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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19 09:43:34
Name 깃털달린뱀
Subject [일반] 회삿돈으로 현 경영권을 지켜도 배임이 아닌가?


최윤범 회장, MBK-영풍 연합 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상증자도 철회 돼 MBK 측이 승기를 잡았고 다만 최윤범 회장 측은 남은 제3자 주주들 표를 모아 마지막 역전을 노리는 모양새입니다. 저보고 돈 걸라 하면 MBK 압승에 걸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회삿돈으로 경영권을 지켜도 배임이 아닌가?' 였습니다. 특히 빚내서 한 공개매수. 누가 봐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짓이었지만 결국 법원에서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이 기각 됐죠.


그러다 최근 고려아연 사장이 삼프로에 나와 인터뷰한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중 흥미로웠던 부분은 ['가처분이 기각 됐으니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방어를 해도 된다']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유상증자 때처럼 눈가리고 아웅이더라도 '경영권 방어'가 아닌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울줄 알았는데,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전체 판결문은 못구했고 기사 및 여러 자료 드래곤볼 해서 어떻게 나온 판결인지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 배임 아닙니다.]

우선 배임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을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라고 나와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이익], [본인에게 손해] 셋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이번 공개매수로 넘어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회계 상 배당가능 이익 부분은 관심 없으니 넘어가고)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시가보다 비싸게 공개매수 한 게 그 자체로 배임이다'고 둘째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공개매수한 게 배임이다' 입니다.

가처분 기각 판결문을 보면

"현 단계에서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정했더라도 매수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해 각종 절차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에 관한 제한은 없다"
"고려아연이 각종 절차들을 준수한 이상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적정주가를 산정하긴 어려우니 시가보다 비싸게 공개매수 했다고 그 자체로 배임은 아님'
'절차를 따랐으니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 돼도] 위법하다고 단정 어려움'

입니다.

이걸 배임죄에 비춰보겠습니다. 키워드 셋 중 '재산상의 이익'은 본 것 같습니다. 경영권을 지키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 '본인에게 손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절차를 지켰으니 임무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매수 가격도 그게 싼지 비싼지 판단 어려우니 딱히 본인(법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배임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의적으로 저건 무조건 배임이다, 회삿돈으로 경영권 지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했는데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 봤더니 배임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법알못이라 그런건지 그냥 우리 법체계가 이상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판결로 인해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 공개매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본안에서 따져야 한다 했으나 굳이 본안을 갈 이유가 없으니... 나중에 뒤집히더라도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답은 미장이다]


참고자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5760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21/130257895/1
https://www.lawtimes.co.kr/news/202218
https://kind.krx.co.kr/common/disclsviewer.do?method=searchInitInfo&acptNo=20241021000148&doc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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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나
24/11/19 09:45
수정 아이콘
이번 고려아연, 금양 사건 가지고 슈카월드에서 보기 드물게 극대노하던데... 금융 후진국이라는게 이런데서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시드라
24/11/19 09:48
수정 아이콘
두산 밥캣 추가요...
감전주의
24/11/19 09:56
수정 아이콘
지난주에도 코스피 때문에 확실히 화난게 보이더라구요.
이렇게 심한 하락장에서 아무도 대책을 못 내는게 말이 되냐구
RedDragon
24/11/19 10:05
수정 아이콘
각도기가 부서져 버렸죠 크크 목요일 긴급 생방 때 본심 나온 이후 슈카월드에서 그냥 다 말해버렸죠.
안군시대
24/11/19 11:47
수정 아이콘
수면내시경 마취제가 덜 풀렸던 것도 한몫 했던 것 같습니다. 크크크크..
RedDragon
24/11/19 12:14
수정 아이콘
원래 퇴근하면서 듣다가 스르륵 자는데 그날은 못잤습니다 크크크
24/11/19 12:32
수정 아이콘
혹시 그 영상 링크나 제목 좀 알 수 있습니까 크크
RedDragon
+ 24/11/19 14:52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E_MN1rzF_Ok?si=I1VX1CH4Zr7PT1Zw
목요일자 긴급방송 이었습니다. 저도 퇴근하면서 다시 봐야겠네요.
24/11/19 11:58
수정 아이콘
아 마취가 덜풀려서 그렇습니다. 마취는 지금.
메르데카일일팔
24/11/19 10:21
수정 아이콘
관치금융으로 언젠가 터지겠다 싶습니다..
루크레티아
24/11/19 10:41
수정 아이콘
고려아연이야 그냥 국장이 국장했다 하지만 금양은 그놈의 빠떼리 사기꾼이 저격까지 했었으니 더 빡쳤겠죠.
신성로마제국
+ 24/11/19 15:35
수정 아이콘
'슈송이'
메가트롤
+ 24/11/19 13:57
수정 아이콘
슈카가 그렇게 극대노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크크
딸기콩
24/11/19 09:48
수정 아이콘
기승전 결론은 미장
24/11/19 09:49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저게 배임이 아니면 회사돈 내돈인가...참...
깃털달린뱀
24/11/19 09:5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법원 판단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납득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꼬인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딴 나라 법리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까진 제가 알 수가 없으니 참 아쉽습니다.
시드라
24/11/19 10:12
수정 아이콘
법으로는 문제 없겠죠

