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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1/27 08:52:27
Name 스키너
Subject [일반] 200억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했더니 세금폭탄을 맞은분이 계시네요.
http://www.nocutnews.co.kr/news/4510335

아침에 티비에 잠깐 나오길래 찾아봤습니다. 주식으로 200억을 기부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증여세 명목으로 세금이140억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기부금액이 현금이었다면 이런게 없었지만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식의 경우 회사를 지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 세금의 추심을 받으면서 기부를 하신 황필상씨의 회사도 결국 어렵게되고 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이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4년째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부 한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시구요.

저야 법알못이라서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쨋든 점점 기부를 꺼려하고, 기피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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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r.G.Ne
15/11/27 08:55
수정 아이콘
아들이 이사장인 재단에 기부한 그 건 아닌가요
스키너
15/11/27 09:00
수정 아이콘
황필상 아들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딱히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네요.
http://blog.naver.com/cpa1997?Redirect=Log&logNo=220550629817
여기에 따르면 황필상씨가 수원교차로의 '특수관계자'였나 아니었나가 해당 법률의 주요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떠나서 법률자체 혹은 증여세의 과세율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Igor.G.Ne
15/11/27 09:26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2심이 몇년 전 일이라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2심 때 세무소 쪽 손을 들어 준 이유가, "황필상 이사장이 선의를 가지고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재단에 대한 전권을 갖고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녀가 이사장직을 승계한다면 증여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였습니다.
황필상씨의 선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유감스럽다'는 표현까지 했었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20034217798&p=chosun)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재단도 편법 증여용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악용될 우려가 높은 부분이므로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선인보다 악인이 많은 세상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것 아닐런지...
15/11/27 09:10
수정 아이콘
이 건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게 전 가카께서 하셨던 묘한 기부행태에 대해 태클걸려고 법안이 수정됐다 라는 말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세법 문제나 다른 이야기로 정확한 정보가 글타래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5/11/27 09:29
수정 아이콘
법취지 자체는

