/ch/7585?e=21841409

위 2개를 추천합니다.
ohmylove
15/12/23 20: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시간 나면 들어볼게요.
일각여삼추
15/12/24 00:47
수정 아이콘
들어보니 걍 박통이 혼자 다 해드셨네요. 개인 피해자한텐 입 닦고;
버프점요
15/12/24 13:53
수정 아이콘
추천
연환전신각
15/12/25 12:12
수정 아이콘
누구 책임인지는 사실 명백하죠.
현정권에선 말을 못할 뿐이지.
공주님이 대총통 하기 전에 이게 공론화돼서 제대로 터졌어야 하는데........뭐 이젠 늦은거고.
15/12/23 20:36
수정 아이콘
이건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또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배분하지 않았던 당시 행정수반의 잘못이죠. 어째서 위헌여부을 따질 문제라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12/23 20:56
수정 아이콘
그나마 법으로 비벼볼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죠. 개인 청구권은 씨알도 안먹히니..
ohmylove
15/12/23 20:57
수정 아이콘
안 될 걸 아셨겠지만 이렇게 하면 뉴스에도 나오고 한번 더 회자되겠죠. 그 효과를 노리신듯.
아리마스
15/12/23 20:43
수정 아이콘
일본이 유감이라고 "사과"표현도 했으니 그분 입장에선 깔끔한 마무리
할러퀸
15/12/23 20:46
수정 아이콘
예상했던 바지만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네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 잠시 묵념을..
일각여삼추
15/12/23 20:47
수정 아이콘
정부 포스코 지분 팔아서 보상하면 깔끔하지 않나요? 왜 안하지
소독용 에탄올
15/12/23 22:54
수정 아이콘
2000년 포스코가 민영화 완료된 이후로 팔 정부지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환전신각
15/12/25 12:19
수정 아이콘
이젠 팔 수도 없죠. 민영화 완료됐으니.
이미 재판도 한걸로 압니다.
근데 포스코가 보상할만한 법적 근거도 이젠 남아있지 않으니 결과도 뻔했고.......
피해자들만 x 된거죠.
단 한 명의 독재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상 같습니다.
ohmylove
15/12/23 20:47
수정 아이콘
"우리의 입장은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이 말이 왜 이렇게 재수없게 들리죠.. 근데 이 '모든 문제'라는 게 도의적 책임까지 포함은 아닐텐데요.
연환전신각
15/12/25 12:24
수정 아이콘
약오르지만 걸고 넘어질 수가 없으니.......
법적 강제력이 없으면 불이익이라도 줄 수 있는 갑의 입장이기라도 해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마 한국인이 유대인들처럼 미국 내 파워라도 쌨다면 일본도 [도의적인 책임] 을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에 의존하는 시스템만큼 무의미한게 없죠.
솔로11년차
15/12/23 21:06
수정 아이콘
일본의 기만행위가 있었지만, 전 맞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보상은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 처벌은 못하겠지만 당시 정부의 실책으로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한다고 봅니다.
태연아사랑한다
15/12/23 21:08
수정 아이콘
개인들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못받을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구권 소송 등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Dreamlike
15/12/23 21:17
수정 아이콘
지금 하는 9시뉴스에는 이에관한 언급이 아예 없군요
연환전신각
15/12/25 12:26
수정 아이콘
저 사단을 벌인 양반 딸내미가 현재 대통령이니 당연하죠.
이름없는자
15/12/23 21:34
수정 아이콘
판결도 맞고 실제로 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입장이 좀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리적인 측면에서요. 윤리를 논하자면 뭐 누가 옳은지 지구 멸망할 때까지 결판 안 나죠..
15/12/23 21:41
수정 아이콘
이승만의 평화선선포 그리고 박정희의 보상금 협상.

이 두가지만 검색해봐도 얼마나 졸속이었고 땡깡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5/12/23 21:59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뻔히 예상하던 결과라서 놀랍지는 않습니다.
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건국(?)영웅들의 숨겨진 치부중 하나죠.
아니지..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숨겨진 치부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네요.
모르는척 할겁니다. 모두 과거의 희미한 기억이 될때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신의와배신
15/12/23 22:02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의 재판유형은 6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상 5가지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소원을 두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각 헌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중 헌법소원은 헌마와 헌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헌바는 본질적으로 헌가인 위헌법률심판과 같고 헌마의 헌법소원과는 본질을 달리합니다.

