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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27 14:13
    
        	      
	 근데 행위시 피고의 직책이 대통령(국가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국고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물론 국가가 국고로 배상을 하고 개인 윤석열에게 구상권 청구를 들어가야 맞겠지요. 
 
	25/07/27 14:58
    
        	      
	 그건 피고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일 때 그런거고 개인 윤석열에게 청구된 금액을 아이구 그분이 대통령이셨으니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내드립니다 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을거같아요 
 애초에 국가상대 청구한 소송이 아닌거같더라구요 기사들보면 
	25/07/27 13:47
    
        	      
	 크크크.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크게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히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당시에 좀 찔러볼 만한게.. 군인, 언론인, 의사 정도 있을까요. 
 
	25/07/27 15:18
    
        	      
	 10만원씩 5천만명이면 5조원인데 윤석렬 어짜피 5조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걍 10만원어치 팰 수 있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25/07/28 00:38
    
        	      
	 추측하건데, 본인은 확실히 했는데 아래 것들이 무능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그게 될 거라 생각한다는 시점에서 객관적 판단은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게 증명된 거니까요. 
	25/07/27 15:37
    
        	      
	 3심까진 가 봐야 아는거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것 보다는 월급 제외하고 재산이 압류 된다는게 크지 않을까요? 물론 연금도 박탈 당한게 함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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