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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2/17 21:25:50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朴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 지국장 1심 무죄(종합)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060639&date=2015121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1.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법조는 소위 정통법 70조 2항(세칭 '사이버 허위 명예훼손')입니다.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형법 상 명예훼손에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과 '비방 목적' 요건이 추가된 것입니다.
특수한 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비방목적을 요구하는 점에서 형법상 '출판물 명예훼손'과 유사합니다.
형법 상 명예훼손이 사실적시/허위로 나뉘듯이 정통법 명예훼손도 사실적시/허위로 나뉩니다.
이 사건은 허위 쪽이지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으나, '비방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와 관련된 점이 소위 공익성에 관한 판단입니다.


2. 명예훼손과 '공익성'


(1)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효과 개관

형법 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공익성이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통설과 판례는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착오로 허위사실을 진실로 알고 공익보도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94도3191)
(형법학 상 소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문제가 대두될 사안으로 보임에도)

그런데 형법 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적용됨이 원칙이고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비방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출판물 명예훼손, 정통법 명예훼손엔 직접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2006도648)

다만 공익목적과 비방목적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론 실제 현실에선 '공익을 위해 저 개XX를 비방하겠다'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 때는 공익과 비방 중 어느 쪽이 중심적인지를 봅니다.)
공익성이 있으면 일단 비방목적은 없는 것이 되어 출판물 명예훼손, 정통법 명예훼손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됩니다.(2003도2137 등)
이렇게 비방목적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형법 상 명예훼손만 남아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다시 형법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97도158 등)

마지막으로 법원은 공익성이 인정되어 출판물 명예훼손 등이 배척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만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2006도7915)
(소위 '축소사실 인정'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판단은 법원 재량임이 원칙입니다. 즉 안해도 위법은 아닌게 원칙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유죄 판결을 하는 경우 출판물 명예훼손 등이 무죄라는 주문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2) '공인/사인', '공적 사안/사적 사안'

여기의 공익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법원은 '공인/사인' 기준과 '공적 관심사안/사적 관심사안 기준'을 활용합니다.
요컨대 '공인에 관한 공적 관심사안'은 가장 공익성이 높고, '사인에 대한 사적 관심사안'은 가장 공익성이 적습니다.
나머지는 그 중간이고요.

본문의 기사를 볼 때 우리 법원은 이 사건 산케이 보도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부분과 '박근혜 개인'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고
양쪽 모두에 관하여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요컨대 '공인+공적 사안'과 '사인+공적 사안'이라고 본 것입니다.


3. 검토

출판물 명예훼손과 정통법 명예훼손이 본질적으로 유사하여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법원이 비방목적이 부정되더라도 허위보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이상
직권으로 형법 307조 2항 허위 명예훼손의 유죄판결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주문은 무죄로 뽑고 이유에서 산케이 기사를 엄청나게 욕하고 있는데
아예 유죄판결을 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좀 신기한 광경입니다.

기사 말미에 검찰 측이 항소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완패를 당했고 내용상 다퉈볼 여지도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항소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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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언갈릭파스타
15/12/17 21:26
수정 아이콘
국제망신입니다. 기소된 것 자체가 코메디에요
15/12/17 21:35
수정 아이콘
갓극기 가져와~~~
캬옹쉬바나
15/12/17 21:54
수정 아이콘
캬~국격이 올라간다~
어강됴리
15/12/17 21:54
수정 아이콘
http://www3.nhk.or.jp/news/html/20151217/k10010344161000.html
産経新聞前ソウル支局長に無罪判決


