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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20 21:37:54
Name empier
Subject [일반] 법무부 여기자 성추행한 부장검사 정직 3개월 징계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227&iid=392951&oid=079&aid=0002351504&ptype=011
(제목 그대로 여기자를 성추행한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는 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344574
(그 사건의 전모를 얘기해주는 기사주소)

  지난달 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노골적으로 성추행한 최모 부장검사에게 법무부쪽에서 정직 3개월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래 뭐 정직징계를 내린것은 좋은데 문재는 징계를 받은뒤 사표를 내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개업을 해도 할말이 없는거구요 아니 개인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사표를내고 변호사개업을

  하는거야 어쪌수 없다지만 공무원이 그것도 검사라는 사람이  정직이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사표를내면 더이상

  처벌을 할수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참... 기가 막힐뿐입니다. 그렇다고 변호사협회에서 해당검사가 여기자

  성추행했다고 등록을 막을것도 아닐것이고 또 그것을 공개할것도 아닐거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검사는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사표만내고 변호사개업해도 그만인것인가요? 저런검사는 변호사등록을 하지못하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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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Kuma
12/04/20 21:45
수정 아이콘
저런 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못하게 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직기간 내에 변호사 등록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몰라도...)

궁금한 게, 검사도 성추행에 대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공무원 조직의 규범에 따른 징계가 내려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인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m]
12/04/20 21:45
수정 아이콘
죄를 지었으면 형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지요.
정직은 직장 내부 징계입니다.
12/04/20 22:37
수정 아이콘
저도 글의 논리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해임이나 면직이 아니라고 비판하시는 건지 아니면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에어로
12/04/20 23:12
수정 아이콘
그래도 중고교생의 노스페이스 착용을 법으로 금지해야한다 라는 글쓴이의 과거 주장보다는 낫네요. 조금씩 발전하는 듯.
초록추억
12/04/21 00:03
수정 아이콘
성추행과 검사업무 사이에 큰 관련성이 있을까요.
검사의 도덕성이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국가의 형벌권은 저 검사가 좌지우지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 검사를 탓할문제가 아니라 잘못만들어진 법체계자체를 비판하는게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일일겁니다. [m]
못된고양이
12/04/21 00:16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는 글쓴이의 의견이 이해 되지만 친고죄 고소 안당했으면 형사처벌 당연히 없죠.. 내부 처벌 말곤 답이 있나요..
처벌 강도나 사후에 벌어질 일이 맘엔 안들지만 어쨋든 그냥 덮어버리진 않은건 다행입니다.
곧 옷 벗고 난 뒤에 당사자에게 고소 들어오면 그 때 형사처벌 받겠네요.
scarabeu
12/04/21 00:30
수정 아이콘
검사업무중에 일어난 성추행이 아니라 기자들이 회식자리에서 해당검사를 접대하며 벌어진 성추행인데
피해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그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거기다 법무부에서 따로 정직3개월을 내린 것도 충분히 중징계라고 봅니다
(Re)적울린네마리
12/04/21 01:13
수정 아이콘
본문 글은 공직자로써 도덕적 우위를 더 강조해야 정도로 받아들이고...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성범죄관련 직업제한의 경우 의료인,교사,방문교사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간적 특수성으로 지정되었다고 했지만, 사실 공간적인 문제보다 이런 권력의 수직관계로 인한 검,경등의 권력기관과
판사,변호사,국회의원등의 정치,법조계등에서 성범죄를 포함한 범법행위에 대한 직업의 제한이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니뽕 AV급 스토리 말고도 국회회관에서 묘령의 여인이 기자회견하는 꼴이나 과거 보좌관이 성매매를 진술하는 ..
그런 꼴은 안봐야지요.
Pathetique
12/04/21 12:02
수정 아이콘
사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처벌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이자 명예직인 검사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일반 기업에서라면 성추행을 했지만 상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정직 3개월도 가벼운 처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추행범임을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알리는 명예 실추효과가 엄청나죠.
성추행으로 실제로 정직을 당하는 직업은 교사, 의사, 법조인 정도 말고는 떠오르지 않네요.

그런데 변호사 개업 금지까지는 너무한 처벌 아닐까요? 저건 아예 밥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성추행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의 적절성은 있어야지요.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장검사자리 까지 올라간 사람이 검사직을 그만두고 사회적으로 저정도 망신을 당했다면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친고죄이니 만큼 엄연히 다른 문제이구요.
12/04/21 15:34
수정 아이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좀 구분해서 논리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글 쓰실 때마다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셨지만...
예전같았으면, 이 일을 가지고 법조계 전체 + 현 정부 + MB까지 싸그리 까셨을텐데.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도 하지 않았는데, 혐의 만으로 정직처분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중하게 처벌한겁니다.
예를들어 대기업 부장이 거래처 여직원을 성추행했지만, 피해자가 아무 고소도 안 했는데,
대기업 부장이 짤리거나 감봉당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딱 그 정도의 강한 처벌을 내린건데요...;;
무지개곰
12/04/22 00:05
수정 아이콘
그러면 뭐만 하면 밥줄 끊어 놓는 그런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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