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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19:01
"난 그런 '그저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 모든 걸 잃어왔어. 다신 그렇게 되지 않아."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매그니토가 한 대사인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23/12/01 19:01
상황을 판단할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거 같더군요.
법률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본문과 같은 경우는 시대적 상황과 같은 배경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거 같습니다. 본문의 사건도 한창 냉전시기였다면 모두 무죄 방면 됬겠죠.
23/12/01 19:04
가끔씩 내가 저 입장이면 용기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데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비도덕적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위치에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네요
23/12/01 20:25
저는 좀 더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바이마르 헌법을 참고한 우리의 헌법과 현내 독일의 헌법 정신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독일 헌법 1조 1항: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우리 나라는 아직 민주주의, 민주적 정치 체계나 합의, 갈등의 조정같은 가치를 높이 산다면 독일은 그것들은 나치 독일로 한계를 경험하고 나서 결국 민주주의적 이상을 초월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 표현에 사용하신 '합법적', '프로토콜'과 같은 말들은 결국 독일 헌법 체계에서는 인권이나 존엄성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그 법을 따르는 법관은 자연히 그렇게 판결하게 된 게 아닐까요?
23/12/01 20:43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독일 법원의 판결은 독일 헌법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므로 타국(한국)에게까지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23/12/01 22:37
하지만 저 처벌은 독일 헌법 기반이 아닌 국제법을 기반으로 처벌한거죠
원칙적으론 국내법을 상외하는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을 상실하거나(나라가 망했거나)이를 국제법에 위임되었을때(국제법 범죄자를 국제사법제판소에 이관(잡아갔거나 넘겼거나))만 가능한 상황이죠 따라서 행동의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떤 사법권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동일 행위를 어느 사법체계에서 하냐에 따라 불법도 되고 합법도 되는거니까요 법을 너무 보편적 정의로 오해하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23/12/03 07:48
관할권의 문제라기보단 국제 관습법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전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국제관습법 상 주권면제가 배제된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었죠.
23/12/01 21:29
'역할수행'이란 말이 암시하듯이 사람의 사회생활, 조직생활이란게 지시하고 지시받고, 그 지시란 것도 더 상위의 규범이나 지시를 집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서로 얽혀 있다 보니 순수하게 개인 인격체의 몫을 획정하는게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나저나 예시하신 월북자 사살 사건은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국경의 군인이 총을 겨누는 방향은 바깥쪽이어야지, 안쪽에 총을 겨눈다는건 마치 국민을 죄수로 보고 탈출 못하게 지키는 교도소 경비나 같은 꼴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더니 정작 떠나려니까 두들겨 패고 창고에 가둬) 다만 법적으로 정당화하자면 북쪽 방향에는 반국가단체가 있다는건데, 마치 적군에 합세하려는 아군은 사살한다는 병영국가적 사고입니다. 휴전 상태가 종식되어야 이것도 끝이 나려나..
23/12/01 21:33
뭐 군사구역에 접근하는데 지시같은거 거부하면 원칙적으로야...흠...
민통선이라던지 이런게 괜히 있진 않죠...현 대한민국엔...
23/12/01 22:21
뭐 이미 무단으로 군사적목적으로 통제된 구역을 넘어서거나 설려고 하는것일텐데요...지시를 듣지 않으면 거수자일텐데...흠...
23/12/01 22:07
적군에게 중요 정보나 뭘 넘길지 모르고 간첩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사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3/12/01 22:12
우려만으로 죽일수 있다는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우려 만으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합법영역에 들어간다면 다른 우려들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죠.
23/12/01 23:29
앞의 댓글은 이동 중에 좀 짧게 생각하고 썼고 좀 더 생각하여 다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우려만으로 비행기 탈 때 소지품 검사 등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 등등에서 더 많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은 희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23/12/01 22:10
선험적 진리나 절대적 진리, 규칙,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 최대한 좋은?(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할 뿐...
23/12/01 22:55
예시라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다움이라 하겠습니다.혹은 정의로움이랄 수도 있고. 이게 저라는 개인에겐 신념인 것이구요. 저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다는 의미의 신념입니다. 이걸 어떤 글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지만 그게 개개인이 판단할 영역이겠고, 그게 아주 보통이 동의하는 수준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말로 구체화할 수 도 있겠지요(싸이코패스는 그런 걸 학습합니다. 소시오패스는 그걸 거부하는 셈이고) 일상.일반에서는 수학적 논리와 인문학적 논리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인가? 라면 형식은 맞지만 저는 '아니오' 할 터인데, 이것도 각자 다르겠지요. 댓글중 헌법조문부터 그러하네요. 그것이 정의로 교육받지만 저는 독일헌법이 더 와닿는데 쓰는 시점 마지막 댓글의 '간첩'이야기는 솔깃?합니다. 이게 가치관이 싸우는 것일 터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상명하복식, 정보비공개 종류의 일을 못합니다. 뭔 지 알아야 하죠. 디테일을 다 지정해주지도 못하면서(직장인이여 일어니라! ???) 더 가면 한 때 유행하던 마이클 샌들 아저씨가 한창 던지는 화두였죠. 고를 수 있는 게 두갠데 누구를 죽게 해야하나.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그걸 서로 나누어 볼 수 밖에요. 마지막으로, 매사에 늘 답을 갖지는 못하지만 고민고민 끝에 명백한 잘못은 피하는 답을 내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나치 시절에도 물론 그랬고. 화두가 모든 인간에게 특정 알고리즘이 가능한가? 라면 글쎄요. 수학도 아니고.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실행이 아니라) 기본 존중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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