오늘 일본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중계차 띄워놓고 속보로 올렸다더군요
설마해서 NHK 홈페이지 가보니 메인 탑기사로 똿! 국격이 똿!
산케이 신문기자 영웅으로 만들어주기나 하고..
앞으로 해외나가서 표현의 자유니 이런소리 못하겠습니다 남부끄러워서 참..
영원한초보
15/12/18 10:50
수정 아이콘
일어를 전혀 몰라서 ㅜㅜ
이걸로 박근혜의 7시간 해외홍보 효과가 나올까요?
전크리넥스만써요
15/12/17 22:01
수정 아이콘
캬~ 주모~ 국뽕한사발 주소 크크크
7시간 참 궁금하네요 크크
연환전신각
15/12/17 22:03
수정 아이콘
쪽팔려~
15/12/17 22:03
수정 아이콘
기소 자체가 코메디였던걸....
아이고 국제망신....
15/12/17 22:07
수정 아이콘
국격입니다!! 국격이라구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17 22:16
수정 아이콘
사실 이 건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건
외교부에서 검찰 쪽에 선처 요청을 했다는데(엄밀히는 일본 쪽 선처요청을 전달하는 모양새였다지만)
외교부 조직논리가 남다르더라도 청와대 의중에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일본과 화해를 주선하진 못할텐데
나름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건을 오래 끌지 말자는 그런 입장이 섰을까요?

근데 지난 몇년간 경험한 각하의 모습을 볼 땐 이런 사안에서 절대 용서가 없으신 분 같던데....
거믄별
15/12/17 22:20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도 어느정도 예상했을텐데... 안쓰럽네요.
카롱카롱
15/12/17 22:40
수정 아이콘
뭐...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들은 오히려 승승장구 한게 지난 몇년 아니었나요 흠...
어리버리
15/12/17 22:34
수정 아이콘
해당 지국장이 속해 있는 산케이 신문이 이 판결 난 후에 호외를 뿌렸다고 하네요. 국격 높아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http://s9.postimg.org/blgn2pku7/Kakao_Talk_20151217_205908044.jpg
Ihaveadream
15/12/17 22:43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핑계삼아 "유죄가 마땅하나 봐준다"는 모양새로 마무리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게 기소를 왜 해서...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법 위반일지 아닐지 불확실할땐 잘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15/12/17 22:57
수정 아이콘
이야... 감히 한 나라의 수장을 욕해?

잘했어 임마!!
공유는흥한다
15/12/17 23:15
수정 아이콘
헬조센은 도대체...
유리한
15/12/17 23:46
수정 아이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유죄를 때릴 경우, 산케이측에서 심층 취재를 해버리는 상황이 생길걸 우려한게 아닐까.. 하는 음모론을 써봅니다.
도들도들
15/12/17 23:53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보니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아니라 박근혜의 7시간에 대한 무죄판결이네요. 허허.
15/12/18 00:11
수정 아이콘
펄~럭!!!
고기반찬
15/12/18 00:24
수정 아이콘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건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기사 내용으로는 "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라고만 표현하고 있고, 언론 기사의 특성상 허위사실의 미필적 인식을 허위사실 적시의 미필적 고의와 동일시하기는 힘들겠죠. 기사 상으로는 이유 부분에도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만 표현 한 것 같은데,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 같지는 않군요. 그렇다면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307조 2항을 검토할 필요가 없고,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가 문제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법원이 축소사실을 모두 검토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보아야 명확해 지겠지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18 00:35
수정 아이콘
그런데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에 비춰, 고의에 관해서 '인식'이 있는데 '의욕' 부분만 따로 배척될 일은 거의 없으니 말이죠.
(허위 명예훼손에 관해선 91도156 판결, 출판물 허위명예훼손에 관해선 94도2186 판결이 범의를 인식과 동일시하는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허위 부분이 날아가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남는다고 볼 여지가 크니 그에 대해선 여전히 판단이 가능한 셈이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이 산케이 기사 내용에 대해 별로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이런 의문이 든 것입니다.
(방론만 보면 마치 유죄 판결을 내린 듯한 수준인데..)