A와 B가 특수관계일 때

A가 재단 설립, 이사장이 됨 -> B가 가진 C회사의 주식을 재단에 증여 -> A가 C회사 지배

이러는 걸 막을려고 만든 법입니다.
Igor.G.Ne
15/11/27 09:3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엎어지면 상속 증여 관련 법규를 한번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2심 판결 이후에 이미 법조계에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한차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이카루스
15/11/27 09:39
수정 아이콘
좋은 취지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장학회나, 청계재단이나, 최근 이건희 명의로 200억원이 들어간 정체불명의 장학금(갠적으로 합법적인 정치자금 뇌물수수라고 봅니다)만 봐도... 세금도 사실 국민에 대한 기부라고 보면 억울할 것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뭐 이건 국가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이지만.
Igor.G.Ne
15/11/27 09:41
수정 아이콘
본인 돈인데 본인이 원하는 곳에 기부하지 못하면 억울하긴 하죠...
게임산업발전 기금으로 기부해놨더니, 세금으로 가져가서 여성가족부 행사비로 쓴다던가 하면...
서쪽으로 gogo~
15/11/27 11:50
수정 아이콘
으음... 생각만해도 혈압이 오르는군요
OnlyJustForYou
15/11/27 09:39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걸 봐주면 수많은 편법이 생겨난다고..
스키너
15/11/27 10:12
수정 아이콘
근데 증여세가 저 200억중에 떼가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100억을 받은쪽에서 납부하는건가요? 그리고 법을 제대로 적용했음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법은 취지야 어쨋든 잘못된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름위의산책
15/11/27 10:15
수정 아이콘
자세히 모르지만 기사내용으로 판단하면 증여가 아니하는 걸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아는데 그냥 법의 내용이 그러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거라는 식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런 건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참... 법관들이 법의 의도와 목적을 잘 살리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루호도 류이치
15/11/27 16:29
수정 아이콘
그걸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현재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거 아닐까요? 법관들도 어쨌거나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인지라 그들 역시 '한계' 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법관에게 뭐라하면 법관 입장에서는 정말로 억울하지 않을까 합니다.
15/11/28 00:51
수정 아이콘
융통성은 자의적해석의 또다른 표현이 될수도 있지 않나요. 법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죠..
Jace Beleren
15/11/27 10:17
수정 아이콘
법관들이 저런 법안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는것을 용인해주면 사실상 외압과 로비를 허락하는거나 다름 없죠. 이것은 국회에서 일 더 열심히 해야 할 일로 보이네요.
forangel
15/11/27 10:17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는 종부세로 언플할때 생각나서 괜히 의심스럽네요.
저런 드문 사례를 통해서 악법인것처럼 인식시키고
법을 바꿀려고 하는건가?라는 의심부터 먼저 드는군요.
주먹쥐고휘둘러
15/11/27 10:19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생각해서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걸 인정하면 재단 이사장에 자기 식구 임명해서 재단 보유 주식으로 기업 지배권을 행사하는... 세금 안내고 편법으로 자자손손 경영권 승계하는게 가능해져 버리죠. 황필상씨 개인에겐 안타까운 일이긴한데 어쩔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합니다.
15/11/27 10:28
수정 아이콘
윗분들이 설명하신게 맞아요 만약에 이걸 봐주면....
재벌 3세들이 세금 낼 이유없이재단 만들어서 아주 쉽게 경영권 승계하겠죠..
재단을 안만들고 그냥 기부했으면 모를까...
사도세자
15/11/27 10:33
수정 아이콘
이게 그유명한 MB법아닙니까??
일각여삼추
15/11/27 10:34
수정 아이콘
회사가 작을 때 본인 재단으로 미리 증여(?)해서 유지했으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굳이 자기 지배 하의 재단으로 기부한다는 걸 정말 기부로 봐야하는지는 잘...
15/11/27 10:46
수정 아이콘
기존 사업하는 곳(복지쪽에선 대표적으로 사랑의 열매)들이 신뢰를 못 주니 별도의 재단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좋은 일에 쓰라고 기부해놨더니 룸싸롱 가서 수천만원 닦아썼단 기사 보고 있으면, 저 같아도 특수목적의 재단을 따로 설립할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고 법 적용이 고무줄이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납득은 되는데, 좋은 일 하려다가 세금폭탄 맞아서 원하던 장학사업은 안풀리고 댁이 법을 몰라서 한 행위라도 용납될 수는 없다 같은 소리하면 대대손손 기부 같은 헛짓거리하지 말고 합법의 틀 안에서 축재만 하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일각여삼추
15/11/27 10:59
수정 아이콘
200억대 재산을 변호사 상의도 없이 기부했다는 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
15/11/27 10:48
수정 아이콘
여기서 교훈은 좋은 일 하더라도 큰돈 드는 일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하자..인듯..
Igor.G.Ne
15/11/27 11:00
수정 아이콘
재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부연설명 하자면,
황필성씨가 기부하려는 자산 자체가 수원교차로와 그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부할 때 모아놓은 현금을 기부한다거나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황필성씨는 본인이 기부하는 재산 중에 현금은 거의 없고 수원교차로 주식이 대부분인 것이 비극의 시작인거죠 ㅡㅡ;
황필성씨는 대학교에 자산(주식)을 기부를 하고싶은데, 대학교가 사기업의 주식을 소유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물론 지금도 법에 저촉된다고 이 난리가 났지만, 여튼간에 그래서 중간에 '재단을 세운다'라는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된거죠.
가나다
15/11/27 11:22
수정 아이콘
저도 댓글의 설명에 공감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지금 과세당국에서 소송중인건이 있습니다.

본인명의로 예금으로 10억 가입후 -> 자녀에게 양도, 약 3억원정도 상증세부과
본인명의로 연금가입 10억 가입후 -> 자녀에게 계약자변경, 납입보험료를 할인하여 변경연금액이 약 7억원으로 감소되어 1억 7천정도 상증세 부과

이런 효과로 인해, 과거에 연금가입 후 계약자 변경을 통한 상증세 회피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세회피에 따라 일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예시는 "구멍"만 있다면, 조세회피는 100% 발생한다는 아주 쉬운 사례입니다.