그리고 그 법 내용을 미국 등 선진 투자국과 비교해보면 아 미장을 메인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노시
24/11/19 10:30
수정 아이콘
이건 아닌거 같은데 법으론 문제없다? 그럼 법이 잘못된 거겠죠
사업드래군
24/11/19 10:52
수정 아이콘
주주가치 보호라는 기본상식이 없는 비상식적인 법에 따라 문제가 없는 거죠.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드라
24/11/19 09:50
수정 아이콘
국장은 진짜 고수들이 해야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가 아닌 재벌의 상속여부와 기타 사항을 꿰뚫고 있어야 하고
재무제표는 참조표이고 언제 물적분할, 유상증자 할지 모르므로 항상 지켜보다가 움직여야 하는 무서운 곳이죠

그렇다고 한국인이 미국 개별주를 하는게 쉽지 않으니 대장주(ex. 엔비디아)에 탑승하거나 나스닥100, S&P500을 하는게 돌고돌아 제일 나은거 같습니다
잉어킹
24/11/19 09:53
수정 아이콘
투자의 제1원칙 : 절대로 한국 주식에 투자 하지 말라
투자의 제2원칙 :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
밤수서폿세주
24/11/19 10:50
수정 아이콘
모든 사람이 잊지말아야할 투자의 절대원칙이네요.
manymaster
24/11/19 09:53
수정 아이콘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해 각종 절차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에 관한 제한은 없다]
어째 모르게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이 깔린 은행 웹 환경이 생각나네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깔게 해줬으니 다른 보안 이슈 터져도 은행 책임 아니라는 관행이... 저기서도 적용되나요? 이게 형사사건이에요?
특별수사대
24/11/19 12:31
수정 아이콘
형사사건이라서 "제한이 없으니 처벌도 못한다"고 엄격하게 적용되어버린 케이스..

형사사건은 유도리라는 게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헌법에 적어둔 케이스라 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죠...
manymaster
24/11/19 12:37
수정 아이콘
제 말은 민사인데 왜 형사사건같이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제한하느냐는 거였지, 이게 형사사건이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수사대
24/11/19 12:38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24/11/19 09:53
수정 아이콘
이게 왜 니 돈이야?! 회사 돈도 아니고 주주 돈도 아니야 내 돈이야!!!

본문 해석이 법리적으로 문제없는 것인지 피지알 법조인 분들의 말씀이 궁금하네요.
안군시대
24/11/19 13:38
수정 아이콘
이거 완전 사설토토..
다람쥐룰루
24/11/19 09:54
수정 아이콘
요즘 슈카코믹스 보는데 재밌더라구요 크크크
24/11/19 10:01
수정 아이콘
한국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죠..

국내에 투자한다고 하면 국장하고 부동산은 비교군이 아닌.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우월합니다..

그걸 넘어서려면 미장같은 해외 투자만이 고려할 포인트임..
회색사과
24/11/19 10:01
수정 아이콘
공개매수 이후에 유상증자였지요?

공개 매수야... 비싸게 사도 태우면 주주가치가 오르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뒤에 유상증자가 따라 오는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흐흐
깃털달린뱀
24/11/19 10:04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도의적으로 마음에 안드는 거지 저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어차피 소각해버리면 지분 확보엔 도움이 안되니 걍 돈만 쓰는 엔딩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끽해야 상대편 공개매수 저지하는 정도?