하긴 판결문 어딘가에서 그런 쟁점들에 대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언론 기사만 보고선 확실한 결론이 나오진 않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고기반찬
15/12/18 00:54
수정 아이콘
실무적으로 보면 인식이 있으면 대부분 미필적 고의로 보는게 맞지요.

다만 이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인식, 의욕에 관한 논의보다는 명예훼손죄의 특성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특히 언론보도는 기자가 정보원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듣고 보도한 상황을 가정해 볼 때, 기자도 보도 내용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기자가 그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실이라고 판단하고 보도한 경우라도 추후 그 기사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졌다면 그 기자는 적어도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를 모두 허위사실 적시의 미필적 고의로 보아야 한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지요. 이런 취지에서 접근해서 법원도 미필적인 인식이라는 용어를 쓴게 아닐까 싶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18 01:17
수정 아이콘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보고 생각해보니
본문에서 인용한 94도3191 판결은 허위사실 보도를 했음에도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임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시라는 일반적 해석이 타당하기 위해선
과연 허위사실 보도 부분에 대한 고의(소위 '미필적 인식')는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겠군요.
(그게 아니라면 고의 조각으로 무죄가 될 테니...)

그런데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허위임을 인식한다? 라는건 뭔가 어폐가 있으니
결국은 저 94도3191 판결의 설시에 구멍이 있는 셈이군요 ㅡㅡ
고기반찬
15/12/18 01:37
수정 아이콘
94도3191은 허위사실은 적시했지만 307조 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고의가 없어서 무죄가 될 사안이고,
307조 1항 명예훼손은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지요. 위 94도3191 판결은 정확히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은 인식했지만(미필적 인식), 진실이라고 믿었다(=허위사실 적시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 즉 2항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겠지요. 대신 "사실적시로 피해자의 명예훼손된다"는 고의는 있지만(즉 1항 명예훼손의 고의),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거구요.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일반적인 실무의 논리를 적용하면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다고 보게된다면, 이는 2항 명예훼손이 적용될 사안이고, 그렇다면 법원은 310조 적용을 검토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 판례와 모순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법원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도 검찰의 예비적 공소가 없었으니 굳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요. 공판과정에서 법원이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무시해서 법원도 그냥 정통법위반죄만 판단했을 수도 있고...결국 법원의 판단은 판결문 전문을 보아야 알 수 있겠지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18 02:13
수정 아이콘
문제의 94도3191 판결에서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라고 설시하는 것을 봐선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전제로 허위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는 307조 1항만 남은 상태에서 이뤄진게 맞고
이 때 객관적 구성요건은 '사실 보도행위', 주관적 구성요건은 '사실적시 고의'였으니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 310조하고만 결부되는 사실관계인게 맞군요.

그러니 허위 명예훼손 고의가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의만 있더라도
'허위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이 정당하게 도출될 수 있는게 맞고요.
제가 두번째 댓글을 쓸 땐 그 부분을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썼군요.
고기반찬
15/12/18 02:37
수정 아이콘
94도3191은 아예 인식 자체를 부정한게 맞군요. 그 부분은 제가 어설프게 알고 있었네요.

몇 건 검색해보니 판결문의 설시는 무고나 공선법의 경우 허위사실이라는데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있다고 경우가 많군요. 다만 조현오 전 서울경찰청장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로서 인식과 용인 의사를 모두 요구하고 있기는 한데(2013도12430) 생각해보니 이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있어서만은 타죄에 관한 일반적인 판결문의 설시와 달리 볼 정도라기엔 부족한건 맞네요. 종합해보면 확실히 미필적 인식이란걸 꺼낸걸 보면 법원으로서도 유죄 판단일 경우에 쓸법한 강한 표현이긴 합니다.
도들도들
15/12/18 09:03
수정 아이콘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를 인정하고 비방의 목적만 부인했습니다. 축소사실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15/12/18 07:06
수정 아이콘
참 좋은 나라다
맹꽁이
15/12/18 07:53
수정 아이콘
칠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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