헌가나 헌바사건에서 핵심은 재판의 전제성이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 위헌결정하면 재판결과가 바뀔 경우만 심판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돌아가신 선친이 일제에 대하여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시혜적차원에서 당시 1엔에 대하여 2천원으로 상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자 너무 적다고 하여 벌어진 사건입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지원법 에 의한 지급입니다)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는 한일협정의 위헌여부를 묻자 헌법재판소는 그건 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라고 말한겁니다.
뉴스 기사는 이걸 들어 합헌결정이니 각하니 시끌시끓한 것인데요. 이 경우 한일 협정이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경우는 조약도 포함됩니다)이 아닌건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다만 지원법은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위헌여부가 문제 되었고 6대3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당시 1엔에 2000원이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쪽이 6이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란 기본권도 있는데 2000원이면 너무 적어 위헌이란 의견이 3입니다.

그런데 이사건의 원고는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상속인들입니다. 돌아가신 희생자는 두분다 남성입니다. 한분은 일본군 군무원으로 5828엔을 또한분은 일본군 군인으로.270엔을 받지못했고 각기 1100만원과 54만원(상속인당 27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5/12/23 22:57
수정 아이콘
사실 (한일협정 상) 청구권을 한국정부가 '인수'한 셈인데, 보상이 시혜적 차원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신의와배신
15/12/23 23:05
수정 아이콘
그건 예전부터 헌재의 입장이었습니다. 지원법은 2007년 12월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노무현정부때 제정된 것인데 제정목적은 이전에 푼돈이나마 보상을 받은 다른 희생자들과 달리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한 희생자를 구제하는데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시혜니 아니니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왜 국내징용희생자는 제외하냐는 헌마형 헌법소원에서 시혜적법률이라고 하고 (물론 합헌결정) 이번 사건에서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견만 해당됩니다. 소수의견인 3인의 반대의견은 시혜적 입법만은 아니라는 쪽입니다.

애매한 면이 있다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에서 해당법률이 위헌이라고 했다면 언론사 제목은 다음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본군인이나 군무원에게는 거액의 보상금 국내 징용 희생자에게는 한푼도 없다..
15/12/23 23:1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작부터 일본과의 협정은 거의 불미스러운 일밖에 없죠.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 솔직히 헌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요.
신의와배신
15/12/24 01:13
수정 아이콘
사실 법적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정부가 한일협정 3조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민간청구권 유무를 물어보면됩니다
이기면 일본이 돈을 물어주면 되고 지면 우리정부가 돈을 다 받은 것이니까 우리정부가 물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백이면 99 우리가 진다는게 문제입니다. 이걸 제소하는 정부는 무조건 실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똥싸고 깔아뭉개는겁니다.

헌밥재판소의 예전 부작위 위헌결정의 뜻은 아마도 헌재에 오지말고 중재에 회부하라는 의미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의전을 무시하며 행동하고 무언가 했다고 우기는 정부수반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치권의 결론은 피해자들이여 죽을 때까지 해결안할것이니 어서 가세요 인겁니다.
피로링
15/12/23 23:58
수정 아이콘
사실 일본입장에서는 당시에 절대 적은돈이 아니었고 후에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로 확실히 '사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게자라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죄라고 여기지 않을거라고 했는데 전 총리가 했죠 또(...) 그래서 적어도 '사죄와 배상'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이 딱히 못했다고 여기진 않습니다.(할만큼 했다지 뭐 딱히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물론 현재에 이르러 우익화된 정부기조나 혐한초딩으로 대표되는 우익세력은 한국입장에서도 큰 문제지만요. 어쨌거나...배상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입니다. 돈 받은거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안준게 한국정부인데 누굴 탓하나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24 00:28
수정 아이콘
이 사건 청구인들은 태평양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5조 1항의 원:엔 환산비율 2000:1을 다투는 것인데
(위 법에 의한 미수금 지급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든 말든 위 태평양 지원법 상 환산비율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으므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결론은 거의 필연적입니다.

오늘 언론 기사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헌재 판단 대상 안되'라는 식으로 제목을 뽑아서
마치 한일 청구권 협정은 영원히 사법부의 판단 밖에 있는 것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 및 68조 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친 '형식적 법률'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조약', '관습법', '긴급조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므로
적당한 사건이 주어지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위 헌재법의 '법률'은 '형식적 법률'에 국한된다고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에 관해 대법원과 헌재 간 이견이 있습니다.)