본건은 특수하게 "주식"을 양도하므로서, 발생한 건이나, 이를 법원에서 용인하거나 하면, 주식을 가진 대주주가 자녀, 친인척(자녀의 배우자 처제 등)을 이사회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 안혀 간접적으로 주식을 승계하는 회피가 100% 발생합니다.

제가 보는 사회적 효용은, 위와 같은 사례를 용인할 때 기부의 증가범위 VS 주식 우회양도를 통한 대주주권리 승계 방지 중

후자 훨~씬 사회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현재 결정을 존중합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특수사례로 인해 여지를 주면 판례로 남아 변호사들이 근거를 등어 주식 우회승계의 편법이 기승을 부릴겁니다.
(그리고, 이런건 기사로 안나오겠죠)
王天君
15/11/28 01:53
수정 아이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연금 가입 10억 가입후 라면 7억원으로 감소되니까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예금 10억은 3억 떼고 7억 먹는 건데 연금 10억은 7억으로 변경된 후 1억 7천까지 세금으로 떼는 걸로 읽혀서요.
포켓토이
15/11/27 13:17
수정 아이콘
그런데 단지 잘 몰라서 그랬을뿐이라면 그냥 200억 기부 자체를 없었던 일로 취소하는 식으로
처리해줄 수는 없는건가요? 기부의 선의를 인정한다면 가능한 일 같은데...
15/11/27 13:25
수정 아이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선의와 법에서의 선의는 아주 다르죠. 이 분도 좋은 뜻으로 시작하셨으나 법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시고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의 분들 말씀대로 이분 주장대로 하게되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들 세금내는 사람들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들 재단 만들어서 증여세, 상속세를 피하는 재단 천국 국가가 되겠죠.
해피트리
15/11/27 14:16
수정 아이콘
흠... 법이 기부받는쪽에서 기부받음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으로 바뀌는게 맞는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려나요
cadenza79
15/11/27 16:0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지금 법으로도 증여받은 쪽에서 냅니다.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 주면 그 내 준 돈도 증여가 되기 때문에 그 세금액만큼에 대해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본문의 증여세는 기부자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재단에 부과되었고,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재단이지요.
나루호도 류이치
15/11/27 16:33
수정 아이콘
근데 200억중에서 140억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이건 뭐 기둥 뿌리 뽑으라는 말인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naloxone
15/11/27 16:58
수정 아이콘
기부받은 재단에 세금물렸는데 왜 기부한 사람이 세금 많이 물었다고 억울해하죠?
스키너
15/11/27 17:11
수정 아이콘
그 세금에 대한 추심으로 재단의 활동도 위축되었고, 본래 회사의 경영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재단의 이사장이 본인이었던거 같습니다.)
Igor.G.Ne
15/11/27 19:30
수정 아이콘
기부를 목적으로 기부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 만든 재단입니다.
구들장군
15/11/27 23:4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자산가들이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더군요.
소설 태백산맥에서, 토지개혁하니까 지주가 그거 회피하려고 학교 세우던 것 기억하십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단법인 세우고 거기 이사/감사 등을 자신이나 특수관계인 등으로 채워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사/감사로서 월급받는 형식으로 돈을 조금씩 꺼내 쓰면서, 부당거래를 통해 재산도 관리한다더군요.
이 때문에, 그런 재단법인 등을 팔고 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재단법인을 어떻게 팔고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답니다.
매수인 측에서 돈을 치르면, 매도인 측에서 이사/감사 자리에서 전부 사퇴하면서, 매수인 측을 이사/감사로 선임해 준답니다.

저 언론보도에 나온 분께서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재단법인에 대한 규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라귀염
15/11/28 09:06
수정 아이콘
200억을 유니세프에 기부했다면 이런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저글링아빠
15/11/28 14:29
수정 아이콘
이런 큰 돈으로 재단 설립하면서 변호사 자문도 안 받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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