다른 것도 아니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실제 그렇게 엔딩 나기도 해서 다른 회사들이 섣불리 자사주 공개매수 소각으로 경영권 방어라는 선택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기쥐
24/11/19 10:03
수정 아이콘
미장은 양도차익의 22%의 양도세를 떼가지만
국장은 원금을 떼갑니다.
시드라
24/11/19 10:11
수정 아이콘
원금 삭제 매-짘
24/11/19 10:04
수정 아이콘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사모펀드 MBK도 당하는 국장을 일개 개미가 어떻게 이깁니까 크크
저 같은 허접은 미장이나 해야죠.
시드라
24/11/19 10:14
수정 아이콘
와... 진짜 공감가네요

저런 날고기는 재무통들도 당하는 아사리판에 개인이 이길려고 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군요 크크크
아스날
24/11/19 10:21
수정 아이콘
배임이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레드빠돌이
24/11/19 10:26
수정 아이콘
삼성전자 안 들어간걸 후회중이지만 이런거 보면서
제 2원칙을 지키길 잘한거 같아요
피노시
24/11/19 10:28
수정 아이콘
답은 대한민국에선 부동산입니다. 슈카월드에서도 나오던데 부동산 정책은 수십개씩 쏟아지게 내놓으면서 국장은 관심 조차없거나 못건드리게 합니다.국장은 삼전이고 뭐고 쳐다도 보지 말아야합니다. 국장하느니 코인판 들어가는게 나아요
24/11/19 11:0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전체 증시 거래량이 업비트 보다도 못하다니, 개미들도 이젠 다 아는거죠.
피노시
24/11/19 11:05
수정 아이콘
그렇죠 사람들도 다 아는거죠 이러면 정치권이 국장 살릴 생각해야하는데 코인판 규제로 가겠죠
24/11/19 11:07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짠가요? 덜덜
아무리 국장이 망했어도 이 정도라니 덜덜
24/11/19 11:16
수정 아이콘
슈카 영상에 나온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증시의 합이 밈 코인인 도지코인만도 못하고, 전체 거래량이 업비트보다도 못하다.
부동산은 정책이라도 계속 내놓지, 증시는 내놓는 정책도 없다.
덴드로븀
24/11/19 1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3839?sid=101
[도지코인 국내 거래대금=코스피…시총은 현대차 2배] 2024.11.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0933?sid=101
[국내 가상화폐 시장 거래 대금, 주식 시장 넘어섰다] 2024.11.18.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의 24시간 총거래 대금은 20조4716억원이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15일 기준)을 합한 것(18조8637억원)보다도 약 1조6000억원 많다.

네 진짜입니다.
전기쥐
24/11/19 11:2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증시 거래량 vs 전세계의 업비트 거래량 비교한건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증시 거래량 vs 대한민국의 업비트 거래량 비교한건가요
이부키
24/11/19 11:40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도 업비트를 쓰나요?
전기쥐
24/11/19 11:49
수정 아이콘
아닌가요? 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덴드로븀
24/11/19 12:03
수정 아이콘
업비트는 대한민국 전용이라고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다른 해외 유명 거래소들은 국적에 크게 신경쓰지 않구요.
24/11/19 11:59
수정 아이콘
후자 일겁니다. 업비트 해외에서는 거의 없어요.
국내 전체 코인거래량이 아닌 업비트 하나 거래량이라고 했으니..
덴드로븀
24/11/19 12:0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3839?sid=101
[도지코인 국내 거래대금=코스피…시총은 현대차 2배] 2024.11.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0933?sid=101
[국내 가상화폐 시장 거래 대금, 주식 시장 넘어섰다] 2024.11.18.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의 24시간 총거래 대금은 20조4716억원이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15일 기준)을 합한 것(18조8637억원)보다도 약 1조6000억원 많다.
김재규장군의결단
24/11/19 11:19
수정 아이콘
부동산을 투자할 정도의 시드는 없어서 눈물 머금고 국장 합니다
24/11/19 11:25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래서 일단 최소한 1주택은 있어야 합니다.
마르키아르
24/11/19 11:35
수정 아이콘
사실 그동안의 정답은 부동산이 맞았는데.

그건 대한민국이 70년동안 전세계에서 유래없이 성장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예전처럼 성장할꺼라고 판단이 들면, 부동산이 정답이겠지만...