한편 태평양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이 '시혜적 법률'인지 여부에 관한 쟁점이 있는데
이 사건 법률의 제정이유, 그 목적규정인 제 1조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도는 분명히 시혜적인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당한 것인가는 아주 많이 의심스럽다고 하겠으나)
가령 이 사건 법률의 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된 이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고려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결론적으로 오늘 헌재 결정은 대체로 타당하고
특히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언젠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을 한국 사법부가 판단해봐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결론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등의 쟁점은 또 별론으로 하고)
이번 사건은 그러기에 적절치 못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와배신
15/12/24 01:19
수정 아이콘
조약이 헌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허구에 가깝습니다. 헌재가 어떤 조약이라도 위헌결정을 하게되면 국가간의 다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어떠한 국내재판도 국제법의 효력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확립된 판례에 반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킵니다. 즉 위헌 이라고 말하는 순간 엿되는건 우리나라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해석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양국이 이미 합의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24 10:52
수정 아이콘
국제법 상 합의인 조약은 가장 대표적인 국제법상 주체인 국가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국제법 상 효력과 국내법 상 효력을 겸유하게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6조 1항이 '조약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고 말하는 건 이 중 후자에 관한 내용이고
헌재가 조약을 위헌법률심판 등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본다는 것도 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경우 헌재의 위헌판단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은 계속 존속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그런 결정을 해버리면 일본과 빚을 외교 마찰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좀더 심각한 문제는 헌재, 또는 대법원의 그런 행동이 국제법 위반을 구성해서 한국이 국제법 상 국가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고요.
헌데 그런 우려는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대법원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시점에 이미 현실화됬습니다.
그 이후 현실적으로 과연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는가 하는 건 또 생각해볼 일입니다.

다만 이 조약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결정이 부담스런 점이 있는 건 사실이니
이 사건 청구권 협정에 관해서는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결정을 하는 방법이 좀더 적절한 점이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경우보다는 충격이 적을 것이면서
한국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해석이 어느 쪽인지를 못박으면서 2011년 헌재 결정, 2012년 대법 전합판결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론 슬슬 한국 정부의 책임 문제(시혜가 아니라)를 헌재든 대법원이든 판단해볼 때가 됬습니다.
신의와배신
15/12/24 13:10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헌법학계가 취하는 실효의 측면에서 국제법적 효력이나 국내법적 효력을 나누어 고찰하는 논리는 1929년 이후 PCIJ의 일련의 판결에 의하여 부정된 것입니다. 조약에 반하는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위법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낳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정위헌결정을.하더라도 달라지지 읺습니다(한정합헌 결정은 최근에는 하지 않습니다).

조약의 발효의 단계에서 일부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은 법률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가 있습니다(비자기집행적 조약). 그런데 한일협정 제2조는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일협정은 처분적 조약으로 계속적 조약과 달리 국가가 일방파기를 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법리적으로 우리가 한일협정 제2조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됩니다. 1. 협정 체결 당시 알려진 일본정부에 대한 민간 청구권 2. 협정 체결 이후 양국 정부가 알게된 일본정부에 대한 민간청구권 3. 일본사기업에 대한 민간청구권(이경우 협정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의 각 경우에 대하여 한일협정 제3조에 의해 양국 정부가 합의에 의해 구성한 중재재판소 또는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어느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돌아가는지를 밝히는게 법리적으로는 가장 깔끔합니다. (우리 대법원이나 헌재가 판단해봐야 일본 재판소와 평행선을 긋게 되어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휴우... 예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데 왜 지금껏 정부가 해결을 안했을까요? 하고 싶지 않아서지요. 앞으로도 안될거라고 봅니다.
물통이없어졌어요
15/12/24 03:14
수정 아이콘
정부는 해당 조약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게 구상권 소송을 해야지요....정부가.......정부...
15/12/24 09:17
수정 아이콘
잘하네. 헌재
타임머신
15/12/24 09:19
수정 아이콘
이게 일본인들이 "왜 한국은 매번 사죄와 배상을 (계속해서) 요구하느냐" 라고 생각하는 이유죠.
차라리 속시원하게 말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지금 공주님의 아바마마께서 옛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팔았고, 우린 그 위에서 발전한 거라고.
일본의 국가적 레벨의 사기가 다케시마라면, 이게 한국의 국가적 레벨의 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협정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한국인은 일본인을 사죄도 보상도 안 하는 나쁜 것들로, 일본인은 한국인을 계속해서 뭔가 내놓으라고 하는 것들로 인식하는 거 아닐까요.
15/12/24 12:2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15/12/24 10:30
수정 아이콘
박정희가 배상금은 받아놓고 피해자에게 배상은 안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박정희 탓인데 헌재 비난할 수가 없지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24 11:39
수정 아이콘
사실 요즘 법원이 자꾸 한일 청구권협정을 건드리는 통에 외교부 입장이 아주 우습게 됬습니다.
지난 수십년 간 개인 청구권 문제도 해결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
위안부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처럼 새로 개발된(?) 쟁점들에 올라타서
'이 부분은 협정으로 해결이 안됬다'는 정도 주장을 새로 추가하는 정도였는데
2012년 대법원 전합판결 이래로는 '사법부가 판단중이라 언급을 않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상당한 기간동안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개인들의 청구권 문제도 해결했다는 태도를 취한 건 협정의 해석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고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모로 이 건은 일본 탓만 할 사안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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