대한민국이 예전처럼 성장 못할꺼라고 판단을 한다면,

국장, 국내 부동산보다는 다른 정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유료도로당
24/11/19 11:57
수정 아이콘
코인하라는 얘기 어디가서 잘 안하는데, 국장 잡주 할거면 차라리 코인에서 대형주 위주로 하는게 모든 면에서 나아보입니다 (...)
안군시대
24/11/19 13:09
수정 아이콘
소액으로 부동산을 할 수는 없으니 눈물을 머금고(?) 국장을 했던건데,
미장은 공부하기도 힘들고, 달러환전이라는 장벽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정보도 많아지고 여러가지 플랫폼들로 인해 접근성도 좋아지니 점점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RedDragon
+ 24/11/19 14:58
수정 아이콘
2020년 말부터 증권 앱에서 미국 주식을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저도 소액 해보려고 시도 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밖에 안된다고 해서 미래에셋 방문했는데 못뚫고 그냥 KRX 금 거래소 계좌만 만들고 왔었던 기억이...
울리히케슬러
24/11/19 10:40
수정 아이콘
아버지께서 국장하시는걸보고 슈카영상을 보면서 미장을 시작했는데 국장을 했더라면;;
철판닭갈비
24/11/19 10:59
수정 아이콘
전 주식을 안하는데 20살때부터 주식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150만원으로 시작해서 바로 반토막 나고 주말마다 교보 가서 주식책 보고 경제 공부해도 수익은 내내 오르락내리락하다 언제부턴가 미장에 몰빵하더니 혼자 정리하는 주식 엑셀파일 보여줬는데 연 몇프로씩이나마 꾸준히 수익 냈더군요
전 아직 할 생각 없지만 한다면 걍 미장을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어요...크크
24/11/19 11:24
수정 아이콘
다른 얘긴데, 이번 동덕여대 사태에서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피해보상 청구 안하고 그냥 학교예산으로만 처리하면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얼핏 보통사람 생각으론 그럴꺼 같은데, 법적으론 어떤지 궁금하네요.
안군시대
+ 24/11/19 14:30
수정 아이콘
배임 소송을 거느냐 안 거느냐, 그리고 누가 거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배임죄의 범위가 생각 이상으로 광범위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리를 찾아낸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텐데,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임죄를 묻기가 힘드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입느냐의 문제인지라..
씨드레곤
24/11/19 12:11
수정 아이콘
저는 [본인에게 손해], [재산상의 이익] 이 두가지를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배임 같습니다.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자사주 매입을 했기에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내게 되어 자신(법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본인 경영권을 지켜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을 지켰으니 재산상의 이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말 어렵네요...
안군시대
24/11/19 12:42
수정 아이콘
이사(대표)의 책무가 회사에 있느냐, 주주에게 있느냐가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회사로 한정시키면 배임이 아니고, 주주까지 확대하면 배임이 되는거죠. 회사가 다른 세력에게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회사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게 결국 회사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배임이 아닐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세력도 결국 주주니까, 그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니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판단한다면 배임이 될 수도 있는거고요.
휀 라디언트
24/11/19 12:48
수정 아이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216412392311

널리 알려진 삼성물산 관련 판결문 뉴스입니다. 관련하여 기사에서 단호하게 코멘트합니다.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분리해서 따지는 배임죄의 원칙상 주주들의 재산상 손해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삼성물산 합병시 회사가 아닌 일부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왜 분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어도 회사와는 별개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후의 판단은 여러분께...
꿈트리
24/11/19 13:05
수정 아이콘
판결이 어이가 없네요.
국장 무주식이 상팔자입니다.
전기쥐
24/11/19 13:26
수정 아이콘
국장 하다가 말도 안되게 이익이 침해당해도 법원은 당신들을 보호해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군요.
24/11/19 13:52
수정 아이콘
이야...... 할 말이 없어진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창섭
24/11/19 13:28
수정 아이콘
국장 문제가 큰게 신규 유입이 앞으로 계속 줄거라는 거죠
20-21년 그렇게 전국민적 관심이 있었지만 3년 지난 지금도 고쳐진게 전무한 수준이니
그리고 젊은 세대는 미장과 심지어 코인이라는 빨간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o o (175.223)
24/11/19 13:37
수정 아이콘
국장은 뭐 초단타 퍼포먼스 낼 수 있는 분들만 남겠군요
페스티
+ 24/11/19 14:09
수정 아이콘
이 글 보고 몽땅 손절하고 TQQQ 샀습니다
EK포에버
+ 24/11/19 14:51
수정 아이콘
저는 비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투자지만 HTS 나 MTS 로 주식 매수하는 건 투자가 아나리고 생각합니다. 높은 가격에 팔려고 사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거래소 시장을 보면..온전히 시세(판)에만 집중할 수 있고, 손절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다 높은 가격에 팔려고 즉, 장사할려고 샀는데 산 가격보다 내려갔을 때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못 올라올지 빨리 판단해서 못 올라오겠다 싶으면 물건을 빨리 처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펀더멘탈]어쩌구 하면서 버티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무턴..이건 [투자]가 아니고 [장사]다라고 생각하고 모니터를 보면..뭔가 다른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3년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그 이후 솔직히 돈 벌었다 얘기는 못해도 잃지는 않은 것 같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게 되더라구요.

실례로 제가 올해 삼성전자를 6만원대 후반~7만원대 초반에 사서 8만원대에서 일부 팔고 판 수량을 7만원 중반대에 샀다가 7만원 중반에 다 팔고 안사고 있었는데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예전 투자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펀더멘탈 어쩌구 하면서 버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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